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참고하세요..

글쓴이
남윤석
등록일
2002-04-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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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기부 과제의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작성한 명세서이므로 확실한 정보입니다.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기재)
먼저 총괄표 작성시 연구비 소요내역 구분입니다. 간접경비가 사라졌군요..
1. 내부인건비
2. 외부인건비
3. 직접경비 :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산언재산권처리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 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활동비(연구원의 인센티브)
4. 위탁연구개발비

각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내부인건비 :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서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정규인력을 말합니다...즉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의 정식 연구원을 말합니다..대학원생이나 포닥 등은 제외입니다..연구소의 행정직도 연구소 소속으로 정식 직원이라면 내부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연구비 소요명세서에 계상은 하지만 실제 인건비가 연구비에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내부인건비는 간접경비의 산출근거로만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내부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간접경비 산출기준이 내부인건비의 50%이내라면..간접경비는 500만원이 되겠죠. 이 산출근거는 연구비 지원기관마다 다릅니다..그리고 연구비 계획서에는 내부인건비는 괄호로 표시합니다.. 즉 (액수) 이런식으로...그래야 보기에 수월하죠..내부인건비 계상시 직급, 월참여율, 월급여, 총참여율을 작성합니다..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임강사...연구소의 선임, 책임등을 말하구요..참여율은 말그대로 참여율입니다..타 과제 참여율 포함해서 100%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대부분 연구책임자는 10~20%입니다..월급여는 연구기관의 규정이 있습니다..만약 연구기관에 구정이 없다면 대충 적으면 됩니다.. 과기부는 직급에 따른 월급여 규정이 없으므로 연구기관의 규정을 인정하는데 만약 없다면 다른 부서 (산자부나 정통부등)의 월급여 규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과기부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연구과제에서 실제 지급되지는 않고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간접비 및 연구관리비의 산출 근거가 됨)
 -내부인건비 계상대상은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연구부서(팀)에 전일제로 소속되어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기술원, 행정원 등에 한함.

2. 외부인건비: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이지만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을 말합니다.. 즉 석사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나 포닥, 연구교수등을 말합니다. 계상 기준은 내부인건비와 동일하구요..월급여 역시 기관의 규정을 이용하고 만약 없다면 대충 타 기관의 규정을 참조하면 됩니다. 단,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월 12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월 80만원 이내로 계상합니다.

3. 직접경비
3-1. 여비 : 말 그대로 여비입니다..국내 국외 따로 작성하구요...연구비 계산 기준은 연구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산자부나 정통부는 자체 여비 규정이 있으므로 산자부나 정통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게 편하더군요...니들 규정대로 해라...쩝..그리고 여비 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작성해도 나중에 다른곳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단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여비는 학회참석이 일반적이구요.. 더불어 국외 연구기관에 방문해서 공동 연구라든지..머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처럼요

          1. 국내여비(서울-대전, 1박2일)                                          840,000원
            -책임급 1인  160,000원  2회 =                  320,000원
            -선임급 1인  120,000원  1회 =                        120,000원
            -원급이하 2인  100,000원  2회 =                  400,000원
          2. 국외여비(서울-동경, 3박4일)                                        2,348,000원
            -책임급 1인  1,324,000원  1회 =                      1,324,000원
            -원급이하 1인  1,024,000원  1회 =                        1,024,000원

3-2. 기술정보활동비 : 과기부의 경우는 기술정보활동비에 정보활동비와 전문가 초청비로 세분화되 있습니다. 정보활동비는 대부분 학회 참가비나 도서구입비 입니다. 가끔 전문가 초청해서 세미나 하는 경우.. 초청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여비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예를 들었습니다.
세미나 개최비는 국내외 학회에 비용을 후원하는 경우입니다. 즉 00학회에 후원금좀 내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기부 규정상 연구비는 카드로만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냥 세금계산서 사용하시면됩니다. 세미나 개최비는 세금계산서 이용하시구요..학회참가비는 카드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대부분 학회 참가비는 카드를 받거든요.. 도서구입비는 당연히 카드사용이구요.. 여비는 상관없습니다. 여비는 그냥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①정보활동비                                                      4,850,000원
            -세미나개최비                                          3,000,000원
            -학회 세미나참가비                                    1,300,000원
            -도서등 정보자료 구입비                                550,000원
                국내도서 : 50,000원  3권 =          150,000원
                국외도서 : 200,000원  2권 =          400,000원

          ②전문가 초청 자문비                                              2,492,000원
            국외전문가 (미국)            2,492,000원
            -항공료 1,400,000원 1인 =                      1,400,000원
            -체제비 264,000원/일 3일 1인 =                792,000원
            -자문료 100,000원/일 3일 1인 =                  300,000원

3-3. 산언재산권처리비 : 특허출원료입니다.

3-4.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단가 500만원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비입니다. 시설이라함은 clean room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과기부 규정상 전체연구비의 20%이내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가능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체연구비의 20%정도를 연구기자재 구입비로 하시면 나중에 정산시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비 계상시 어떤 기종의 기기, 단가, 수량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기기 구입해도 무방합니다. 단 이경우에도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기 이어야 합니다. 엉뚱한 기기 구입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기기의 단가는 업체에 견적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환율 감안하시구요..특히 내자로 구입하시는 경우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많이 듭니다. 관세료, 보세창고료, 운반비 등등...대략 견적서에 나온 기기 금액의 15%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환율이 변하거나 각종 제반비용이 추가되도 별 문제 없습니다.

3-5.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재료는 단가 500만원 미만에 내구연수 1년이하의 시약이나 부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기 무기 시약, 단백질이나 항원 항체 각종 세균, 세포, 온갖 잡다한 일회용 기기등이 포함되구요. 초자류, kimwipes를 비롯한 모든 잡다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프린터 토너나 잉크등도 처리 가능합니다. 프린터 토너나 잉크는 잡비 항목에 계상하지만 재료항목에도 처리가능합니다. A4용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카드만 이용하세요...정산시 불편하지만..5만원 미만은 간이 영수증을 사용해도 되지만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나중에 정산시 사유서 작성하라고 합니다..

3-6.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 수수료, 인쇄/복사비등을 말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계산 방법을 적었습니다. 전화요금은 유선을 말하며 가입자가 연구실의 책임자나 연구원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안됩니다. 사무용품은 모든 종류의 OA용품을 말합니다. 역시 카드이용이구요..그리고 직접경비의 2%내에서 간이영수증 사용도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말구요..우체국 영수중이나 전화요금은 카드사용아닙니다.

    사) 수용비 및 수수료                                                    4,062,000원
            인쇄/복사/인화비                                        1,620,000원
            -인쇄비 50원/면 × 300면 × 5부 × 12종 =        900,000원
            -복사비 30원/면 × 2000면 × 12월 =        720,000원
            공공요금                                                732,000원
            -전화요금 40,000원 × 12월 =                480,000원
            -우편요금 3000원/회 × 7회 × 12월 =        252,000원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1,710,000원
            -사무용품 80,000원 × 12월 =                960,000원
            -프린터 토너 150,000원 × 5개 =                750,000원

3-7. 연구활동비 : 세부과제(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 안에서 계상.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인센티브)를 인건비의 7% 범위 안에서 계상. 편하게 연구원의 인센티브만 계산합니다.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모두 가능하구요. 아래처럼요..

4) 연구활동비                                                                    9,807,000원
            연구원 인센티브:        140,100천원 × 7%  =  9,807 천원

4. 위탁연구개발비 : 말 그대로 과제의 일부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위탁연구는 따로 연구계획서랑 연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1장정도로..과제를 수주한후 1달이내 위탁기관과 주관기관사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죠..

5) 위탁연구개발비                                                                    20,000,000원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하세요...아는대로 설명해드리죠..
연구비 관리만 몇년째입니다.

흠...그리고 요로케 써있네요..연구비 중 간접비는 추후 과기부에서 일괄 계상후 처리할 예정이오니, 연구(신청 계획)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간접경비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나중에 일괄적으로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말이겠죠

  • 박상욱 ()

      거참..산자부 과제하고 많이 다르네요.. 산자부 과제는 연구비를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로 나누고 간접연구비에 3-1,2,3,6 이 들어갑니다. 간접연구비와 간접비가 다른 것인가보군요.

  • 소요유 ()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비 내역과 같습니다. 다만 내부인건비가 실제 계상된다는 점과, 연구활동비는 출연(연)의 경우 연구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연구관리비에는 연구원 인센티브 +  기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연의 경우 간접비를 계상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 (내외부) 인건비의 10~20%정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요유 ()

      과기부 (정부출연금 포함)의 경우 간접경비는 연구에 작접 투입되는 개념의 직접경비 상대적 개념으로 대개는 내부인건비, 연구관리비, 간접비 등이포함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외부인건비가 사실상 직접 연구경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구에 필요한 직접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소요유 ()

      또 한가지 외부인건비는 다로 관리하여 내부인건비와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연구소 단위로 정부출연금 (즉 경쟁에 의하여 하는 연구비가 아닌 연구소 설립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비) 에 대하여는 전체 외부인건비 액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전체 직접연구비의 10% 내외로 기억됩니다.  그건 그렇고 남윤석님은 그 계통에서 정말 오래하신 것 같네요.  하하하.  연구 계획은 당연히 연구원이 해야하고, 전체적인 연구비 집행도 연구원 중 하나가 알아야 하겠지만 회계까지 연구원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남윤석 ()

      산자부는..1.인건비, 2.직접연구비, 3.간접연구비, 4. 개발보전비(OverHead), 5. 연구장려금(인센티브), 6.위탁연구개발비로 나뉩니다.

  • 남윤석 ()

      직접연구비는 재료,외주가공,기기구입으로 나뉘구요..간접연구비는 여비,기술정보활동비,제잡비로 나뉩니다..

  • 남윤석 ()

      연구장려금은 인센티브로써..인건비 현물(즉 내부인건비)의 20%이내로 계상합니다..개발보전비(OverHead)는 인건비+직접연구비의 5%(연구소)10%(대학)입니다..

  • 남윤석 ()

      아직 학생인데요 ^^;;

  • 배성원 ()

      파하하하하하...아직 학생? 누구신지 우리 연구소 우리팀에 영입해야 겠군요...우리 과책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 포닥 ()

      맛이 갑니다. 학생이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저는 제 지도교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줄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겠군요. 오랜만에 안부 편지나 올려야 겠습니다. 그리고, 남윤석님 세상에는 배우고 익힐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24 시간 밖에는 가지질 못해요. 남윤석님이 이런 곳에 신경쓰는 동안, 외국에 있는 경쟁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님의 그러한 부지런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 김덕양 ()

      이구 포닥님은 다 좋으신데 가끔가다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게 좀....남윤석님이 무슨 힘이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닥치는 일 먼저 잘 해결하고 계신거라고 봅니다. 다만 길게 보았을때, 포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안고 계시긴 하지만.

  • 포닥 ()

      제가 좀 과했나요? 그냥 답답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길. 세상에는 알고도 모른척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눈에 보여도 못본척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재주를 넘지 않아도, 사람들은 곰을 무서워 하기도 하고,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 이공계 ()

      요즘에는 우체국도 카드를 받습니다. 단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다 찍혀 있어서 다른곳에 개인적인 일로 보내면 낭패봅니다.

  • ()

      이런 잠시 외국으로 연수 나와 있느라 시간감각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슬슬 정산철이 다가오나 보죠? 내 과제 정산은 누가 하나 -.-. 모대학원에서는 내부인건비를 마치 간접비처럼 처리해서 그냥 학교가 가져가죠. 오버헤드와 내부인건비를 계상할때 연구비 계상 후 계산하는게 아니라 연구 관리팀에서 오버헤드와 내부인건비를 먼저 정해준다음 여기 에 맞춰서 연구비(직접비)를 짜라는 주객이 전도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자행하면서 정산은 학생들에게 떠넘기죠. 연구관리비 지침에 정산을 누가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은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발의부서에서 정산까지 하는거는 포닥님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분통 터지죠. 한번 따졌더니 정산보고서에 연구책임자 사인이 들어가니까 학생이 해야 하는거라나? 규정에 따져보면 명문화는 없지만

  • ()

      연구지원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대판 싸우다가 연구지원부장님이 말려서 그만뒀던적도 있고 기업체 보고서(25%나 간접비를 떼면서 간접비를 800만원되게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니 돈벌어주는 기계갸누 또 대판 했던적이 있었죠. 다음에는 과기부에 정식 질의를 한번 해볼까도 생각중입니다. 연구부서에서 카드제에 따른 모든 서류를 갖춰서 예산 발의까지 되었는데 정산 보고서를 발의부서에서 해야 하냐구요. 이럴거면 연구비 중앙관리제의 의미가 없지 않냐구. 게다가 일일히 서류 작업하면서 영수증 대조하고 나면 간접비 사용 내역은 정말 짜증나게 하죠. 연구 프로포잘 쓸때 몇백만원은 뭐무 라고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서는 몇월 몇일 간접비 흡수. 요렇게 딸랑 적으라고 하니까요. 그 돈 가져가서 어디 어디다가 썼는지 알아야

  • ()

      정상아닐까요? 그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누군데...연구원은 아무래도 신종 농노가 아닐까요? 돈만 벌어다주는 -.-...연구지원부서랑 또 한바탕 하게했던 연구지원부서의 멋지말이 있죠. 회사에서는 간접비를 인정 안하는곳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간접비를 적어 냈더니 이런게 어디 있냐구 과제 못한다구 그러길래 사정 사정 해서 15%인가 했더니 연구지원팀에서 그러더군요. 간접비가 모잘라서 이 과제 하면 안된다구. 그래서 이 과제 못해서 졸업못하면 책임질거냐고, 뭔데 연구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느냐구 대판 했던적이 또 있죠. 대부분의 연구지원부서는 정말 좀벌레입니다. 외국에서 연구지원부서들이 해주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한국의 연구지원부서들에 대해서 짜증이 몇배로 증폭되는군요. 아 오해하시는분계실까봐 일반대학원은 아닙니다

  • 소요유 ()

      학교에 계신 분들이 좀더 짜증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그래도 연구소는 행정지원 인력들과  오손도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식 서로 뒤집어 놓긴하지만, 좀 서로 눈치봐야 하는 관계지요.

  • 이공계 ()

      학교에서는 돈 쥐고 있는사람이 장~~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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