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건에 대하여

글쓴이
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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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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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건에 대하여>
[지난 번 글을 보완하여 다시 올립니다. 문제를 지적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고 저도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대표자를 선거로 뽑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능하고 죄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고 구속이나 강제 퇴진을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오해와 법리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요구할 수도 없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파면이나 강제로 퇴진 시킬 수도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작성하였다. 비판이 있으면 감사히 받겠다.

형사상(刑事上)의 죄(罪)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어!

탄핵의 요건은‘형사상의 죄(刑事上의 罪)’가 아니다. 대통령의‘직무집행(職務執行)’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형사상 죄기 있고 없고는 탄핵의 사유가 아니다. 즉 대통령이 임무를 집행할 때,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벗어났거나, 국방, 재정, 경제상의 처분이나 명령, 또는 조약의 체결, 선거 사무, 사면․복권 등 대통령의 행정업무가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과 언론이 보도한 최순실씨 등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탄핵을 의결했다. 이어서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고 부도덕한 범죄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아무리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혀도 그것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는 없다. 탄핵은 강행 규정으로 대통령이 추진한 어떤 직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가능하다. 최순실씨 등의 형사사건이 탄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임기 중인 대통령 구속이나 힘에 의한 강제 퇴진은 불가!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 구속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누구도 재판을 요구할 수가 없다. 구속을 시키려면 기소를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현직 대롱령을 기소하고 어디서 재판을 한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요구한 탄핵에 대하여 심판(審判)을 할 뿐이다. 재판(裁判)이 아니다.

재판을 하려면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행정권에 속하고 그 수반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형사 피의자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특검도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형사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법률은 사실상 없다.

대통령을 임기 중에 강제로 퇴진시킬 수도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여 파면을 결정 했을 때, 예외적으로 대통령은 임기 중에 그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행정의 집행은 먼저 법률의 적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국정 현실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다하여도 곧바로 헌법이나 법률 위배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직무집행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퇴진의 주장은 대체로 정치공세 이상이 아니다.

특히 이번 탄핵의 경우, 국회가 최순실씨 등의 사건으로 탄핵을 하기 전까지 국회는 대통령이 추진한 직무에 대하여 탄핵을 제기한 적이 없다. 오직 최순실씨 등의 범죄행위 보도가 있고나서 탄핵한 것이다. 범죄행위와 탄핵이 별개의 문제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사실 불가능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영향을 받아 파면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것으로 민주 공동체는 파괴된다. 법이 아니라 여론이 심판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했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을 임기 중에도 퇴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재판 없이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인가? 또 국민 몇 명이 원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인가? 설령 확인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무엇 때문에 했으며, 임기는 왜 정했는가?

민주공화국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위해 개인이 가진 사력구제(私力救濟)의 자유를 남김없이 공동체에 내놓은 제도다. 민주공화국은 이른바 자력구제(自力救濟)를 포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한 구제의 길을 택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된 제도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 잘못되었다면 먼저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이 되면 집회의 자유는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자유이지, 그 힘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유가 아니게 된다. 소리치고 다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 방식이 아무리 비폭력적이어도 다수의 폭력이 될 뿐이다. 따라서 다수라 하여도 민주공화국에서는 집회나 힘으로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퇴진시킬 수는 없다.

사실이 규명되어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먼저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인 반대 속에서도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할 이른바 국정 책임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든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중단의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곧바로 자진 사퇴든 강제사퇴든 퇴진으로 연결될 수도 없다. 자진 퇴진은 또 다른 헌정중단이 되는 무책임일 수밖에 없고, 강제 퇴진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처럼 어려운 자리이다. 우리 헌정사는 불행하게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화국을 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불행으로 임기를 마쳤다.

불행의 원인을 대통령 자신의 결함 탓으로 보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당시 대통령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아 선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까지 오게 된 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박근혜대통령 사태도 그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많은 이유 중에서 다음과 같은 원인이 우리 공동체 발전을 어렵게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언론의 보도는 대통령 탄핵(퇴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건은 조선일보사와 청와대가 우병우민정수석의 교체 문제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뒤이어 지난 10월24일 <JTBC>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입수했다고 하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공개하자 마치 로렌츠의 나비 효과처럼 대통령 문제는 국가적 정치폭풍이 되었다.

언론 보도는 드라마보다 더 밀도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곧바로 여론이 되어 40% 대의 대통령 지지율을 한자리수로 곤두박질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자질이 부족한 엄청난 부정부패의 수괴가 되었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 급기야 12월9일에는 국회의 탄핵으로 청와대에 갇히게 되었다.

사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급속한 확산도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언론의 보도는 곧 국민 여론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이 항상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보도가 항상 공정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공정성과 사실성이 빠진 언론은 오히려 인류에게 재앙이 된다.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을 학살하고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히틀러의 만행도 요제프 괴벨스의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언론의 공정성이나 사실성은 언론인 또는 언론사의 의지나 약속, 그리고 언론의 자유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공정성은 보도를 하는 언론사와 그 보도 대상 사이가 이해중립적일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사(私)기업일 때는 이해관계 측면에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해 중립적일 수가 없다. 언론사가 공익을 표방하여도 이익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와의 관계는 언론의 속성상 항상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관련 보도를 집중한 언론 기관이 현 정부와 이해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대통령 관련사건 보도를 선도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사와 조선종편, 중앙일보사와 중앙종편<JTBC> 이다. 집회의 생중계도 이들이 주도해 왔다. 정부와 이해 중립적 여부, 즉 공정성 여부는 이번 사건이 있기까지의 언론 보도와 청와대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초부터 우병우민정수석 등을 교체하고 대우조선 해양, 한진 해운 등을 비롯하여 산업은행 등 재계와 금융계를 넘나들며 언론인들이 저지른 부정에 대하여 검찰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혐의 사실이 확보된 사람은 기업으로부터 수십 억대를 갈취하다 지난 8월 26일 구속된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대표 및 그와 관계된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 등 언론사 소속 간부들이었다.
 
해당 언론은 반성하기는커녕 우병우민정수석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지난 6월1일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대표 사건 관련자 중 법조인들의 비리를 집중으로 보도했다. 진경준검사장을 포함하여 법조 비리 보도에 우병우민정수석의 부도덕성과 비리를 연결시켜 지난 7월부터는 우병우수석 퇴진을 공개적으로 다루었다. 그 대상에 검찰 간부가 연류 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범죄행위는 그것이 법조 비리든, 정치 비리든, 정경유착이든, 개인비리든 우리 사회가 응징해야 할 패악이다. 그러나 그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권력을 지배하려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전도몽상(顚倒夢想)이다. 언론 보도는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과 국회, <단독보도> 경쟁에 나선 언론들의 참여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연결되게 하였다. 

언론에서 보도한 자들이 죄인이고 아니고는 여기서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언론은 각계각층의 고질적인 비리를 밝혀내는데 있는 힘을 다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치부와 부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방폐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언론의 패악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권력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든다. 언론의 눈 밖에 나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비단 권력뿐만이 아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까지도 언론에 의해 진실이 호도되고 왜곡되어 매장된 경우가 수도 없다. 우리는 언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언론의 부정적 측면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함께 공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평소 언론 보도의 사실여부나 이해관계까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의도에 속지 않는 길은 있다. 우선 언론 보도를 그냥 드라마를 보듯 보고, 듣고 즐기면 된다. 다음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보도와 정보는 공동체가 정한 절차 즉 법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당파와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도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불편부당 [不偏不黨]의 길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만든, 공인된 질서ㅡ 즉 법치에 의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에는 이러한 원칙의 부재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는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14조) 집행부서에 불과한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 곳은 오직 국회뿐이다.

설령 정당 간의 이해가 달라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사전에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만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했을 뿐, 이번 사건이 터질 때까지 정부에 대해 비난만 했지 제도를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는 권력투쟁 이상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좋은 법 없이는 좋은 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특검, 거국 중립 내각, 대통령 자진사퇴 등의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하게만 하였다. 헌법이 국회의원을 탄핵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악용하여 여론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 다수 국민의 입장임을 내세워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끌어내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만 모든 힘을 집중한다.

국민이 물러가라고 하면 선출직도 사퇴해야 하는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사퇴는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선거는 무엇 때문에 했고 법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나? 참고로 지금 국회의원도 물러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대통령에게 퇴진을 말하려면, 국회의원이 먼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도 제3장에 국회를 먼저 배치했고 제4장에 대통령을 배치했다. 누가 먼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탄핵)시켜서 국정에 공백이 생겼으면「국정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연일 권력 장악을 위한 활동뿐이다. 특히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면 자신들이 먼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공직자로서 의무일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항상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아닌가? 당헌 당규에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탄핵되자 무슨 경사라도 난 듯이 환호하며, ‘시민혁명’이라는 등의 망발도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 혁명이란 기존의 헌정을 중단시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들 주장대로 시민혁명이라면 먼저 국회 의원직을 반납하고 그 자리를 시민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다 뭐다 하면서 오히려 국정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바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국민 민도는 높아! 공직자는 직분 충실이 본분!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을 맡고 있는 일부 단체장들의 행동은 안하무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재산의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24시간을 다 쏟아도 시간이 부족해야 맞다. 현장을 뛰는 공무원들의 과로사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치의 장에 나가 발언할 시간도 없다. 그리고 정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발언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故노무현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보라!

그리고 왜 대통령의 7시간이 그렇게 도마 위에 오른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을 담당한 자의 24시간은 개인 시간이 아니라는 국민의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현직 자치단체 장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는 뒷전이고 대통령 비난과 정치 발언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자리로 돌아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대학교수들이나 교육자들도 다를 것이 없다. 노벨상 숫자는 그 나라의 과학, 경제, 문학의 수준에 대한 평가라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상을 제외하고 노벨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낯이다. 그러한 책임이 교육자들에게만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자는 더구나 국록을 받는 자들이다. 정치 중립의무가 아니라도 진정한 교육자라면 정치 현실에 몸담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온 나라가 과외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학생들의 실력은 노벨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서 어찌 교육 현장을 떠나 집회현장에 나가고 정치문제에 성명서나 발표하고 000 대학교수의 직함을 달고 언론의 정기프로에 버젓이 출연하는가? 교수가 그렇게 한가로운 자리인가. 사표를 내고 언론에 나가든지 하라. 교육 백년대계를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름 교육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용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광장을 보라! 그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하는데 공권력이 폭력을 행사하는가? 누가 집회한다고 잡아가기라도 하는가? 오히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참가하여 축제하듯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한가? 민중이 탄압받을 때나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행동이 용기로 인정될 수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우습다.

공화국에서 물리적 힘은 역사 발전의 걸림돌일 뿐!

이번 사건을 대통령 퇴진으로 몰고 가는 한 축은 사실상 광장을 이끌고 있는 세력이다. 이들에게는 사회를 더 바람직하게 바꾸고자 하는 자신들만의 신념과 열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민주공화국이 되었음에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른바‘애국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서도 같이 확인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業識]이 되어 버렸다.

이번 국회의 탄핵을 보고도‘시민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힘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모두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광장에 출연한 인기인들이나 발언자들의 주장과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애국을 말하든 민주를 주장하든, 힘으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고는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 역사 발전의 장애가 될 뿐이다. 타자를 인정하는 공존이 아니라 대립주의에 기반을 둔 물리적 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퇴진시키려는 것은 이제 전형적인 폭력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그런 것이다. 더디 가도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듯이 법치를 하자는 것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법치의 이와 같은 답답함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에서는 선거로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등)이 국민의 의사와 다른 집행을 할 때, 언제든지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이것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관 책임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화주의자 루소가 죽은 지 239년이 되었어도 거기까지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꿈에도 그리워했고 87년 이후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 졌다.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 비하나 부모를 연결 시켜서 자식을 독재자의 딸로 부정하는 연좌제는 더 이상 이 시대의 가치가 아니다. 또한 광장은 물론이고 노동 진영을 포함하여 어느 영역에서도 힘에 의한 요구의 관철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를 전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광장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에서 민중 독재와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헌법 재66조)이다. 여기서 툭 치고 저기서 눈 부라리고, 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험한 말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에게 범죄의 잘못이 있다면 임기가 끝난 후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 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선거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한다. 내 생각만 정의라는 생각은 오만이고 독재다. 다른 눈으로 한번 보라!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전․현직 정치인 중에 박근혜씨를 능가하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를……. 그래서 국민의 선택은 옳았다.

강력한 힘 앞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히려 퇴진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 필자 개인 생각이니 크게 탓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부터는 힘이 아니라 법치다. 대한민국 만세! 부족한 긴 글 읽어 주어 참으로 감사드린다. 비판을 기대한다.

이 글을 읽으신 분 모두 송구영신(送舊迎新)하시고
늘 幸福 하소서~~~ 

2017.1.5  배 일도

  • 통나무 ()

    철딱서니 없이 이런글 쓰지 마시고
    국회에서 탄핵에 대해서 기소한 글 읽어보시고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진행되는 판결에 대한 기사나 보세요.
    법관련 사이트도 아니고 본인이 법조인도 아니면서 뭘 비판을 기대하고 뭘 상식이 어떻고 그런 생각을 하나요.
    오늘도 청와대측에서 얘기하는것 헌법재판관이 그거 아님 , 착각마셈 이런 얘기 기사 하루종일 나오는데,
    청와대측에서 다수결의 위험을 얘기하던데 그 위험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게 정말 위험한것이죠. 그 과정에서 토론회도 줄이고 실체파악을 못하게 법적으로 같은 모사를 다피고.

    이석연인지 그런 얘기를 했죠. 노무현 탄핵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탄핵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은 국민들의 여론이 탄핵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정해진대로 탄핵절차를 밟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데, 뭘 더 말을 해요.

    나이들면 철좀 듭시다. 되도 않는 얘기로 헛소리 그만하고.
    오늘 국무총리인가 의전때문에 또 말이 나오던데, 왜 한국은 나잇날 먹고 나면 세금으로 대우받고 다들 머저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착각들 하는지.
    뭔 까마귀고기들을 먹나. 좀 낫살쳐먹었으면들 다들 철좀들자고 반성하는 시간이나 공부좀 하세요.
    신문만 제대로 읽어도 될것을 뭔 시간낭비하면서 이런글을 쓰는지.
    비판같은것 기대하는 착각도 하지 마시고 아직도 죽을려면 시간 많이 남았는데 머리 셋팅부터 다시하세요.

  • 통나무 ()

    최소한의 사고력이나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 자신 사퇴를 해야할텐데...이런소리를 써대니.

    법치국가가 아니라면 크레인에 교수형을 시켜 저작거리에 효수시켜놓아도 모자를 짓들을 했는데.........

  • 엔리코 ()

    지난번 쓰신글에 댓글이 여럿 달렸는데 제대로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퇴진여부는 헌재심판결과에 달린것이고, 지금은 법적 절차를 밟고있을 뿐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하고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누가 들으면 단두대라도 세운 줄 알겠습니다.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집회의 본질입니다.  집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를 못한다면 집회의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죠. 저번 집회때 어떤 불법이 있었나요?
    하야촉구는 받아들여지지않았고 탄핵절차촉구만 받아들여진 셈인데, 박근혜가 하야촉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그 어떤 물리적 보복이나 폭력도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집회의 자유는 봉쇄되어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노총이 통상 집회신고를 미리 해놓는데, 일반 국민들은 일일이 그걸 피해가면서 집회해야합니까.
    일반국민들은 과격시위에 동참하지 않을 뿐더러, 리석기석방 같은 걸 외치지도 않습니다.   
    성급한 일반화 내지는 흑백논리를 펴고 계신 것 같군요.
    특정 세력이 광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쓰셨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의 평가는 공/과를 나누어 내리는게 합리적이지요. 박근혜를 굳이 평가한다면 '공'은 통진당 해산청구, 행복주택 보급시도 정도, 그외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전무합니다. 반면에 '과' 는 잠깐만 생각해도 수십 가지는 족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없는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배일도 ()

    주신 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닐 때, 즉 대표자를 국민이 스스로 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로 뽑지 않았을 때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그 대표자의 퇴임이나 처벌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이 되고 나면 그러한 권리는 법에 따른다는 약속을 하면서 공동체에 내놓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는 없게 되지요.

    특히 임기를 정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하여 임기중간에 물러가라고 하면 책임정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선거나 임기를 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는 표현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는 선거권이이고 다른 하나는 문서로 청원하는 권리입니다. 시위나 집회가 아니지요.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기보장은 국가의 계속성 측면에서 중요하지요. 이것은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묵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임기 후 처벌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칫하면 정치논리(정당논리)에 국민이 빠지게 되지요. 따라서 언론 보도를 사실로 믿고 재판 없이 공동체가 뽑은 대통령(자신이 투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음)에 대하여 임기 중에 집회 등의 방식으로 퇴진 등을 말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였음에 대해 이해 바랍니다.

  • 남영우 ()

    촛불시위 - 합법
    탄핵의결 - 합법
    헌법재판소 심리 및 결정 - 합법 

    입니다. 그리고, 형사상 유죄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탄핵을 최종 확정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고 역시 합법적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텐데요. 헌법재판관들 똑똑합니다. 그리고, 형식절차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들이 법조인들 입니다.

    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러한 과정이 합법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의견과 절차적 사실에 대한 반론을 별개의 주제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배일도 ()

    주신 글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는 없지요. 우리 헌법은 제4장의 입법부 기능 맨 끝인 제65조에 탄핵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적시하였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법률인 특검법이지요.

    헌법 65조는 3권 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의 선언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도 법치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회주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에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탄핵의 결정은 입법부에,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그 사유도 형사의 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배한 직무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대통령중심제 국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가 결정하는 탄핵이 자칫 정부의 책임정치를 훼손할 가능성과 탄핵으로 국정중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한편으로 탄핵조항은 의회주의국가와 대통령중심제 국가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87년 당시의 고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묵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임기 후 처벌할 수 있고 그것도 시위의 방식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치권의 거래로 그동안 제대로 된 경우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쳐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밑바닥에는 언론의  이익과 자기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돌아온백수 ()

    네에... 탄핵소추와  형사소추를 구별하지 못하셔서 혼란에 빠지셨거나, 이런 엉터리 논리로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으신듯.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릅니다. 며칠전 열린 변론에서 피청구인측이 펼치는 주장과 비슷한데, 재판관들이 주의를 줬어요.

    님의 의견도 같은 선상에서 같은 이유로 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 카를라 ()

    신문 안읽고 검찰,특검측 발표 안 믿으시는거, 있는 법 안찾아보는 심정... 반인반신의 따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테레비, 신문에서 맨날 욕만 해대니 얼마나 꼴뵈기 싫을지...

  • 돌아온백수 ()

    부연 하자면, 탄핵소추는 징계절차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공무원인 대통령을 징계하는 것이 탄핵입니다. 범죄유무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낮은 직급은 임면권자가 징계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징계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이에 변론을 하는 과정이 탄핵심판입니다.

    헌재도 지난 탄핵심판에서 공무원의 파면에 상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을때 탄핵을 인용한다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지난번에 파면당한 문체부 공무원은 "개 돼지" 라고 밥먹으며 국민을 깔봤기 때문이었지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국민을 없수이 여기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면, 공무원은 파면되는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니까요.

  • 돌아온백수 ()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총리이하 장관들도 함께 탄핵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현행 헌법체계에서의 장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선거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의 행동은 월권으로 보입니다. 현상유지 외의 대통령의 직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월권이 계속되기 때문에, 헌재는 심판을 서두르고 있는 듯 보이고, 장관들의 염치없는 행동들이 탄핵인용을 재촉하는 느낌입니다.

  • 댓글의 댓글 배일도 ()

    주신 글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는 없지요. 우리 헌법은 제4장의 입법부 기능 맨 끝인 제65조에 탄핵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적시하였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법률인 특검법이지요.

    헌법 65조는 3권 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의 선언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도 법치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회주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에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탄핵의 결정은 입법부에, 그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그 사유도 형사의 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배한 직무로 한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사규처럼 죄를 열거하고 일종의 징계를 한다는 선언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도록 대통령중심제 국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가 결정하는 탄핵이 자칫 정부의 책임정치를 훼손할 가능성과 탄핵으로 국정중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한편으로 탄핵조항은 의회주의국가와 대통령중심제 국가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87년 당시의 고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묵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임기 후 처벌할 수 있고 그것도 시위의 방식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치권의 거래로 그동안 제대로 된 경우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쳐가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밑바닥에는 언론의  이익과 자기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임기중 처벌 못함.
    그래서 탄핵함. 탄핵은 처벌이 아니라 해임임.
    해임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할것임.

    정치적입장에 따른 탄핵의 폐해는 지난번 노무현 탄핵때 처럼 국민의 뜻 대다수와 어긋날경우 헌재에서 기각시켜버럼.
    이번은 국민의 80%가 탄핵찬성, 국회의원 80%가 탄핵 찬성, 그리고 나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것임.

    이번사태의 밑바닥에 언론의 이익과 자기방어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본인의 사고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볼필요가 있슴.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지만, 80%이상의 국민들과 국회의원 헌법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어긋나 있고 , 그거 확실이 아님 얘기를 해보 사태의 본질을 얘기하는것은
    본인이 모자랄 가능성이 더 커보임.이런 사고와 본인의 판단력 미비, 판단의 미스들이 모여서 현재의 정치권의 한부분이 이루어진게 박근혜가 얘기한 다수결의 문제점일수도 있슴. 그러나 그 다수결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 교정가능하면 고치며 가면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적 조항이 이번처럼 현실에서 드라마틱하게 실현되는경우는 역사에서 별로 없어보임.
    대중의 요구가 빗발치러더라고 국회에서 대부분 막혀서 비탄이나 폭력이나 지리멸렬해지는게 대부분의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가 국회를 통과 현실적인 힘을 보여줌. 이게 사태의 본질임.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특검과 탄핵소추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서 혼란스러우신 모양인데, 두가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이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정도로 국정농단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더 큰 시위가 발생하겠지요. 그때가 아마도 진짜 위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헌재는 인용할 것으로 봅니다. 역사에 기록이 남으니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탄핵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탄핵은 국민의 뜻으로 이미 소추가 되었고, 헌재의 심판은 대통령의 소명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국민은 파면을 요구했고, 헌재의 심판에서 대통령이 변론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형사소추와 다른거에요. 소추한 쪽이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재판이구요.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반면 탄핵심판은 소명의 기회만을 주는 것으로 단심입니다. 대통령이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파면입니다. 증인이 출석도 하지 않고, 변호인은 소명도 하지 않고.... 무슨 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면, 정말이지 무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빛의혁명 ()

    쓰잘떼기 없는 말을 길게도 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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