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pyright? Copyleft? - 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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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2
등록일
2003-05-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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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최성우
 
Homepage    http://www.hermes21.pe.kr
 
제 목    [칼럼] "Copyright? Copyleft?
 
리눅스(Linux)하면 일단 '카피레프트 운동'의 상징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세번째 글로서, 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대한 글을 하나 첨부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맨 먼저 쓴 것이긴 한데...)  제 첫번째 책에 싣기 전에 통신 공간에 올렸더니 당시 과학기술운동 단체들, 시민단체 등에서 이곳저곳에 퍼올려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했던데...  (카피레프트에 관한 글이라고 해서 이 글 자체가 'Copyleft'라고는 안했는데...^^    뭐 다른 통신란 등에 옮기는 것이야 일일이 허락받고 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인용할 경우에는 최소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꼭 저작권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이겠지요. )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하나는...
카피레프트라고 해서 타인의 지적재산 가치 자체를 부정하며 '무조건 공짜'로 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내 모 이동전화 업체의 광고 중에도 "나는 공짜가 좋다" 라는 카피가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아이디어 가치나 지적노동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강한데, 이러한 '공짜 지상주의'와 진정한 카피레프트는 구별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글의 마지막에서도 좀 언급했지만, 개발/창작자의 이익 보호 또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꼭 경제적인 측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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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Copyleft? 

                                                    최성우 (과학평론가; hermes21@nownuri.net)
                                                    - '과학사 X파일(사이언스북스)' 中 에서 -


요즈음 '카피레프트'라는 단어가 신문, 방송 등지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곤 한다.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
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맨(Richard
Stallman)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톨맨은 1983년, 컴퓨
터 프로그램의 공유와 자유로운 복제, 사용을 통한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하
는 Free Software Foundation이라는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이 단체는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카피레프트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상마찰의 주요원인이 되
고,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 등에 의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추세가 갈수
록 강화되고 있다. 그런 추세에 비추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
해 온 나라인 미국에서 출발한 카피레프트운동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최근 일부에서나마 무시못할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카피레프트 운동의 맥락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유닉
스 계열의 운영체계의 하나인 리눅스(Linux)이다.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즈라는
학생이 처음 만든 이 자유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전세계 수많은 프로
그래머들의 손길을 거친 결과, 윈도우NT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였으며 거대
컴퓨터회사 중 이를 채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래아 한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
했을 때, 아래아 한글의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들이 꽤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카피레프트운동이 정보나 기술의 지나친 독점이나 상품화의 폐해를 견
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창작자의 보호를 통한 발명, 개발의 촉진
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쪽이 더 합리적인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꼭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은 아닐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자신의 연구개발의 성과
나 발명을 특허의 취득 등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한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이를 살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하다.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받지 않고 전세계에 공개한 유명한 사례의 하나가 바로
근대적인 카메라를 발명한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 1787-1851)이다. 
필름에 의한 현상과 인화를 두루 갖춘 사진술과 카메라를 발명한 다게르는, 당
시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프랑스 의회 의원이었던 아라고((Francois Arago)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훌륭한 발명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
롭게 사진을 찍고 카메라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대신에, 다게르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다게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1839년 8월19일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와 예술원의
합동회의에서 자신의 사진술을 공개하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법의 연구
에 참여한 결과, 카메라의 발전 속도는 한층 빨라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카피레프트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특허권
의 수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사진술을 소수의 발명가의 손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카피레프트 개
념과 통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연구성과를 일부러 특허 받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X선의
발견자' 뢴트겐(Wilhelm Konrad Roentgen; 1845-1923)이다. 1895년 11월 8일부
터 크룩스관을 이용하여 음극선 실험을 하던 독일의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수 뢴
트겐은, 검은 종이를 꿰뚫는 신비한 광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 광선의
성질을 계속 연구하여 12월 22일에는 아내의 손뼈를 찍기도 하였다. 뢴트겐은
이 미지의 광선을 X선이라 이름짓고, 곧 연구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였는데, 이는
물리, 의학회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도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
게 되었다.
뢴트겐은 노벨물리학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고, X선의 발견은 다른 과학분
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즉, 방사선의 발견에도 X선이 계기가 되
었고,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에 X선을 쬐여서 구조를 알아 내는 X선
결정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생겨났으며, 분자생물학의 발전에도 크게 공
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X선이 커다란 각광을 받고 있던 어느날, 독일의 가장 큰 전기회사 사
장이 뢴트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X선이 의학분야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X선의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로 양도해 달라고 부탁하였
다. 뢴트겐이 틀림없이 X선 발생장치를 이미 특허로 출원했을 것이라고 짐작하
고는, 만약 특허권을 넘겨 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요구하는대로 주겠다고 덧붙였
다. 그러나, 뢴트겐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하였다고 한다.
"X선을 특허로 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X선을 혼자서 독차지하겠다는 말인
가? X선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을 내가 발견한 것에 지
나지 않는다. X선은 온 인류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뢴트겐은 자신이 고안한 X선 발생장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개량에 힘써서 더욱 성능이 좋은 X선 장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매우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1999년 1월에 사라
플래너리라는 아일랜드의 16세 여고생이 기존의 전자우편 보안체계보다 30배나
빠른 새로운 암호체계를 발견해 화제를 모았다. 행렬수학을 이용한 이 암호체계
는 관련 수학자와 암호학자의 이름을 따서 '케일리 피셔'라고 명명되었는데, 이
와 같은 획기적인 암호체계의 개발소식에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들이 몰려 들
어 취업과 특허권 사용을 제의하였으나, 이 소녀는 "내 발명품은 기본적으로 수
학이다. 수학을 특허로 하는 것은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 라고
어른스럽게 말하면서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한다.
만약 특허출원이 되었다면, 특허로 등록받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허취득 가능 대상을 갈수록 폭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추세
에 비추어, 권리의 독점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의 기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개발
품의 상세한 내용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숭고한 생각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카피레프트적인 발상이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각종 저
작권 침해와 불법복제가 판을 치는 저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산권의
보호장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개발자, 창작자들의 의욕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
이며, 관련 산업의 낙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선진국들
의 지나친 기술독점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불공정 및 격차 확대에 악용되
는 측면이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카피레프트 운동의 이상이 지니는
의미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의하여 전세계적인 규모로 정보의 교류가 빈
번한 오늘날에는 '정보, 기술의 공개, 교류와 창작자의 이익 보호'라는 두 수레바
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더욱 절
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경우 리눅스에 대한 많은 오해중 하나가 리눅스는 단순히 공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리눅스에도 엄연히 GPL이라는 라이센스가 있고 배포할때도 그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리눅스가 free software라 불리우는 이유는 무조건 가격이 공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본 소스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자신이 원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상업적으로 재배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free software라는 점이죠. 즉 리눅스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본이 GPL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이라면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02/11/12 x


2002년 11월 12일 과학기술정책/칼럼 게시판에서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cience&page=13&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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