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교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기준액 정한다"

글쓴이
몽굴
등록일
2017-12-24 23:36
조회
3,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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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댓글
5건
최근에 인터넷에서
제목과 같은 글은 보게 됐는데
(https://goo.gl/15MTGh)
내년부터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 되는 안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라면 현재 인건비 상한선이 내년엔 하한선이 된다는 건 꽤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잠잠하네요..
효력이 크게 없을까요?

  • 노랭이군 ()

    내용을 살펴보시면 1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율 100%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기존에 '고정값'으로 쓰던 걸 '하한값'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각 학교에서 인상 의지가 없는 한 별로 의미 없는 조치가 될 듯 합니다.

  • 댓글의 댓글 세아 ()

    결국 문제는 교수가 받는 연구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학교의 인상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현재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참여율 100% 기준 최대 250만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단 한명에게요. 연구재단에서 개인에게 주는 개인연구비가 5000만원 남짓입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몇 안되는 교수들, 특히 공대 교수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참여율 100%로 학생에게 인건비 줄 수 있는 교수 많지 않습니다. 상한선을 올린다는게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 댓글의 댓글 Hithere ()

    상한선 문제가 아니라 하한선이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BK처럼 하한선을 모든 연구과제에 두려고 할 것인데, 하한선이 얼마냐에 따라 상당히 운영이 어렵게 되겠죠. 안하면 된다가 되겠죠.

  • Hithere ()

    효력이 있겠는데요? 그냥 학생 안뽑거나 뽑아도 아에 돈을 안줄겁니다.

  • 몽굴 ()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만큼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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