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는 과학기술자 사기와 직결” [04.11.01/사이언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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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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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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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는 과학기술자 사기와 직결”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지난 2002년 2월에 과학기술인 NGO로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연합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에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실험실 안전대책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이슈화시켰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현재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및 현직 연구자 등 1만 2천 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도 과학기술인의 입장을 귀담아 듣고자 지난 6월 이 단체 소속 최성우 운영위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본 지는 최성우 위원을 만나 이공계 사기진작 정책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실었다.<편집자주>


과학기술자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개선되려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체제가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특히 발명이나 특허와 관련해 개발자나 발명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 소속인 경우 소속 직원이 어떤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면 대부분 회사귀속이 되어 버린다. 특히 일반기업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현재 특허법 상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권리를 갖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개발 전에 개발하면 회사에 양도한다는 증서를 쓰게 하고, 실제 개발이 이뤄지면 약간의 보상으로 인색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일본 기업, 직원들 연구성과 걸맞는 보상분위기 전환
과학기술관련 개발의 대가는 일종의 ‘채권적 권리’로 개발자가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럼에도 기업은 마치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적은 보상이라도 감사하게 받으라는 자세를 취한다.

일본의 예를 보자. ‘니치아화학’ 기업에 소속돼 ‘청색발광 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쇼지 씨는 쥐꼬리만한 기업의 보상에 실망한 나머지 미국으로 건거나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철저한 보상을 본 나카무라 쇼지는 전에 자신이 소속됐던 니치아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중간판결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청색발광 LED란 기술이 디스플레이 기술에 혁신을 가져와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판단, 우리 돈으로 2,000억원을 보상하라는 중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내 기업들의 과학기술자들의 발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 전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을 천지인(天地人)방식이라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던 모 기업 소속 직원은 그 대가로 한달 월급도 채 안 되는 적은 보상을 받았고, 퇴직 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회사 측과 화해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일부 공무원 사회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나 발명, 개발 등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기업과 민간연구소로 이어져야 한다.


‘1년간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은 불평등 노비제도
둘째로 ‘연구원 퇴직 시 1년간 동종업체 전직제한’은 일종의 불평등 노비제도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취지로 기업이나 연구소는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꼽는다. 따라서 1년간 다른 국내외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제도를 연구소와 대학까지 확대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이처럼 공백기간 1년간 사후대책도 없이 봉쇄일변도 정책으로 나가면 이는 과학기술자들을 죄인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은 연구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과학기술자들이 이직하는 공백기간 1년간 생계를 위해 기존 월급의 절반이라도 전 직장에서 보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기존 대우에 걸맞는 연금지급 등이 필요하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등이 갖고 있는 첨단기술 설계도나 프로그램 불법복사 유출 등 직접적인 유출이 문제다.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1년 제한 등의 제도로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당기업은 과학기술자가 동종업계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면 되고 설령 대우를 못해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하면 취업제한기간(1년) 동안은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


美*日, 보상하면서 동종업계 이직 제한시켜
미국이나 일본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 전직제한이 있으나 대신 이전 소속 기업이 이 기간 동안 과학기술자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준다.

아이아코카가 포드 부사장에서 크라이슬러 CEO로 이적할 당시에도 포드사와의 전직제한 계약을 했었고 그 대가로 월급에 준하는 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크라이슬러사로 가자 포드사는 그에게 연금지불을 중단했고, 크라이슬러사가 해당기간 동안 연금을 대신 지불했다.

그에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8월 31일 A사에서 B사로 옮긴 휴대폰 개발인력이 전직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B사에서 일한 일수에 300만원을 곱해 이전 근무처인 A사에 지불하라는 황당한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전직제한 규정은 거의 노비규정과 다름없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상한 점은 국내에서 과학기술자가 아닌 다른 분야가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마케팅 부사장이 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갔다는 뉴스가 지난 달 크게 보도됐다. 그런데 국내 기업의 영업이나 기획 기밀이 미국의 경쟁사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언론보도나 논설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영업이나 기획의 기밀도 회사 사활이 걸린 경우 수천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경쟁사로 빠져나가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형평성 없는 전직제한 규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
 
정리=서현교 객원기자 

http://www.sciencetimes.co.kr/data/article/8000/000000775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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