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앱 `형평성 논란`

구글, 심의 받지 않은 게임 4000여개 유통

국내 게임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타 앱스토어와의 형평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1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서비스중인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4400여개를 유통 중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이들 게임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로 애플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제외시켰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마켓플레이스’를 지난달 차단하고 게임 등급 심의를 받는 중이다. 이통사와 삼성전자 등이 제공하는 국내 앱스토어들은 모두 게임 등급 심의를 받은 애플리케이션만 서비스하고 있어 법 적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MS 관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부 법무팀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문을 열었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급 심의를 받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원칙과 다르다고 법을 위반하면서 버젓이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제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법을 준수하겠냐”고 밝혔다.

또,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한 SK텔레콤은 안드로이드마켓 서비스 중단을 우려해 구글 측에 게임 등급 심의를 받기를 권고했으나 구글 측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마켓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서비스하고 있으며 게임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자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 부처인 문화부와 게임위는 “구글 측에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할 경우 심의를 받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다만 현재로써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하는 등 다소 모호한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동규·권건호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