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인건비 떼먹는 교수 감옥보내는법 3(끝)-꼭 알아둬야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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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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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001    ▒ 글쓴이 : 정정당당  ▒ 조회 : 65    ▒ 추천 : 2     
돈 떼먹는 교수 감옥보내는법 3(끝)-꼭 알아둬야할것들 

옆에 보시면 토론기상도라고 있는데 한겨레 김은국기자님이 제 글을
인용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마음대로 누락시키셔서 유감입니다.
제 의도는 A(인용글)와 같이 교수한테 매장당한다고 겁먹을 필요 없고
국립호텔 체크인하면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말라는
것이었는데 기괴하게 생략을 해서 인용글인 A만을 실어 주셨더군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실어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나 오히려
고발할 용기를 잃게 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국기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생략 좀 했습니다. 애교로 봐주시길^^)

먼젓편의 고소장이 유머같다고들 하는데, 유머 아닙니다.
가명이 좀 웃길뿐이지 고유명사만을 바꾸어 그대로 검찰청에 제출하시더라도
사실과 일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 고소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작성한 후의 절차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몇가지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1. 고소장의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셨으면 그것을 가까운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때 특수부가 따로 있는 검찰청이라면 그곳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 경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몇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해당 흡혈귀교수에게 절대 알리지 마세요

수사는 원래 몰래하는 것입니다. (수사밀행주의의 원칙)
흔히 인생이 불쌍하다는 순수한 인(仁)의 마음 반, 미래에 대한 걱정 반으로
가해자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개과천선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뺨을 때린자에게 바른뺨도 돌려 대는 고귀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법에 무지한 학생을 고소장의 작성에까지
나아가게 하였다면 그 교수가 얼마나 저질의 인간이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걸 보고 겁먹을리도 없고 개과천선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군에서 수시로 후임병을 구타하는 고참병이 있다고 합시다. 후임병들이
맞다가 맞다가 이렇게는 못맞겠다 하고 소원수리서 썼습니다. 그런데
걔가 장호원(육군교도소)가면 불쌍하니까 소원수리서를 보여주면서
"박병장님, 이제부터는 때리지 마십시오."- 이러면 참 안때리겠습니다.
걔가 고참인 이상에는, 딴대로 전속보내기 전에는 계속 때립니다.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고소를 교수가 최초로 아는 것은 검찰에
소환됐을때이어야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여러분이 왼뺨을 돌려 대면
그는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 올 것입니다.


(2) 흡혈귀교수의 동료교수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학맥이 칼같기때문에 교수들 서로 다 동문입니다. 흡혈귀 교수가
아니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교수님일수록 다른교수도 자기같은 구석이 있다
믿기때문에 여러분이 흡혈귀교수의 동료교수와 고소문제를 상의하면
동료교수는 (그분이 인격자이면 인격자일수록) 흡혈교수를 찾아가서
잘 중재한답시고
"이봐 자네 학생들이 자네 고소한다는데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어" 운운하며
증거인멸과 협박 회유의 기회만 줍니다. 우리가 볼때 증거인멸이고 공갈협박
이지, 그 동료교수 눈에는 "과 내부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히 나중이 걱정되시면, (왜 자기한테 미리 말 안했느냐 운운)
"그때는 검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 하세요. 안그래도 창피한데 검사한테 물어볼겨 어쩔겨.


(3)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세요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검사가 여러분을 검찰청으로 불러 이것
저것 물어볼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다만, 이때 그 교수가 교수
직에서 짤릴 정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물어 보시고, 만약 안된다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세요. ("고소취소"=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계장(검찰수사관)님이 조사를 하시거든 꼭 검사를 면담하게 해달라셔서
검사의 의견을 꼭 들어 보세요. 물론 있는 증거 뿐만 아니라 입수 가능한
증거를 다 제시하시고요.

검사 또는 계장님이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여러분의 해방이 가까왔습
니다. 최대한 협조하세요.

흡혈귀교수를 처벌할수 있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어도 제가 물어본
검사 변호사들과는 예외없이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법률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검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기소가 힘들겠다고 하거든 굳이 모험하지
마시고 졸업한 다음으로 일단 미루세요. (이렇게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지만
흡혈귀교수 학생이 되는 횡액도 당했는데 매사 조심해야죠)


2. 교수가 잡혀간 뒤

(1) 학과의 남은 문제

랩식구들이 학과장님과 면담을 청해서 그간의 사정을 정직하게 설명드리고
지도교수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바꿔 주실겁니다. 특히 인건비를 착취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세요. 이땐 무슨 말이든 해도
됩니다.(공연히 사실을 말한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걱정했던대로 여러분들을 매장하시려는 기색이 보이거든 학과장님도
횡령죄 방조범으로 고소할 것이고, 언론에 내부고발자를 우리과에서 이따위로
대우한다고 호소하겠다고 하는 수 밖에요. 그런데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이른바 명문대학이라는 곳이면 여러분들이 찾아가기 전에 먼저 불러서 랩
새로 정하는거 의논하자고 하실겁니다.

(2)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제 걔는 흡혈귀교수가 아니고 그냥 흡혈귀입니다. 한마디로 X도 아니죠.
흡혈귀가 국립호텔 체크인해서 통쾌하겠지만, 우리민족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곳에서 노출됩니다. 끝마무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못받은 인건비를
받아내야죠. 흡혈귀 집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흡혈귀가 처음에 구치소 갔을
때는 멍하겠지만, 지버릇 개주는거 아닙니다. 거기서 감방동료들한테 나쁜거
금방 배웁니다. 타고난 자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산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하세요.

그리고 교수 가족들이 빌러 올 것입니다. 못받은 돈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입니다. 1인당 1,000만원 이하로는 절대,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이때 중요한 것이. 영수증만 써주세요. 탄원서는 절대 써주지 마세요.
아마 탄원서 안써주면 돈 안주겠다고 할건데, 여러분은 집을 가압류를 해
두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다 받을 수 있어요.


3. 졸업생의 경우

횡령죄, 사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여러분이 졸업한지 5년 이내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위 받았으니 걔한테 더 아쉬울 것 없어 무슨
보안유지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놓고 고소해도 됩니다.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만약 제가 지금까지 적은 글들이 악랄한 착취하에서 신음하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랑하는 이공계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런
보람이 또 없겠습니다.

흔히, 부패는 쌍방이 이득을 봅니다. 교통순경은 용돈생겨서 좋고
운전자는 벌금안내서 좋습니다. 정치인은 돈생겨서 좋고 경제인은
특혜받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척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공계 부패의 경우 한쪽만 죽을 정도로 당합니다.
악덕교수라 하여 2년만에 박사학위 주는것도 아닙니다.
계기만 주어진다면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저의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용감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이공계의 발전에 중차대한
토대를 놓으실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붉게 물들이는 들불도 처음에는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다"
는 모택동의 말에서처럼, 단 하나의 랩에서만 흡혈 악덕교수를 응징한다면
그 불씨는 마른 들판에 삽시간에 번져 대한민국의 악덕교수는 머잖아 씨가
마르게 될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용기있는 여러분께는 이미 정의가 옆에 든든히 버티고 서 있지만,
신의 가호까지 함께 하시길 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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