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위한 사법개혁 -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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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2
등록일
2003-05-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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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우성
 
제 목    과학기술을 위한 사법개혁
 
우리나라에는 특허법원(http://patent.scourt.go.kr)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지난 98년 특허와 관련된 기술 분쟁 해결 전문법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전지법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독자 청사가 완공되어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사건을 관할하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으로 특허심판원의 특허 등록에 관한 심판의 2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판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술심리관 제도를 두어 재판의 심리에 참여하고 질문,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계된 소송은 기술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르고 틀림없는 재판을 하여야 하며, 기술진보의 대단히 빠른 속도를 감안하고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돈 없는 중소기업이나 발명가들도 특허재판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특허 등록 절차와 관계되는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행하고 있지만 특허를 침해당했을 경우 시비를 가리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소송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하여 일반 법원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법원은 사법시험을 거친 일반 판사들로만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특허 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과학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전공자의 손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 법원에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두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여 특허 관할 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면 변리사들이 이들의 소송대리를 할지 모른다는 변호사계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반쪽짜리 특허법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변호사와 변리사의 밥그릇 지키기에 애매한 과학기술자들의 권익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특허법원과 함께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판사와 과학기술을 전공한 기술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계에서는 이미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술심리관은 단지 특허 등록 절차와 관계된 소송을 수행하는 특허법원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설사 특허침해와 관계된 소송의 2심이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에서는 역시 비전문가 집단인 법률판사에 의해서만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법부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특허 소송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사위에 개정 법률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대선 기간 동안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대덕연구단지를 찾았을 때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특허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에서 계속 판례를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에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통령 혼자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특허 소송 관할 관련 법률 개정은 자칫 변리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끝날 수 있습니다. 변리사들은 과학기술계의 권익 보호를 빌미로 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전하고 기술판사 등의 문제는 외면한 채 이 문제를 그냥 덮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만약 과학기술계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특허 소송 관할 문제와 기술 판사 제도는 과학기술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도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호랑 이번 기회에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 보다 접근하게 되었군요. 독일은 과학기술로 입국한 나라라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군요. 이게 바로 과학기술중심국가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일반 판사를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술판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법조인 출신이 국회에서 입법을 막고 있다는 것이군요.  2003/03/10 x 
 
  임천석 여기에 대해,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3/03/10 x 
 
  Jupiter 학부생인데요, 제가 이번에 듣는 '과학기술관계법'이라는 교양과목의 교수님이 '특허침해소송 관할개선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래전부터 특허법원을 세우고 특허청이 있는 대전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현재 우성님이 말씀하신 특허침해소송 2심을(1심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옮기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2003/03/10 x 
 
  Jupiter 아직 2시간 밖에 듣지 못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교수님께 특허법과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들을 듣고 느낀바는 법조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뿐이었습니다. 최초로 특허법원을 만들때도 사실은 특허법원과 함께 기술판사 제도도입을 주장하였으나 법조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특허법원만 만드는데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2003/03/10 x 
 
  Jupiter 특허법원도 최초에는 서울에 세워지려고 하였으나(대법원까지 나서서 대전으로 옮기는걸 반대했더군요) 마침 97대선을 맞아 법조계 수장격인 이회창씨에게 밀어붙여서 억지로 대전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심리관 제도도 애초에는 '기술심판관'이었으나 '판'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판'사급으로 보게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름을 바꿨다더군요. 2003/03/10 x 
 
  Jupiter 현재 기술판사제도를 극구 반대하는 법조계에서의 얘기는 '일본을 보라'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특허법원도 없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하고 기술고문을 붙여두면 된다 이거죠. 경직된 관료문화가 묻어있는 동양권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최초로 특허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전공자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전문 법조인도 상당수 만들어지는거죠(이공계출신이 15~20%정도라고합니다). 당연히 이들이 이런 특허관련 소송을 맡게되는거구요. 로스쿨이 아닌 우리나라같은 법대시스템인 독일은 말씀하신것처럼 기술판사제도가 있습니다. 2003/03/10 x 
 
  Jupiter 독일의 기술판사 같은 경우는 특허소송에서 기술판사가 일반판사보다 많이 참가한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판사들이 여럿 있고 그 아래 한둘의 기술심리관이 재판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고 판사에게 조언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얘기는 사실심이던 법률심이던 자기들이 하겠다는겁니다. 아니, 전문분야가 아닌 특허심판의 사실심마저 자신들이 맡겠다니요. 그들이 특허침해의 사실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특허법의 확립이 아주 큰 역활을 하리라 봅니다. 기술판사제도의 도입 말고도 많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특허법의 주인이랄수있는 과학기술계, 특히 젊은 이공인들의 목소리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3/03/10 x 
 
  수험생 제가 변리사 공부하는 수험생입니다. 관련 개정사항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당할 실무자가 없네요. 간단히 말해 법조계에 법 개혁을 할 의지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쪽에 신경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군요.. 가장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돈이나 이익이 별로니까요 2003/03/11 x 
 
  수험생 일반법원 한건 처리비용이 특허관련 처리비용 보다 훨씬 비싸고 (파이가 더 크죠)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법조계 자체의 자정능력도 필요하지만 소신이 있다면 이렇게 무심하지는 않을겁니다. 2003/03/11 x 
 
  수험생 아이러니컬 하게도 특허청에서 새 법 개정어쩌고 하는데.. 가장 먼저 참고하는것은 법조계 어디를 막론하고 일본입니다. 특허법원만 없다 뿐이지 일본이 법제도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것이라 볼수 있지요. 실제로 거기 있는거 그대로 퍼오다 보니 오류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점차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2003/03/11 x 
 
  수험생 장차 뜻을 그쪽에 둔 사람으로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은 순수하다고 하지만 저 역시 언제 그 부류에 섞일지 모르거든요.. 백수로 놀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 하더라도 넓게 봐주세요 2003/03/11 x 
 
  최성우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특허침해소송'을 일반 법원에서 민사사건의 하나로만 처리할 경우, '특허 무효 심판' 등의 관련 소송과 판결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물론 민사적인 특허 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이 병행될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잠정 중단한 채 다른 쪽의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시간, 인력의 낭비 등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은 법률가들도 대체로 인정하는 편인데, 그 해결은 참 더디기만 하군요... (물론 자칫하면 정우성님이 지적했듯이 과학기술인들의 권익이라는 측면은 도외시한채 변호사-변리사 밥그릇 싸움으로만 왜곡될 가능성도 큽니다만... )  2003/03/11 x 
 
  최성우 그러나 특허법원의 탄생 자체가 그나마 뜻있는 변리사 + 과학기술인들이 힘을 모아서 기존의 법조계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낸 측면이 있지요... 물론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지 않은 이상 아직은 반쪽짜리이고, 기술판사제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일반 판사들이 과학기술인들의 중대한 권익이 관련된 특허 침해 관련 판결을 독점하려는 데에 대한 모순과 기술판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변리사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 보면, (과학기술적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판사들은 스스로도 특허관련 소송을 맡기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만치않은 특허법을 그 사이에 새로 공부해야하고,  2003/03/11 x 
 
  최성우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능력 밖이니까요... 심지어는 '특허청구범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변리사 친구가 씁쓸하게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기술판사제도 등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을 갖춘 과학기술인들이 특허 관련 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판사들의 부담도 오히려 덜어줄 수 있는 일인데도 아직까지 떱떠름해 하는 것을 보면 뭐랄까... 단순한 밥그릇이라기 보다는 뭔가 놓치기 싫은 권위에 상당히들 집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언젠가 변호사 단체에서 변리사 사무소가 자주 쓰는 '특허법률사무소 '에서 "법률" 자를 빼라고 했다가, 변리사들로부터 "법률이라는 단어는 변호사들이 특허 냈느냐" 하는 반발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2003/03/11 x 
 
  최성우 제가 알기로도 현재 특허법원을 침해소송의 2심 전속관할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또한 지난 대선 때 주요 3당에 보낸 우리 과기인연합의 정책질의서에도 이 부분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을 비롯하여 3당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에는 상당수가 동의하는 편이므로,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정우성님이 지적한 대로 '특허 침해소송의 1심 관할' 문제는 여전히 남는 셈인데... 그렇다고 사법기관이 아닌 '특허심판원'이 담당하기도 곤란하고... 따로 '특허 지방법원'을 몇 군데에 새우거나, 특허침해 소송은 2003/03/11 x 
 
  최성우 2심제로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소송법적인 차원에서 잘 검토해 볼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술판사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도 일거에 해소될 수 있겠지요... 1심을 민사 지방법원에서 하더라도 기술심판관이 참여하면 별 문제는 없을 테니... )  2003/03/11 x 
 
  정우성 1심의 경우 기술판사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민사, 형사, 가정, 행정에 이어 특허부를 특별히 두어 집중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지법마다 특허부를 두는 것은 무리일테니 고등법원 소재지 지법마다 특허부를 둔다거나 해서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심제 논의와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2003/03/11 x 
 
  정우성 또한 제가 알기로는 기술판사제도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가 무관심하여 결국 변호사와 변리사의 밥그릇 싸움에 그친 것이고 특허침해소송 관할에 관한 법률만 올라간 것이지요 2003/03/11 x 
 
  정우성 여담으로 변리사협회를 줄이면 변협이 되니 변호사협회와 혼돈이 있다고 군시렁댔었다는 이야기도 변리사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3/03/11 x 
 
  정우성 기술심리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기술 심리는 판사들이 모르니까 기술심리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니 과학기술인의 권익은 보장이 된다. 아니 그럼 결국 기술심리관의 판단대로 가는데 왜 기술심'판'관이나 기술판사는 안되는 것인지요? 바로 경직된 이기주의적 조직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고상한 법조인이다~~ 2003/03/11 x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명확히 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일이 문제입니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셔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당히 말하려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만간 법률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이 무슨 추태입니까?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살아남을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외국 법률회사는 국내 법조인을 채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수준 이하의 법률가를 채용할 이유가 없지요. 쓸만한 인재는 얼마든지 외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려면 실력향상이 필요하죠 2003/03/11 x


2003년 3월 10일 회원자유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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