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변화와 현재 - 과학기술부 게시판에서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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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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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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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다.
최근 어려운 과학 기술계의 사정을 접하면서, 여러 과학 기술인들의 한숨
과 탄식을 접하며,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
실을 냉철하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개선책을 찾아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이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해 오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여러 선후배 동료들을 진로를
살펴보면서 느껴온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을 병역특례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여 본다.

간단히 내 소개를 하면 나는 30대 초충반의 386세대로써 국내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다. 이 과정동안 병역특례제도의 전환기와, 이
공계 정원의 확대 및 IMF와 선후배들의 사회에서의 진로를 지켜보았고, 새
로운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게되며 정권의 교체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한
민국 과학 기술인력 육성 정책의 변화과정과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다.

각설하고, 일단은 과학 기술 인력 육성 정책의 근간인 병역 특례제도의 유
래와 변화과정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사
회 경제 상황과 병역특례제도의 개선방향과 생각하여 보고 예상 효과를 정
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시대 과학기술학도가 하여야할 일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아래에 서술할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겠지만,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충분히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
로 생각하고 짧은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술하
겠다. 구체적인 자료의 조사를 통하여 기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숫
자 등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
인 사항을 알고 계신 분은 보충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1부 :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변화와 현재

현행 병역특례제도의 종류와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직
1) 고졸후 병역특례업체/기관 근무 : 입사후 3년, 병역 해제 약 23세
2) 학사후 병역특례 업체/기관 근무 : 학사후 3년, 병역 해제 약 27세
연구직
3) 석사후 병역특례 업체/기관 근무 : 석사후 5년, 병역 해제 약 31세
4) 박사과정 병역특례 과정+업체/기관 근무 : 박사과정 수료후 5년, 병역
해제 약 33세

기술직과 연구직의 단순 비교에서만 보아도 이건 명확한 차별이며 착취이
다. 그럼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의 제도에 이르게 되
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산업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발생
1970 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과학 기술분야에 우수
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이 당시 공학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치루어야 했다. 국내의 박사 학위자는 거의 없었으
며, 공학 박사만 하면 이사급의 대우와 상당한 보상(주택, 차량 제공 및 특
별 수당 제공(프로 운동 선수에 비유하면 거액의 계약금 제공))을 하며 모
셔오던 상황이었다. 아마도 현재의 50-60대 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예를 들자면 대우전자의 회장을 하신 배수훈 전 장관 같은 분
이 이 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과학인력을 양성할 교원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으
며, 대학의 교수진에서도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 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과학 기
술원이 교원확보 차원에서 생긴 병역 특례제도가 교수요원 제도이다. 교수
요원 제도는 대학에서의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 기술원 등의 국내 유
수 연구기관에서 석사 후, 대학에서의 기초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 교원으로
서 병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실제적으로 이 당시 교수요원의 역
할은 많은 부분 지금의 시간 강사 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나,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분들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
었으므로 신분에는 문제가 적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석사 학위의 한계로 정
식 교수로의 진급에는 문제가 있었으며, 특례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경우
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특례 이후 휴직이나 파견 근무 등의 형식으로 국내
외에서의 학위과정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가 많다. 이 제도의 해당자는 대략
적으로 70년대 중반의 학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각 대학의 중견 교수
진중에 해당자가 많이 분포해 있다.

2. 석사장교

이러한 조치와 제도로 대학에서의 과학 기술 인력의 수급 상황은 해결이 되
었으나, 산업체에서의 인력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요구하던 인력은 산업 기술인력이었으나, 외국 제품의 모방 생산이 아
닌 독자적인 설계능력이 요구되면서 산업체에서도 고급 기술인력이 필요하
게 되었으며, 현장 기술직만이 아닌 연구직을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 되
어 석사과정의 연구직 병역특례가 생기게 되었다. 아울러 더 이상의 교원양
성이 필요 없어지면서, 이전의 교수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석사장교제도를 신
설하게 되었는데, 이는 해당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석사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6개월 간의 훈
련 후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로, 장교 경력을 가진다는 장점이
외에 기간이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4주만의 훈련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도 있었
지만 병역관련 사항은 현재 폐지되었고, 석사 장교에 비해 해당자가 매우
작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역시 무엇보다도 큰 석사장교의 장점
은 짧은 기간이다. 전 기간이 훈련이지만, 별도의 근무 연한이 없으므로,
이후의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다. 석
사 학위 후 외국 유학을 가던, 고시 공부를 하던, 전공에 관계없는 회사에
취업을 하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석사장교의 문제점은 정당성이다, 즉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 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생긴 제도이며, 신 군부 주요 권력자
들의 자제가 이 제도의 수혜자이다. 실례로 79학번 선배는 대통령의 자제
와 같이 입영동기가 되는 덕에 즐겁게 군사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85년) 석사장교제도는 인문 사회계열까지 포괄하였는데, 이 또한 탄생의
배경과 관련 있었을 것이다. (권력자의 자제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
므로) 따라서 국가의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
과, 고급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로 폐지되게 된다. 이 시점은 신 군부
권력자들의 자제는 병역을 다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석사 장교제도는 폐지되게 되었는데,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석사
과정까지 진학한 대학원 학생들에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였다. 석
사 장교 제도의 갑작스러운 폐지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85학번인데,(91
년도) 사실 석사 장교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으로 인해 89년 90년에 들어오면
서 정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91년에는 폐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정원
을 이전의 1/3 수준으로 줄여 공포한 것이 90년 가을(마지막 시험 및 석사
졸업 수 개월 전), 학업을 계속할 것을 생각했던 해당 당사자들은 크게 당
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산업체 연구직 특례자리는 이전에 산학연계 등으로
이미 충원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이 특례 TO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
늘 찾는 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우리의 산업 및 연구계는 확대 일로에 있던 시기이
므로 학위를 마친 석박사급 고급연구원에 대한 대우는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계는 석박사급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학장학생
제도가 활발하였으며, 해외에는 과학 기술 인력 유치를 위한 각 회사의 헤
드헌터들의 노력이 활발했다. 석박사학위자에 대한 처우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상황이었다.

3. 전문연구요원제도로의 전환, IMF, 그리고 혼란

석사 장교제도의 폐지는 과학 기술인력 양성에 큰 위기로 다가왔으며, 86
학번 이후의 대학원생들은 진로를 불안히 여겼으며,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학부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에
문제를 느낀 학계와 인력 확충에 문제를 느낀 산업계의 요구로 92년부터 새
로운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현행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산업계의 요구가 크게 반영된 관계
로 박사과정 수료후 5년의 정하여 졌으니, 이는 통상 2년의 수료기관을 포
함하여 4-5년의 박사과정 기간을 생각할 때, 학위후 2-3년을 새로운 특례
지정 산업체에서 근무하여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학위 후 다른 선택
을 불가능하게 하여 인력 수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
영한 전적으로 반영한 조치였으며, 석사장교제도의 갑작스러운 폐지로 당황
스러웠던 대상자들은 현대판 노예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대상자
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수립된 전형
적인 정경유착과 밀실행정에 의한 정책 수립의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행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은 항상 현실의 문제에 닥쳐서야만 해결
책을 모색하지만, 교육정책의 결과는 최소한 5년, 10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초의 전문연구요원이 학위를 받게 된 것은 1996년이고 (개인
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97년에 우리는 IMF를 겪게되었다. 산업체의 요구
를 반영하여 수립된 정책의 결과(박사학위자 배출)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
을 때, 정작 수요자는 그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
서 98년에 학위를 받게된 전문연구요원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
었다. 즉, 당시의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위 후 3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을
대학교에서 특례 산업체 및 연구기관으로 옮겨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현역입영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IMF와 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떠한 예외 조항도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전문 연구요원 학위자는 이미 30세 이르는 상황으로(모 의원은 고령
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지 ?), 많은 경우에 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제도의 미비에 의한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한 예외조치가 필요
하게 되었다. 이 당시 여러 번의 민원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쳐 전문 연구
요원의 국내외에서의 박사후 연수가 허용되게 되었으나, 특례기간이 연장됨
으로 인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
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또 다른 조취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연구요원 TO
의 급격한 축소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 제도 없이 석사 장교제도를 갑작
스레 없앤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써, 학업을 계속하던 92, 93학
번에게는 85학번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이 다시 닥친 것이었다. 더구
나 이 당시는 IMF에 의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므로 산업체에서
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례 인원도 반환하고 충원하지 않았으므로, 많은
수의 석사 학위자들이 현역근무를 택하는 수 밖에 없었다.

4. IMF 이후와 BK 사업

더욱 충격적인 조치는 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 90
년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수립되던 90년대 초반, 대학 입시지옥 완화 정책
의 하나로 대입정원확대 정책이 모색되면서 90년대 중반 수 년에 걸쳐 이공
계 정원을 대폭(2-3)배 늘린 것이다. 이것은 기종 기업체에서의 인력 양성
요구와, 대학입시 관계자(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증원된
대부분이 이공계에 배정되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장래의 인력 수급 불균형
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원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
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인력들이 학위자가 되어 배출되는 상
황에서 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대부분의 병역 특례인원을 기존
특례업체에서 회수하여 벤처(주로 IT)기업에 할당하였으나, 이러한 편중된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정 전공을 가
진 전문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례인원을 IT
벤처기업에 배정한다고 한들, 충분한 실력을 갖춘 인력을 갑자기 충원할 수
는 없었으며, 반면에, 특례를 염두에 두고 학업에 충실하던 기타 이공계 분
야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가야할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상당수
가 전공에 관계없이 특례기업을 찾아 취업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찾아 새로
이 공부하거나, 군에 입대하거나하여, 대학원 진학률은 유례없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IMF 이전, 대학원 교육은 산업체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고급
인력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산업체가 지불하여야 할 당연한 지불이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MF이전, 기업체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대학원생
들을 (심지어는 학부생에게도) 산학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또는 월급)을 지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지원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었다. 사
실 이에 대해서도 어찌 이것이 순수한 장학금(댓가를 요구하지 않는)이냐,
아니면 계약금이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당시 장래의 근무를 목적으로 돈
을 지불하고 선 채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
나 IMF는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대학원 교육
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학부생도 아닌, 20대 중,후반의 대학원생은 엄연한 생활인이며, 적절한 수
입원이 없이는 본인과 국가와 산업이 요구하는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IMF를 맞은 당시, 정부에서 생활비조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과학기술원이
나, 튼튼한 후원을 둔 포항공대는 문제가 그래도 적었지만, 국립서울대학교
를 비롯한 여타 국립대학들과, 유수의 사립대학들은 대학원 교육에 심각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전혀 없이
도 여러대학들이 대학원 교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고교생에 대
한 과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학기술원이나 포항공대와는 달리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은 과외 선생님의 중요 공급원이었으며, 과외교육
에 의한 수입은 대학원생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그러나 IMF 후, 기존의 교육정책과 맞물려 또 다른 상황을 가
져오게 되었는데, 이는 기업형 학원과외의 허용이다. 사실 학원 과외가 허
용된 것은 IMF이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원 과외는 점점 고도화되고
확장되었지만, IMF에 따라 주머니가 얇아진 학부모들의 사정에 따라 과외
교사로써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쟁력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생
기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가장 절실히 느낀 집단은 정부의 별다른 지원
없이도 대학원 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국립서울대학교였으며, 이에 따라 정
부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특별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공평한 지
원을 요구하는 각급 대학교 및 여러 사회 단체 등의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
서, 희석되면서 공개 경쟁 형태를 띤 BK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
게 된다.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을 포함한 BK사업 전체 액수의
절반정도가 서울 대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BK사업은 출발
부터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특별법 제정이 불가하다 보
니 공개경쟁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뿐이다. 이러한 배경 설명을 하였다시
피, BK 사업을 엄청난 교육투자인 것처럼 포장하였으나, 학위 후 진로,
즉, 병역 문제 해결에 대한 후속 대책 없이, BK 사업은 대학원생 사기 진
작, 또는 IMF 여파에 따른 박사급 고급 인력에 대한 실업대책 이상 아무것
도 아닌 잠시의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 즉, 문제의 핵심은 병역특례 제
도 개선을 통하여, 지금의 경직된 인력 수급 상황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2부 : 이공계 기피 현상의 개선을 방안

1. 이공계 기피현상의 내/외부적인 원인
현재 대학 입시로 불거져 나온 이공계 기피 현상은 한두 가지 요인만에 의
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계기를 IMF(1)에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토론을 통하여 언급하였다시피, 여기에는 최
근 의약분업의 실패(2) 및 주택정책의 실패(3)와 같은 요인이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4)에 따른 과학 기술계의 소외, 의학대
학원이나 법조 대학원제도의 미정착과 이에 따른 고시열풍 등(5) 및 봉급생
활자와 자영업자의 조세불평등(6)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 분야 외적인 요인은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해결 할 수 있
는 범위를 넘어서며, 범 국가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며, 과학 기술계 내부의 문제로서는 과학기술 인력 수급 조절 실패
에 따른 인력 가치의 저하로 볼 수 있으며, 이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
실적이고 일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라 함은 일차적으로는 이
공계열 학생, 교수 및 과학 기술 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행정
요원과 현재 산업체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을 총 망라한 과학기술
계의 인력을 말한다.

1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난 20년 간 파행을 거듭해온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정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파행을 거듭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은, 인력 양성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었지, 공급자의 의사
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요자는 일차적으로는 산업계
이고 이차적으로는 학부모와 고등학생이며, 공급자는 당연히 대학 및 대학
원생이다. 즉 현행 입시제도가 대학 입시에만 집중되었지, 이후의 제도에
는 소홀했기 때문이며, 이는 공급자가 의사 표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수
도 있다. 공급자는 정부 과학 기술 및 교육 정책 부서일 수도 있으며, 대
학 또는 교수도 수요자일 수 있지만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수요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공급자는 대학원 학생이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공급을 조절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품에 비교하
자면(혹시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비유니
까 양해 바란다), 교육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장기간을 요구하는 상품으로
서, 산업 상황에 맞추어 고등 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 입시제도를 변경한다
면 6-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인력 양성 정책이 그만큼 수요예측을
잘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더불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
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의 대응방식은
낙관적인 현실에의 대응에 바빴으며, 공급조절에 실패하였다. 이는 국가적
인 차원에서 정부가 학생의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2. 공급자로써 정부의 역할 및 대책
여태까지 정부는 공급자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은 명확하다. 그
러나 비난이나 자책만 할 때는 아니고 이제부터는 공급자로써의 역할을 성
실히 할 때이다.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이공계열의 사기 진작 및 공급조
절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홀했던 부
분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정부가 공급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대학원 교육에 충분
히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자 또는 공급자라는 자각을 하지 못했던 것
이다. 즉,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책임을 학생 당사자
와 산업체에만 맡기고 투자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았
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 및 과기행정 당국의 첫 과제는 대학원 교육에 대
한 직접적인 투자이다. 그러나 비용의 문제와 공급 과잉의 문제로 모든 주
요 대학을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며, 선택적인 지원은
불가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기
본적으로 재정의 확보일 것이며, 이미 BK 사업에서와 같이 투자의 형평성
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이미 과학 기술원이 일반 대학과 같은 형태로 운
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독점적인 지원(과거에 비해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지
만) 이상 과기부 산하 기관이라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삼을 수는 없는 상황
이며, 일반적 의미에서 형평성은 깨어진지 오래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로 하나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이미 활성
화된 대학원 중심 대학을 몇 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일정한 형식의 교육 양태가 본궤도에 올라 정착 단계가 되면, 여러 사
람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원이 설립될 때도
기존 대학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었으며, BK사업 때도 마찬가지 였다.
한편으로는 BK사업등으로 많은 비용을 쓰면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비교
하여 연구성과가 초라하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으나, 이는 상당히 주관적인
자료에 의한 비판이라고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원
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한지는 불과 1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BK 사업 시작 이후도 아닌,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100년 이상의 역
사를 가지고 안정된 제도에서 일하는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욱이 비
용대 성과의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연구원들의 성과는 세계 최고
라고 할 수 있으며, 자부심을 가지지는 못해도 야단칠 대상은 아니라고 본
다.
한편, 이미 이 같은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BK사업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인 형태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BK 사업은 큰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는 교육 사업이지만, 제도의 형태가 아
닌 한시적인 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다.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향후
6년이 남은 대학원 육성 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은 물론, 올해 종료되는 핵
심분야 연구집단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조차 알려진 바가 없어 대학
원 육성 계획은 여전히 미래를 알 수 없이 불안하기만 상황이다.
위에서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말하였듯이 우리나라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조변석개 식의 급격한 변화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당사자는 혼란하
며,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어 불만이 쌓이게 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을 낳게 된다. 또한 대상자는 변화할 수 있는 제도의 대상자가 되기를 회피
하여, 현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많은 이공계 수험생
들이 의대를 지원하는 데에는 안정된 제도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의대
의 경우 병역 및 취업에 관련하여 심각한 제도의 변화가 없으며, 학업을 수
행하는 학생에게 진로가 예상 가능하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일 것이다. 따
라서 현재 급한 것은 BK 사업과 같은 대학원 지원책을 상황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문제점을 수정하여 가면서 하나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도의 정착이나 안정이, 교수나 연구원의 신
분을 평생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개인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연구원들이 방향을 잡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의 안정을 말하
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원 처우에 대한 개선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임금인상 등
의 대책이 있을 것이지만, 꼭 임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인건비 책정에 탄
력을 주는 방식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물론 재정의 여력에 따라 한계가있
을 것이지만, 과학 기술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 기술 진흥 정책에 대한 의지에 상당히 좌우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 한계는 연구원들의 행동이나 요구에 따라 달라
질 수 잇을 것이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행정 공무원들은 현장의
연구원들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만약 그들의 예산확보 노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과학기
술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충분한 노력을 통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일반 기업
체에서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에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꾸
준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
고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
이다. 최근 서울대 교수님들에 의한 석박사 병역특례를 3년으로 축소하자
는 제도 개선 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단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시간
축소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현행 기술직 특례가 3년인 반면, 연구직 특례가 5년인 점은, 분명 불
공평한 정책이며,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인생의 전환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받는다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개인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다. 이 같은 제도가 지난 10여
년간 유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초기에 석사과정 산학 장학생에 대한 의
무 복무 기한이 장학금 지급기간의 4년인 2배인 4년이었으므로 당사자들이
큰 반발 없이 받아 들였으며, 석사 장교제도의 폐지 후 새로운 제도를 울
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탓이다. 그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으나, 석사장교가 폐지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반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 후에 발표하여 상황이 급박하여 당사자
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탓이다.
둘째로는 기술 인력의 유동성 확보이다. 3년 축소 안이 이공계 기피 현상
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2년 정도의 연한이면, 박사 과정졸업과 유
사한 시기에 특례를 마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회
복할 수 있으며, 특례기업체 및 연구기관뿐만이 아닌 다양한 진로, 예를 들
어 전공과 다른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으며, 국외 기업에의 진출이
나 학계로의 진출등 다양한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
적으로서도 우리가 겪은 IMF 이후의 상황과 같은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황
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한
편 인력의 유동성 증가는 상대적인 인력 가치의 회복과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며, 이공계 인력에 대한 편중 현상 및 처우의 개선 효과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면, 벤처 열풍 당시 IT벤처 기업에서의 인건비는 천정 부지
로 솟았으나, 기존 특례업체에서는 상당수의 인력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
고 낮은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병역 특례에 의하여
상당수의 인력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병역특례에 의한 고급인원의
충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병역 특례 업체와 높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었던 개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IT벤처기업과 당사자에게는
기회의 상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더욱이 이러한 편중 현상이 불공평한
특례제도에 기인한 강제적인 것이라면, 사회 불만을 야기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병역 특례 기간의 단축은 정부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공계 기
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계
된 정부부처는 국방부일 것이나, 특례가 현역 전력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
는 것이 아니고, 특례산업체에서 5년을 고집할 이유가 줄어든 상황이므로,
기술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5년
을 특별히 고집하는 경우, 뭔지 모를 이해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다.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5년이어야 한다면, 현행, 시험합격 2년 이후부
터 시작하는 특례 기간을 시험합격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석사출신 연구원 특례 등의 기간과의 형평
성이 다시 제기되므로 역시 두 가지 모두 3년으로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이공계 학우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이고, 현재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요
구하지 않으면 긴 시간이 지나고 후배들은 자연스레 바뀐 혜택을 볼 수 있
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그 혜택을 볼 수 없다.

3. 연구원 개인이 노력하여야 할 일

아침부터 쓰다가 내용이 길어지다보니 저녁이 다 되었는데, 글을 다 마치
지 못 했습니다. 만연체 졸필을 여기까지나마 읽어주신데 감사 드리며, 이후
의 부분은 기회가 되는 대로 정리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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