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합의, 정치권 '후폭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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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5.04.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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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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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배소진, 박경담 기자] [[the300] (종합) 朴대통령 "먼저 국민 동의 구해야"…野 "파기되면 정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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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대에서 50%로 전격 높이기로 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에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고, 여당 내부에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합의는 지켜야 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법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여당 내에서도 "재논의해야" 반발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새누리당 초·재선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만, 합의내용에 포함된 국민연금 연계방안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서 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성안했던 이한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킬 작정으로 괜히 엉뚱한 것을 끌어들여 문제를 못 풀게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野 "합의사항 지켜야"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국회의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3일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가락국시조대왕 숭선전 춘향대제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적연금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점은 월권 행위란 (청와대의)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목표치이고, 그 또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수다"라며 합의사항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여야 대표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을 9월 중 처리하기로 분명히 합의했다"며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국회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양당 대표가 서명한 것인데 그게 파기되면 그 다음엔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일각에서는 국회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복지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근로자 4.5%+기업 4.5%)인 보험료율을 16.7%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국민 여론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흘러갈 경우 박 대통령이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할 경우 법안은 무력화된다. 그러나 대의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73차례였다. 대통령 거부권이 마지막으로 행사된 것은 2013년 1월22일로, 당시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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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배소진, 박경담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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