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다스 그리고 홍종학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7-10-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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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7건
요즘 "다스" 주인찾아주기 운동이 한창이란다.
거의 모든 포탈 뉴스 댓글은 "그런데 다스 주인은 누굽니까?"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 대한민국의  백성이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
이해관계로 따지자면은 비비케이란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관심사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뭔가가 있는데...그것이 바로 다스주인으로 의심받는 분과 일반 국민과의
공감대의 유리이다.
즉 비비케이의 "나머지 돈"을 다스가 다 챙겼기 때문이다.
다스가 그렇고 그런 투자자라면 투자비율로 빚잔치를 해야할 것이고...
다스(의 주인)가 모집책의 역할을 했다면은 빚잔치에서 빠져야 하는것이 상도덕이고...
다스와 비비케이가 같이 엮인것이라며는 다스(의 주인)은 나머지 투자자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할것인데...
상식...상도의에 어긋난  일이 발생했기에 전국민이 분노...흥분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스가 비비케이의 빚잔치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훨신 아름다왔을 것이다.
.......................................................
이번에는 뜬금없이 홍종학이다.
이름하여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데....
어느 누구같이 아주 매우 꼼꼼해 보인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256&cid=40942&categoryId=31787
기사대로 라면은 딸아이의 임대소득을 사회에 환원할 방법도 강구중이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리버럴 정권의 숙명일수도 있어보인다.
원래 리버럴의 속성이 바로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다.
진짜 리버럴은 "아나키스트"이고 그들만이 삶의 철학으로 리버럴을 말할수 있다.

  • 예린아빠 ()

    에구 펀글이 바뀌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30013642467

  • 돌아온백수 ()

    그런데, 다스는 누구껍니까?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이 리버럴인가요? 이 문제는 한국 정당사 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인데요. 상식적인 잣대로 보면, 한국의 민주당은 보수에 더 가깝죠. 워낙, 한국의 자칭 보수가 저질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데요.

    한국의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리버럴한 대중정당이 탄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쪽 극단을 빼고, 중간지대에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 등장하는게 좋겠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신문이나 좀 보고 뭔 상황이 벌어지는 알고 얘기하세요. 대충 얘기하지 말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이런 댓글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나요?  분위기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좀 찾아보고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당비내고 당내투표권가진 당원이 100만명이 넘었고 당원들에게 권리를 가지게 하는 작업이 착착 하고 있는데, 뭔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겁니다.
    그게 잘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평가해야하는것이고. 현상황과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없는 상태에서 잘 알아보시라고 하는 얘기고 분위기 살려서 뭐하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인신공격 빼시고 얘기 하시면, 읽는 분들도 거부감이 덜할거에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지적질 안해도,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 삼가하는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게 좋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 댓글의 댓글 나무 ()

    윗분이 딱히 인신공격했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야당에 딱히 인물이 없는데 이른바 중간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민주당밖에 없네요.

  • 통나무 ()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가
    공인중개사에서 요즘은 집사면 다 공동명의로 하라고 한다고 하죠.
    양도소득세가 확줄거든요. 부부면 부부 공동명의로.
    이건 뭐 그냥 공식처럼 나오는 얘기라 기본적인 세무 관계이고.
    그래서 회계 전공하는 분들은 단일 명의일때 내는 세금과 공동명의로 올릴때 드는 세금을 따져봐서 더 이득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따져보고있고.
    건물같은경우도 비슷하고, 나이들면서 단독으로 되었을때 재산을 자기 맘대로 할수가 있어서, 바람나서 첩한테 다 날리든지 뭐든지 하여간.
    그냥 별것도 아니고 많이 권유되고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인데, 세금을 냈나 안냈나 확인하는게 아니라 별 말같지도 않은것 가지고 시비거는것 보면, 기자들이 경제생활은 거의 안해본애들 같은데.....
    딸한테도 유승민처럼 몇억 주었는데, 세금 안낸게 문제고 나중에 낼께 이럼 욕먹는것이지, 차용증 쓰고 자기 상황에 맞게 세금 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텐데요.
    어디 공인중개사가서 한번 집사고 팔때 얘기들어보기만 하면 별것도 아닌얘기. 절세도 좀 있겠지만 그냥 요새는 대부분 공동명의인데....

    기자들이 문제삼을려면 부의 대물림때문에 홍종학이 만든 법안이 왜 통과 안되었는지나 따지던지.
    하여간 여전히 버릇을 못고쳐요. 뭐가 문제인도 모르고.

  • 예린아빠 ()

    원래 리버럴이 야당일 때에는 진보적이다가 권력을 잡으면은 보수적이 되죠.

    홍종학의 경우를 보면은 저 정도 되면은 처음부터 공직을 사양해야 마땅한데...
    검증도 안(?)하고 제안한 사람이나..
    덥석 물은 사람이나..
    수준이랄까...분위기를 짐작할수 있내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하시는지.
    집은 사고 팔아보셨는지.
    아무 문제없는데 돈의 액수가  본인이 크다판단해서 그런건 아닌지 ?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홍종학 장관 후보자 증여세 진실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document_srl=207935727

    홍종학은 심지어 편법도 아니고 아무 문제없이 일처리한것인데,
    부부공동명의나 이런것은 지금 늘상 행해지는 일인데
    이걸 쪼개기니 내로남불 타령하는것은
    그냥 나는 뭘 몰라요 이얘기 밖에 안되고 뭔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있습니다.
    이것일뿐인데요.

    공정위원장 집사고판것도 아무 문제없는것을(그때는 나라가 강제로 한 시대였는데)
    강경화도 지방 토지문제 아무 문제없는것 쪼개기 무슨 투기라는 그냥 상식만 가져도 거를수 있는 소리를 막 대해고 그걸 가보지도 않고 방송에서 뉴스를 때리는게 한국 현실이긴 한데.

    유산 많이 받아 기분나쁜것을 저런식으로 덮어씌우면 안될것 같은데요.
    기분나쁘지 않으면 그냥 유산좀 받았군. 이러고 끝날얘긴데.....

  • 예린아빠 ()

    에구 통나무님 그냥 동네 아주머니와 수다떨고 노세요.
    그런다고 누가 뭐러할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이런저런 딴지좀 걸지 마세요.
    저는 무식한 분과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ㅋㅋ
    동네 아주머니보다 경제적 활동 이해도 안되는 분이 뭘 무식하다는 얘기는 입에 달고 사세요.
    심지어 세무 관련된 분은 절세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해는 본인이 경제 전공했다고 하시면서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가 무식한지 지적이나 반론이나 하고 얘기하던지. 심지어 국세청에서도 저런식의 절세를 안내한다는데 본인이 무식안한것은 도대체가 뭔지.
    모르는것은 쓰질 말던지요.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도 아무 문제없는것을....문제가 있으면 근거를 대서 반론을 하던지요.
    동네 아줌마 수준도 안되는 분 같은데......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현직 세무사의견인데, 안무식한 분은 다른 법적인 반박견해가 있으신가요?

    @noamzin

    이게 문제 있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되는 게, 수증자별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다. 이 기사 논리면 증여자는 수증자 1인에게만 하여야 함.

    ´재산 대물림´비판한 홍종학, 4년간 30억 ´쪼개기 증여´받았다

    평소 진보연 하던 놈이 왜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주느냐? 로 뭐라 한다면, 모르겠지만(동의 하는 건 아님) 지금 저건, 증여자의 의지로 내 자식, 손자들에게 소유권을 나눠주는 건데 뭔 개소리인지... 형제 많은 집안 한명한테 몰아주는 게 정의인가?

    내 트윗에도 적었지만, 사실 이건 절세도 아님. 증여자가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서 그만큼 소유재산이 다른건데, 애초부터 절세도 아닌 것임. 수증자별로 소유권이 구분된 재산을 받은것에 세금을 내는 것 뿐임. 절세라고 말할 필요도 없음

  • 댓글의 댓글 산촌 ()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통나무님 얘기가 다 맞구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이거나
    아마 당사자가 바보라 하더라도 법률대리인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금 적게 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이죠. 90% 넘는 국민들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디테일을 따져봐야, 역시 90% 국민들은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필요가 없는 지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미지는 남아요.

    제가 답답한 것이..., 보수언론들이야 원래 그런 쪽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독자수도 이제 밀리거든요. 문제는 자칭 진보언론들입니다. 이런건 디테일로 들어가면, 말려드는 거에요.

    한국의 자칭 진보언론들의 수상한 스텐스는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핑계는 대는데, 나쁜짓을 서슴치 않아요. 제가 볼때는 대놓고 하는 보수언론보다 더 저질이에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뭔 이런 것으로 리버럴이 어떻고 자시고 하는지...
    만약에 저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무식한 것이고 그런 무식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면
    그것도 문제이지요.

  • 통나무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절약할수 있게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아침 방송 뉴스보다 가간이더군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할 기자들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
    저 기본적인 사실을 벗어나 자기식대로 내키는대로 떠드는 분들이 적폐죠.
    신문기사 기자들도 다 이름 확인해두어야 하고. 니들이 기자냐?
    몇번 검색해도 나도 알수 있는 내용을 무슨 쪼개기니 뭐니...그짓하다 이명박근혜 불러온 짓을 또?



    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http://www.nts.go.kr/info/info_04_02.asp?minfoKey=MINF7120080211211607&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170504110002747

    10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 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 원, 처 명의로 10억 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 원만 내면 된다.(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12억 원으로 가정)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6억 원 한도 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 없다.


    17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어라

  • 엔리코 ()

    뭔가해서 봤더니 또 되도않은 인물을 내놨네요.
     
    위에 링크건 기사를 보면 증여 피할라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써놨네요.
    증여를 매매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허위작성하는걸 은닉행위라고하는데, 이경우 숨겨진 원래 행위로(=증여) 효력을 발하게되서, 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를 기준으로 (추가로) 세금을 내게되어있죠. 예전에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같은경우 예전엔 합법이었지만, 현재 모두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탈법행위가 왕왕 이루어지던 현실과는 별개로, 윤리적 비난을 받기때문에 개정이 된것이구요.
     
    은닉행위 역시 현행법상 위법여부를 떠나 기회주의적인 행태로서 당연히 비난받을 부분입니다.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정의로운척 착한척은 다해놓고, 현실은 내로남불 밥먹듯하는 철면피
    정권이니... 공공기관 비리 잡는다면서, 지아들놈 이야기는 쏙 빼놓고..ㅎㅎㅎㅎ
    이러니 천날만날 개누리꼴통들한테 트집이나 잡히지.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러니 조작질한 당에서 조작한 정보나 퍼날르죠.
    부끄러운줄도 모르니....

    뭐가 모자란지 유산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갚아가는것 나오는데 은익이니 허위작성이니,

    뭔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저러니 조작질에 당하기나 하죠.ㅋㅋ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준용군 사건의 핵심은 채용비리 여부이고, 녹취록은 수많은 정황중에 하나였을 뿐인데요 뭘
    하태경의원 폭로 후에 정식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되도않는 쉴드질이나하는 통나무님이나 부끄러워하세요.
    내로남불 문치매 닮아서 하는짓도 판박이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도대체 뭘 배웠어야 이런 소리를 하는지.
    채용비리가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다 증거가 없으니 조작을 하다 걸린거죠.
    쪽팔리지도 않나.
    아무 문제없는것 비리있다고 했으면 그걸 증명을 하던지.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해서 그거 퍼날르고 한짓은 생각하지 않고 채용비리가 핵심이라니. 그거 없으니 있으면 증거를 대던지.
    녹취록은 수많은 정황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수많은 정황이 하나도 없이 자기들 주장밖에 없는데.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뭔 괴변만 그렇게 늘어놓는지.
    그거 못배운거고요. 내 알바 아니지만 어디서 뭘할려는지.

    국세청에서 증여세에 대해서 소득없는데 현금 내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붙으니 근거 대고 돈빌려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증거가 있어야지 없으면 몇천많원 또 세금때려맞아요. 몇년후에.
    경제적 활동에 대한 실제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무당 굿하는 소리들은 하는지.
    아 쫌 모르면 찾아서 읽던지, 알지도 못하면서 뭔 용감한 얘기들은.



    1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그야 그쪽이 믿고싶은것만 보니까, 당연히 정황이 없죠.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글을 퍼올려면 문맥에 맞는걸 좀 가져오세요.
    여기저기서 아무생각없이 막 퍼오지말고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혹시 세무전공이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 뭘 얘기하던지요.
    세무사들의 글을 퍼오고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자료 퍼오는데 뭐가 문맥에 안맞는지 얘기를 하고 생각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던지요.
    뭘 알지도 못하니 퍼온 자료가 이해가 안되는것이죠.
    그게 맹목이예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 통나무
    세무사가 말한건 쪼개기 증여고 제가 이야기한건 은닉행위에요.
    혹시 난독이세요? 무식한소리 좀 작작하세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망상에서 빠져나와요.
    계약서 작성하고 자동적으로 은행으로 이체해서 근거 다 남기게 하는게 기본인데. 은닉은 본인 망상이죠.
    아주 간단한것. 물론 건물을 팔았으면 돈이 있으니 간단하지만 건물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것이고, 그 근거와 돈이 나오는 근거는 임대료이고.

    저기 이런것 안해봤으면 그냥 배우면 되지 뭘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무식하다면서 해요.
    제대로 근거 안만들어놓으면 국세청에 박살나는데요.
    어디 필꽂치면 막 범죄로 모는 엔돌핀이 도는지....근거도 없이.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아 진짜 짜증나네요. 이분. 무식하면서 고집도 세고.. 최악입니다.
    증여가 아닌 일반 채권채무관계는 그냥 종이쪼가리가 되는거에요.
    사인간에 채권채무라고요. 원금 안갚으면 그만입니다.
    좀 모르면 가만히라도 계세요.
    초등학생이 2억2천이 왜 필요합니까.
    어린애랑 금전거래하는 부모가 어디있습니까.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ㅋㅋ
    다 갚아가는데 그것도 통장에 기록 남겨야 되요.
    왜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이러는지.
    갚는지 안갚는지는 댁이 상관할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조사하고 채무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료 나오고 그거 계좌에 정확히 이체되는 자료 만들어놓으면 되는것이고.
    이게 어려워요?
    부모자식간에 돈거래도 국세청이 개입되면 자료 다 남겨야 됩니다.
    돈거래하는 부모가 어딨나요 이런 질문하는 수준에서 얘기할것은 아닌데요.
    진짜 돈거래니 뭐니 안해본 수준인데?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 딸은 또다시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을 빌렸고, 이자는 337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000만원 채무 계약을 다시 연장했고, 12월 31일에 1012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0016

    다 갚아간다고요?
    지난번에도 없는 얘기 지어내더니, 또 그러네요.
    드러운 습성 좀 고치세요.
    국가가 사인간의 채권채무에 어떻게 관여합니까? 멍청한 통나무님~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참내 본인이 공식적인 증거 가져오고 뭘 더 얘기해요.
    이자율까지 해서 이자 갚고 정확히 채무관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거예요.
    남의 돈관계 문제 없으면 신경꺼요.
    무슨 허위니 은익이나 하는 소리하다가.
    채무관계는 이자만 물다가 한번에 갚을수도 있고
    전체 분할해서 갚을수도 있고 그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확히 채무관계를 규정해서 실제 비용의 출처를 다 알게 해놓았으면 그걸로 된겁니다.

    국가가 세금관계는 그 출처를 다 확인해요. 돈 못버는데 돈이 어디서 났느냐?
    부모에게 빌렸다. 이자 안주면 그 이자도 증여세 때립니다.
    이자를 공식적인 이율보다 낮으면 그래도세금 때립니다.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참 관성이 무서운게.
    본인이 하나도 모르는것 같은데 뭘 자꾸 틀린 얘기만 가지고 와서 억지를 부리는지.

    부모자식간에 유산이든 재산문제든 집을 증여하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다 세금때립니다. 십원한장이라도 오간게 있으면 다 통장으로 해야하고 그 근거가 없으면, 현금으로 했다면 그건 아무리 소명해도 다 세금때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얘긴데.

    본인이 하나도 모르니 계속 이러죠.ㅋㅋ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이보세요.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본인이 모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나마나한 말만 늘어놓으면서
    댓글달지 말고요. 할말이 없으시면 그냥 가만히 경청하는 것도 미덕입니다.

    통나무님이 다 갚아간다면서요. 자꾸 헛소리 시전하실거에요?
    은닉행위라고 말한게 무슨뜻인지 모르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손녀로서 상속이나 증여받는거라면 당연히 국가가 국세채권자로 자동개입하지요. 근데 개인간에 금전거래한부분은 간섭할수가 없다는 거에요. 채무를 날려버릴수있는 수단이 아주 많고요. 개인간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세금으로 2억2천만원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증여를해서 그돈으로 지출하게 하는것이 맞지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담보가 잡히게되니까 문제될것이 없고요. 3천만원 안 낼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계약서 쓰고 이자받아 먹는게 할짓입니까.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정상적인 금전거래라는 건요.
    금전소비대차가 무엇인지 이해할수있는 사람간에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소송으로 변제받는게 정상적인 금전거래입니다.

    우리 법체계상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거래계약를 맺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반면, 증여를 받는건 미성년자가 스스로 받을수 있게 돼있어요.
    돈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린애한테 소송걸어서라도 받아내려는 심산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입증책임을 누가지는가에 따라 은닉행위로 볼지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이거는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리 용감해요.
    개뿔 아는것도 없으면서.
    그냥 동네 아줌마들도 세무사나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 간단히 답나오는 얘기를.

    홍종학 후보자 과세 논란을 종결 시킬 구재이 세무협회장 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1652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더불얼 안철수도 고3때 집 증여받은 기사 다시 돌아다니던데 한번 잘 파보시길....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뜬금없이 안철수가 왜 튀어나오지?
    정치병환자 통나무님.
    무식하면서 용감한건 본인이잖아요. 별 이상한 사람 다보겠네.
    어휴 시간아까워.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본인 주장이 틀렸잖아요.
    세무관계 다들 일관된 얘기를 하는데...ㅋㅋㅋ

    되도 않는 인물은 안철수는 더해요. 지가 뭐했는지도 모르던데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증여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이제껏 내가 이야기한게 금전거래인데, 또 지혼자 세무사이야기하고 자빠졌네.
    자꾸 엉뚱한 소리할래요? 정신나간놈이네 이거.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분은 신적인 관점에서 사는지 자신이 문제가 있다면 아무 증거나 근거 없어도 그게 핵심이 되는 뭐 그런 망상으로 사는지.....
    망상은 자유이긴 하지만요. ㅋㅋ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당연히 채용비리여부가 핵심이지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채용비리가 핵심이라 주장하는것은 조작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고
    녹취록 여럿있다고 하면서 못까다가 겨우 하나 조작한것이고 더 있다고 한것은 까지도 못했을텐데요.
    근거가 있어야 핵심이 되던지 말던지 하지 그냥 주장하고
    공공의 선거에서 조작해서 법정에 선 당이 반성을 안하고 무슨 채용비리가 핵심이라는 전혀 반성안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거 조작범들이 내놓은 자료 퍼오고 억지 주장하고 지금도 근거 없이 계속 반복되는 주장하는 사람이
    세금관계도 모르면서 뭘 평가를 해요.
    본인이 부정선거에 적극 퍼날러 참여한 사람이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골때리는 양반이네요.
    녹취록이 나온게, 채용비리의혹이 붉어져서 나온건데, 그럼 뭐가 핵심인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식선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저는 대선때 안후보 찍었을뿐, 그외에는 특정 정당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정치논리로 개소리 하실거에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녹취록 조작한것은 머릿속에서 지우신모양이네요.
    채용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다 녹취록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상식선이라는 본인 상식이 그러니 조작질을 해서 퍼날르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특정정당은 내알바 아니고 본인이 퍼와서 적극 주장했잖아요. 무슨 정치논리는....

    채용비리있따. 근거는 조작된 녹취록.
    선거 부정으로 재판중.
    핵심은 채용비리다. 근거는 자기 주장.

    이거 도돌이표. 뭐하세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난독 오지네요. 위에 하태경의원 폭로라고 써놓은거 안보이세요?
    좀 읽어보고 글 다세요.
    이런 수준떨어지는 분이 무슨 지령받은 사람처럼
    댓글은 죽자사자 다시네요. 어휴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하태경 폭로도 자료 잘못이해해서 난독한것인데.
    그것도 모르시는군요.
    뭘 알아야 제대로 문제를 삼던지 말던지 하죠.ㅋㅋ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하태경은 공식적인 자료 날짜 자기가 헷갈려서 뻘소리한것인데..
    그것도 폭로라고 해야하는지. 그냥 내가 무식합니다 이것밖에 안되는것인데요.
    ㅋㅋㅋ
    저러니 안철수가 망하지....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어디가 어떤부분이 폭로가 잘못된건지 알려주세요.
    금시초문입니다.

    자,링크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NU7TXwoQUE
    https://www.youtube.com/watch?v=GX8c7ebM91o

    누가봐도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 또 무슨 개소리를 할지 선하네요 ㅋㅋ
    문죄인이 하태경 수차례 고소한다고 해놓고서 한번은 무혐의났고, 또한번은 고소를 결국 안했습니다. 토론회때는 같이 조사받자니까 대답을 회피했지요.
    이런 유쾌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군들 하고싶겠어요.
    그러니까 우기지 말라고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렇게 판단력이 떨어지니 폭로라고 얘기하면 다 퍼오는 짓을 하죠.
    자료판단도 못하니.

    조작된것도 모르고 그게 판명나도 다른 머저리가 하는 소리 또 퍼날르고.ㅋㅋ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다시 묻습니다.
    하태경의원 폭로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밝혀주세요.
    뇌가 장식인 분하고 대화할려니 참 피곤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하태경이 서류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 궁금하면 찾아보던지.
    실제 하태경이 제대로 의미있는 증거면 난리 났죠.
    그런데 무식한짓 하니 뭘해도 검찰이 웃고 던져버리죠.
    검증은 의미있는 자료나 하는것이지 댁처럼 아무것이나 던져놓고 의혹피운다고 누가 신경하나 안쓰죠.

    그렇게 판단력이 떨어지니....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냐고요. 쪽팔리게 왜그렇게 사세요. 통나무님
    님 중학생 애들도 아빠상태가 이지경인거 알고는 있나요?
    논리도 하나없고, 님은 그냥 수준미달입니다.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왜 자꾸 남의 글에 헛소리를 쓰냐고 .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논리가 지금 왜 필요하죠.
    조작질한게 다 드러났는데
    ㅋㅋ

    뭐가 문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토론을 하지.
    채용비리가 없는데 본인 주장은 그게 핵심이라고 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조작질로 법의 재판을 받는중인데....

    그냥 모르는 입닥쳐요.
    계속 주장해봐요. 무슨 다른 근거가 있지 않는한 본인만 머저리 되는것이지.
    최소한의 상식선도 못미치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아니 왜 답변을 못하세요. 4번째 묻습니다. 자꾸 짜증나게 할래요?
    하태경발언 어디가 문제냐고요.
    쪽팔리게 답변 회피하고 엉뚱한 소리하는거보소.
    니 애들이 뭘보고 배우겠나 찌질아.

  • 댓글의 댓글 나무 ()

    ㅋㅋ 엔리코님 자기성격에 못이겨서 말 막하는거 보면 말년에 참 좋은 존경 받으실것 같네요. 우기는것도 잘하시니 아무말해도 진실이고 ㅋㅋ

  • 통나무 ()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모르고 이상한 소리하고 뒤로 장난치고 조작질하는 인간들만 정리되면요.

    쫌 모르면 찾아서 읽어보고, 재정문제는 중요하니 세금이니 뭐니 다들 미리미리 알아서들 준비하시고, 잘 사는게 중요하죠.

    되도 않는 소리들에 판단력이 날라가서 이상한 소리 안하고 살려면요.

  • 예린아빠 ()

    이명박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월급쟁이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건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재산에 항상 대중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건희가 따로 상속받은 돈은 얼마일까?
    이명박이 월급 퇴직금 외로 챙긴돈이 얼마일까?
    사실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과거에는 과장정도에서 퇴직해서 납품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흔했고...
    이사달고 퇴직해서는 다른사람 명의로 납품하는 경우 역시 흔했습니다.
    아마 이명박 역시 자신이 일부러 자신을 숨겼다기 보다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명박 재산으로 알려진(?)것이 도곡동땅과 다스란 회사인데..그것이 회사 몰래 챙긴돈은 아닐것이란 제생각입니다.
    이런한 이명박의 재산규모의 의혹이 그의 정치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을거란 것은 쉽게 상상될것입니다.
    이명박 주변 사람들은 이명박이 아주 부자라고 생각했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였겠죠 그 돈을 보고서요.
    마치 정부관료나 정치인이 삼성 이건희에게 모여든 원리와 비슷합니다.
    즉 아주 엤날 80년대 부터 이명박과 이건희의 재산은 사람들의 술안주 감으로 많이 회자된
    내용이였습니다.

  • 돌아온백수 ()

    아마 90% 넘는 국민들은 손자에게 증여하는 생각을 안하겠지요. 이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너무 나간 것이고요.

    재산 많은 것도 흉이냐? 이렇게 쿨 하게 치고 나갈 사안이지요.
    법위반 문제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따질 문제이고요.

    현행 세법이 한세대 건너 증여하는게 상속 절차보다 세금이 적다면, 법을 개정해야겠죠. 물론, 상속세 내는 사람이 극소수이다 보니, 관심이 적다는게 ....

  • 돌아온백수 ()

    이건희의 차명 재산들도 밝혀졌거든요. 물론 사면을 받았다는게 문제이지만요.
    이명박의 차명 재산들도 밝혀져야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된지가 언제인데요.
    뿐만아니라 최순실의 차명재산들도 밝혀져야 합니다.

    재산을 추적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함부로 돈을 움직이지 못하고, 쓰지 못합니다.
    유럽과 이스라엘이 나찌의 재산을 지금까지 추적하듯이,
    공소시효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들이 세상에 나오지를 못해요.

  • 댓글의 댓글 시간 ()

    인기있는 게시물이네요. 답글도 많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에 추천 한표, 공감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러니까 그런 재산들 정상적으로 할려면
    누가 해야하잖아요.
    지금 차명계좌 4조돈도 세금때리려고 하는데 관계된 기관들이 다들 눈치보고 있는데
    그거 눈치 안보고 할 사람들 임명하려 하면
    뭘 되도 않는 얘기들 가지고 다리 잡고 인사로 엿먹이려는 짓들이나 하고 있는데
    그거나 막을 생각을 하고 뭔 얘기를 해야지
    다리잡을 애들만 인사해서 자리 차지하게 하면서 뭔 부처님 가운데도막같은 소리만 하면 뭘합니까.
    끝까지 물어뜯어서 정상으로 만들사람이면 대략 문제없으면 임명해서 물어뜯게 만들어야지.

    실제 할일들은 안하면서 방송이든 어디든 하나마나한 소리 백날 떠들고.

  • 돌아온백수 ()

    그리고, "다스는 누구껍니까?" 라는 국민적 관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십년 정도 후에는 지금의 여당이 잘해도 시민들이 피로해 질 수 있고,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당 세력, 혹은 친일독재 세력이 준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들의 행태나 보수 언론들의 언행이 여전한 것이 관성이나 타성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딘가 모여있을 부정한 돈에 대한 애정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정당이라면, 저런 식의 막말, 아무말 대잔치를 할 이유가 없죠.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미 시청률 단단위로 떨어진 공영방송을 사수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저렇게 날 뛰는 것은, 특히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은, 탐사 보도를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돈을 추적하지 못하게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들에게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티를 내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죠.

    미래에 다시 올 비극을 막으려면, 그들의 돈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돈은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쓰려고 할때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비록, 돈을 찾아서 환수 하지 못하더라도, 추적을 하는 동안에는 쉽게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 추종하는 세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돈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참 어이가 없는게 다스 얘기는 새로운것도 아니고.
    이명박이 내꺼야 미안 세금내고 추징당할것 당할께, 미안
    이럼 끝이것인데요.
    리버럴 그럴소리 할려면 제발 무협지 세계관에서 나오세요.

    이병박은 그냥 법대로 걸릴것 다 잡아서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그걸로 끝일뿐,

    돈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할건데요.
    끝까지 추적해야한다. 어떻게 할건데요.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협치해야되느니 인적 청산은 어떻느니 법륜같은 중아닌 중은 떠들고 다니고 박상훈같은 최장집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건 아니라느니
    언론에서는 지금 저 장관후보처럼 문제 없는것 문제 있다고 떠들어대면서 실제 능력검증이나 해야할 것은 안하고
    자료 다 들이대고 문제 없다고 해도 방송 보세요. 뭔소리들을 하는지.

    제대로 할말하고 고칠것 고치고 개소리 막고 이걸 해야지 무슨 맨날 공자님뒷다리 긁는 소리나 하세요.

    제발 무협지에서벗어나세요.

  • 통나무 ()

    여기가 로도스니 여기서 뛰어야지,
    그리고 뛸사람들 시켜야지.
    어디 책보고 남의나라에서 이거 좋다고 백날해봤자 여기 현실은 하나도 안바뀝니다.
    뻔한 얘기는 중고딩애들 자소서에 더 잘 나와요.
    일할 사람 눈 부라리고 찾아서 일시켜야죠.
    아무 문제없는것 까지 문제 삼아 엿먹이면 누가 공적인 자리에 나오나요.

  • 통나무 ()

    홍종학 청와대 인사팀이 검증을 했겠죠.
    문제가 없죠. 재산관계는.
    아침 뉴스보니 인사검증이 어떠니 뭐니 요란하게들 떠들던데
    내로남불이니 인사가 어떠니 하는 사람들이 적폐의 덩어리들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자신들이 무지해서 말을 만들어놓고 공격하는 식.
    이제는 안통하죠.
    그런데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거지같이.
    이거 정리안하고 가면 5년후에 다시 도로아미타불일겁니다.
    이상한애들 위에 있고.

    원칙적인 부분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이 물어보고 책임지게 할 일이고
    나머지 일을 할 사람들은 필요하면 어떻게든 데려다 써야죠.

    저렇게 물고 뜯고 씨고 하면서
    당연히 덧붙여 나오는 얘기들이
    안철수는 고3때 증여받은 애기, 자기 딸내미 관견된것.
    유승민은 딸에게 몇억 현금어쩌고 쏴리, 이러고 만 나라가
    장관후보 그것도 국세청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정확히 지키고 세금 잘낸사람에게
    할짓이 아니죠.

    논란지켜보면서 누가 정신나갔나 보는것이죠.

  • tSailor ()

    서민이 보기에는 눈이 뒤집히는 얘기지만,
    증여세 내고 진행된 것이니 문제야 없죠.
    사실 증여세만 꼬박꼬박 내고 증여만 해도 성실납세자로 상줘야 할 듯 싶네요.
    불법 증여, 불법 상속으로 세금 탈루한 사람들이 즐비하니...

  • 예린아빠 ()

    주제와 다른 이야기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써봅니다.
    오늘 "한중간 협의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958212
    우선...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거둔 최고의 성과라고 봅니다.
    ......................................
    다만 발표문이 합의가 아니라...협의문이란 것에서 부터 뒷골을 땡기게 하면서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이부분이 참으로 애매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습자기 처럼 불안한 합의도 아닌 협의문이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4-5년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협의라고 봅니다.
    물론 위기는 있겠죠.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대응...
    일년안에 발표될 환경평가서...
    하지만 있다면 이면합의로 저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은 있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협의로 대미 대북 협상력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경제불안을
    야기할 악재를 제거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역시..그럼 중국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관한 명시적 균열입니다.
    그부분을 참으로 애매하게 표현했고 그런 표현도 중국은 받아들인듯 합니다.
    ............................................
    앞으로 5년간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에서 힘(군사력)의 역전을 노릴것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나마 대북 체널을 확보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천만 다행이죠. 이제 뭔가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그리 쉽게 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술에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되겠죠.

    제 짐작인데, 이제야 청와대 주변의 빨대들이 좀 정리가 되나 봅니다. 생각보다 느리지만, 제길을 찾은 것으로 보여서, 안심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참, 생각과 행동의 주체가 대한민국아닌가요.
    중국이 그리 쉽게 잊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잊는 사람들이 아니어야죠.
    박근혜와 황뭐시기가 외교적으로 결정된것 대놓고 앞에서 거짓말한것은 우리 문제일지 모르지만 사드를 가지고 중국이 걸고 넘어진것은 자신들이 우려한것 막을려고 억지부린것인데,
    우리가 쉽게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죠.

    왜 다들 한국에서 안살고 어디 게임에 관중들인지.....

  • 예린아빠 ()

    하나 더 오늘 안봉근 이재만의 체포가 있었는데...
    세상 루머 중에 하나는 그돈이 전직 대통령의 다양한 여러 치료...등에 쓰였을 것이란 것인데...
    설마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삥을 뜯다니.... 정말 부끄러운 뉴스입니다.

    하여간, 저 세력은 다시는 권력 주변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망신도, 이런 망신이....

    다시 한번, 지난 대선때 저 놈들 지지했던 분들은 공개 사과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시나브로 ()

    TV나 신문 뉴스들은 늘 명쾌하지 않아 잘 보지 않습니다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쩌다 한두번씩은 보게 되죠. 저도 예린아빠님처럼 홍종학이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좀 했나부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통나무님께서 링크해 주신 글을 보니 자칭 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수구집단들의 생트집이 확실해 보입니다.
    예린아빠님께서도 저와같이 기레기들에게 놀아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돈들에 대한 지속적 추적이 필요하다는 돌백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부정한 돈은 저질세력을 끌어모으는 악영향을 끼치는 외에도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궁핍하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할테니까요.

  • 통나무 ()

    오늘도 여전히 거짓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군요.
    25년된 건물 리모델링하려 세입자 내보낸것을 가지고 거짓된 보도들 내보내고있고,
    홍종학이 쓴 책도 반어적으로 표현한 서울대 가라는 얘기고 맥락을 자기들 식대로 편집해서 보도하고.

    박근혜가 날려버린 시간을,  여전히 언론과 기자들, 그리고 그거 보도 보고 확대 재생산 해내는 이런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는한 박근혜 시즌투는 언제든지 올수 있죠.

    왜 이런 기초적인 사항까지 말이 길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다가도 불고 얼마전까지 박근혜가 통하는 나라였고, 이게 바뀔려면 20년은 넘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러려니도 하는데

    나이 40넘었으면 머리 재 셋팅하는 노력안하면 그냥 망조든다는 생각이 계속들고
    그 아래 세대는 제대로된 정보와 현실파악에 노력안하면 역시 망조들수밖에 없을겁니다.

    별거 아니예요.
    뭔가 이해안되면 원천정보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 검색하면 몇분안에 알수 있는 내용들.
    정부법은 각각의 홈페이지 들어가 찾아보면 알수 있고
    정말 알고 싶은데 잘 몾찾으면 전화걸어보면 됩니다. 무료로 다 알려줘요.
    그런데 거짓정보 보고 듣고 그걸로 판단해서 세상 산다면, 자기 인생 망하는거죠. 뭘.....

  • 통나무 ()

    지금 포털에 노회찬이 인터뷰한것이 대문에 보이던데
    좀 본인이 정보처리 능력이 안된다면 의원자리도 내놓아야하는데.
    정상적으로 일처리하고 좀더 나아갈 인재들은 여전히 한국에 많은데
    제대로 판단못하는 늙은이들이 여전히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 모를까
    고리짝 얘기나 계속 하면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으면 그게 나라 망하는것이죠.

    이런 문제 하나가지고도
    임진왜란전에 일본을 평가하거나 병자호란과정에 청나라를 평가할때
    그냥 정상적인 판단력만 가졌으면 문제가 안생겼죠.
    그때 이상한소리하는 유학자들 지금보면 여기도 널려있어요. ㅋㅋㅋ

  • 엔리코 ()

    쪼개기 증여에 관해서는 합법내 이기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뭐라할수는 없어요.
    그런데 합법이라고 다 도덕적인건 아니죠. 부의 세습을 비판하던 자신이 결과적으로 부의 세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당연히 지탄받을 일이 맞습니다. 도의적으로 말이죠.
    그전에 그런 말을 안했으면 이렇게 욕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

    2억2천부분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증여를 은닉한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즉, 금전소비대차로 보면 법조계에서 주장하는대로  금전차용부분은 무효가될 확률이
    100프로입니다. 부모의 대리권이 인정 안되는 사안이죠.

    언니와 계약한 부분도 납득이 안되는데, 장관 지목된날 급히 차용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입니다.
    이런건 기레기의 농간이 아니라, 팩트죠. 계약서가 드러나 있고 날짜도 다 나와있는데요.
    기회주의적인 수법이 생활화된 분이라 생각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도덕적인 세금 증여예요.
    알지도 못하고 세무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확인에도
    뭔 장난질인지.
    부의세습은 돈있으면 하는것이고 그것 자체를 뭐라할수 없고
    그것때문에 부의 세습을 막자는 법률안 낸 사람인데

    본인 생각이나 판단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아주 이상한거예요.

    문준용에 대해서 일관된 거짓되 증거로 가진 짓을 다하더니 그것도 버릇인가요.
    이제 뭐가 나와도 국세청이 하는 대로 해도 뭐라하니.
    팩트는 개뿔. 정신차리고. 하던지 말던지 내 알바는 아니지만.ㅋㅋ

  • 엔리코 ()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57&Newsnumb=2017101957

    (중략)

    세무 전문가와 민법 전공 교수는 "딸이 엄마에게 빌렸다는 2억2,000만 원에 대해서는 허위계약서를 통한 탈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두 전문가는 청와대까지 나서 홍 후보자를 대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언론에 직접 거론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전문가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無效)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두 사람의 계약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라 치더라도 민법 제921조 규정에 따라 홍 후보자의 딸과 친권자인 어머니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없는 만큼 '무권대리'로서 두 사람 간 계약은 역시 무효가 된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 간 또는 수인의 자 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나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8억6,000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서로 빌려주고 또 빌렸다는 '2억2,000만 원' 부분은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편법 또는 절세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계약서를 통한 탈세, 즉 범죄행위라고 두 전문가는 해석했다.
           
    이와 관련 영남대 법대 교수 출신인 서정욱 변호사는 "홍종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억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 사퇴하는 게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런게 저 전문가라는 분들이 머저리짓하다 털리는거죠.
    허위계약서라고 자신들이 정의하고 난리치는데,
    계약서 있고 임대료 나와서 부모에게 다 이자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식의 계약이 필요해서 법정이자율도 있는데 저 전문가는 뭘 믿고 엄한 케이스를 들이대는지.

    내로남불 타령하는것 보니 판단이 먼저 앞서가는것 같은데.

    이건 간단히 정리되는 문제이니 누가 머저리인지 아주 간단하게 끝날 사안인데....


    내로남불에 비도덕적 케이스는 전형적이로 이거죠.

    “안철수, 고교생 때 조부가 2층주택·땅 증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2&aid=0002346330&sid1=001&lfrom=twitter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조부는 1979년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99㎡(약 30평) 규모의 2층 주택과 224㎡(약 68평) 규모의 토지를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다. 1994년 매각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000여 만원. 안 후보의 지분은 20%로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MBC는 보도했다.

    토지의 경우 안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어서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상속세법 29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탈세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안 후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ㅋㅋㅋ

    검색하면 우루루 떠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상식적으로 알려줄게요.

    "먼저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딸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無效)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자비용이든 뭐든 준게 없다면 허위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포탈이 나와요.
    그런데 임대료나는 수익원이 있고 그걸로 이자나 다른 계약사항을 충분히 소명할수 있기때문에 저 논리는 자기 논리일뿐 현실에서 이 현실이란 국세청이 세금을 때릴려고 하면 간단히 소명가능하단 얘기고 아무 의미없는 자기 논리일뿐....
    뭐 저런게 교수라고...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 직장에서 해왔던 나름 익숙한 일입니다.
    인간활동의 기본 원칙은 동일한 행동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이 자산을 미리 정리할려고 할때에
    딸에게만 주는거과 사위에게 같이 주는 것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다른 행동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결과(세금)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다.
    그럼 홍종학의 부인과 홍종학의 딸과의 경제행위는 뭘까요?
    엄마가 딸에게 돈을 증여할수도 있고 꿔줄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다른 행동이기에 다른 결과(세금)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문제는 엄마와 딸간의 경제행위의 진실이 뭐냐는 것입니다.
    엄마 딸 간에 서로 돈을 꿔주고 받는 관계인지...
    그냥 주고받는 관계인지를 홍종학이 밝히면 그만입니다.
    ....................
    반야심경에 "심무가애"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란 말입니다.
    홍종학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집은 부모자식간에도 돈을 꿔주고 받는 관계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돈을 증여했을때와 빌려줬을 경우에는 후자가 세법상 두가지 유리합니다.
    하나는 증여세를 안낼수 있고...
    두번째는 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맞습니다. 
    법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종종 있는데, 진의를 숨기고 법테두리 안에서
    제멋대로 휘젓고 다닐때가 그 중 하나이죠.

    다른 행동이고 선택의 문제라...그러기에 다른결과가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 예린아빠 ()

    참고로 그럼 "원칙"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초등악생인 딸이 건물만 증여받아서 돈이 없고 남의 도움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국세청(국가)가 경매처분해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아니면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런 글 왜쓰세요.
    그게 원칙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수죠.
    융자를 받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안되면 부모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증여세를 자동적으로 추징당하기 때문에 다른 증빙자료가 확실하면 그걸하면 되는것이고.
    법이고 뭐고 내가 문제없이 경제생활하는데 왜 감놔라 배놔라하는 이런 정신자체가 반자본주의 정신일텐데요.

    30억 받아 10정도 세금 내었으면 훌륭한데......이걸 걸고 넘어지나?
    여기에 왜 다른 감정이 개입되어야하는지.
    배아픈것 외에는......

  • 통나무 ()

    왜 이게 문제를 삼느냐?
    한국 현실이 법사위원장은 강원랜드 청탁건이 한두건이 아닌데 그 자리 사퇴를 안하죠.
    국정원 돈으로 상납하는것 걸리니 자유한국당은 다들 그랬는데 이러죠. 지들이 그런것을.
    자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결국 같은 맥락이예요.
    니들만 깨긋한척 하지마라.
    그런데 저 장관후보는 실제로 깨끗한데요.
    내로남불하지 말라라고 여기에 덧붙이는 분들은 내가 더러우니 니도 더러워야 이 심보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 돌아온백수 ()

    에휴... 프레임에 걸려들었어요.
    이 문제는 국세청에 해석을 맞기면 되는, 간명한 문제 아닌가요? 자료는 다 나왔고.... 이런 거 하라고 청문회가 있는것일 텐데....

    보수 언론이 떠들고, 자칭 진보언론들이 걸려들었는지, 못된 버릇이 다시 나왔는지, 받아쓰고....

    박성진 교수가 27번인가 후보였다고 하고, 홍후보는 50번째 인가,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나서지 않았다고 하죠.

    앞으로 더욱 사람 찾기 어려울거에요.

    언론이 바로 서야 하는데.... 방법이 뭘까요?

  • 통나무 ()

    사회가 좀 빨리 나아져야 하는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저 30억 유산이 많아보이나요.
    봉급쟁이가 만져볼 돈은 아닌데, 한국사회의 부가 커지면서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돈단위일 뿐인데요.
    현실에서, 애들 돈 때려박아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커리어 잡게 하는 엄마들 수완은 지금 저정도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왠만한 능력으로 자리 올라갈수있을려면 때려박은 크기가 다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뭐든 문제가 걸릴수밖에 없는게 지금 한국구조인데요.

    열나게 저거 욕하는 애들 중에 지가 그런게 걸려있는 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일겁니다.
    자기 엄마가 부동산투기나 재산불리는것 다 알려주지는 않을테니까요. 그게 부모일수도 할머니할아버지일수도.

    법적으로 크게 하자 없으면 실제 일하는 능력을 검중하는대로 가야지
    지금 반복적으로 이상한 전혀 문제없는것만 물고 늘어지는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갈 후보군들의 상태보면 일 맏길사람없을텐데요.

    물론 박근혜나 그런애가 나오고 국회과반 차지해서 알아서 다 해쳐먹는 상황오면 모를까?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고통주는 일들 그만하고
    제정신 차리고 빨리 일해서 바꿀것 바꾸고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것 매진하지 않으면
    내로남불 타령하는 인간들이 다시 자리잡는 세상이 올겁니다.

    무슨 되도 않는 개소리들을.....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은 통계가 있을것 같은데요.

    액수가 크다 작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없는 시민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숫자를 따지는게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에요.

  • 통나무 ()

    대학생들은 저런 재산보고 내가 욱하지 말고
    어느대학이든 학교에서 최대한 자기 실력쌓고 직장을 잘 잡아서 집도 어느정도 여력되면 사고
    돈도 모아 상가도 길목 잘 보고 사두고 30년쯤 지나면 4-50억정도는 모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50전후고.

    정상적으로 돈을 모을 방법이나 기회도 많아요. 한국이 이대로 꾸준히 성장하면 더 많은 기회가 올것이고요.

  • 예린아빠 ()

    참고로 저런류의 증여는 부자들 에게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주식가격이 하락할때에 주식증여 특히 손자들에 대한 증여가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그때에는  증여세 금액을 따로 증여합니다.
    조금 다른 경우로는 이건희 이재용이 있습니다.
    이건희가 100억을 이재용에게 증여했고 그돈으로 증여세를 내고 남은 70여억을 가지고
    이재용은 수십조의 재산을 가꾸었지요.

    보통 국세청이 저런 금액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충...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공이 몇개 더 붙으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후에 추징세액을 물리고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럴때에 대부분은 국세청(국가)가 이깁니다.
    회장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손주에게 수천억원의 부동산(주식)을 증여하고
    사장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여세를 꿔줘서 세금을 냈고...
    임대소득..주식배당소득으로 사장 아빠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했다면은
    아주 많이 이상하겠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래도 장관후보자인데, 국세청이 해석을 해줘야겠죠.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발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방향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부추기는 쪽이고요. 절차가 정당한지 점검하는 방향이 아니죠.

    이중잣대가 분명한데도, 시민들의 박탈감을 건드려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 하는 거죠. 물론, 세법이 좀 아리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요. 하지만,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 국세청이니까, 언론도 확인할 수 있을텐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 예린아빠 ()

    저일이 올해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담당 세무서에선 문제삼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면은 수정 신고를 요구했겠지요.
    그럼 기준이 뭐냐?
    법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상속 증여세 내는 사람이 10퍼센트 될지도 모르는데...
    증여해주고 증여세 냈는데 거기에다가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까지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통상 저런 가짜 계약서를 첨부해도 그냥 넘어간다고 봐야죠.
    물론 과거에는 뒷돈으로 무마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과연 저런 부모자식간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
    통상 부모자식간 저런 계약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불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건물에 임대차 계약서 쓰고 월 임대료 주고서 영업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임대료가 밀렸는데
    건물주(부모)가 법원에다가 밀린 임대료 달라고 재판했다면은
    판사가 밀린 임대료를 갚으라고 판결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주던 임대료를 환불하란 판결도 안할겁니다.
    그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남이 인정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형제지간은 다릅니다.
    어짜피 법이란 상식에 기초하는 것이고
    세법 역시 그렇습니다.
    홍종학의 경우는 일단 금액이 국민이 봤을때에 거의 한계수준으로 높고
    특히나 그의 평소 언행과 대비가 되기에
    그가 죄를 지었다란 소리가 아니라
    공직을 맡을 사람이냐는 것이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법은 잘 모르지만, 부부간에도 재산을 따로 인정해주는데, 자식과 차용증을 쓰는 일이 무효라는 건 상식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현재 문제라고 강조되는 후보자의 딸이 30살이고, 조부모나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고, 형식적으로는 그 딸이 연봉 받은거 다 모았다가 증여세 내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미국에 오래있어서 그런지, 한국에서 부모가 자녀들 주택자금 대주는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과연, 제대로 증여세 제대로 내고, 그렇게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후보의 처가가 돈이 많다는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건드린 것이고, 언론들이 그걸 노리고 터뜨린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대고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어요. 약한자에게 강한것인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는지, 특히, 자칭 진보 언론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저기 경제생활안해보신은 그냥 자기 지레짐작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증여세에 증여세 다 물어요.
    법적효력은 증빙가능이냐지 법상식이 아닙니다.
    계약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의 출처와 집행이 증빙되지 않으면 그냥 세금 때려버립니다.

    그냥 모르면 세법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동네 집 잘 사고팔고 이재에 능한 아줌마에게 물어보세요. 그 아줌마들이 법무사와 세무사 대동들 하고 경제활동하니까요.

    본인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직이 어떻고 하는것은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게 무식한 소립니다.

    왜 자기 무식한 지식을 기준으로 저러는지.

  • 예린아빠 ()

    하하..백수님 자제분이 백수님 지갑에 손을대서 끌고 파출소를 가면은 거기 순경이
    혼내줄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겁니다.
    자식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의 소득을 증명할수 있다면은 거래도 가능하죠.
     부모 자식간 거래 역시 흔한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무서가 그 부모자식간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때리고
    당사자가 불복해서 판사앞에 갔을때의 판결문제인데...
    소득 여부와상관없이 판사가 부모자식간 저런 계약서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미성년자 주식부자, 부동산 부자들이 몇명이고, 어떤 어린아이는 집이 몇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자, 이사람들이 전부 위법인가요?

    저는 저런 행위를 바람직 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보수 라고 하면, 부러워 하고, 진보 진영에서 저러면, 돌을 던지나요?

  • 예린아빠 ()

    그게 아니라 증여세까지 증여를 하지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소득이 발생하니까 더 쉽겠죠.
    홍종학은 증여세에 대한 증여를 꼼수로 했다는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럼 증여에 증여했다고 욕하고 있겠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뭣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인것 같으니
    하나더 지적해드리면
    증여세에 대한 꼼수라는게 말도 안되는게
    계약서 쓰고 이자 받으면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이 또 나옵니다.
    그 엄마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그게 증여세보다 아마더 많이 나올겁니다.
    꼼수라고 하는데 뭣도 모르면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열라 무식하게 보이고 돈거래도 한번 안해본 것 처럼 보이니까요.

    왜 이리 세무전문가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짓을 했다고 하는것까지 꼼수라는 자기 착각을 계속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세무관계 무서워요. 제대로 안했다가는 작살나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통나무님 얘기가 맞아요.
    홍종학은 차용증을 쓰므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죠.
    이자소득이 다 노출되어서 세금을 다 낼수 밖에 없어요.

    이거 암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감정으로만 해석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더 문제는
    예린아빠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야당이나 보수언론이 이용하는 것이구요.

  • 예린아빠 ()

    홍종학의 경우는 아마도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고...거기서 꼼수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으로 현물..현금 증여시때와 대출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세금 차이를 알려주고 선택하게
    했을겁니다. 보통 그렇게 의뢰인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니까요.... 어디까지를 꼼수로 보는냐가 이중잣대라는 거죠.
    증여세 낼 돈을 또 증여하는 것도 꼼수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언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신거 같아요.

    그나저나, 이 못된 언론을 어떻게 손을 봐야할지 ??? 특히, 자칭 진보 언론들의 못된짓거리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저질이에요. 강한자에게는 굽실거리고, 만만해 보이면, 짓밟는....

  • 엔리코 ()

    법리공방으로 가면 어차피 입증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요,
    사실 법보다 양심과 상식문제에 가까운 문제라고 봐야겠지요.
    원론적으로 엄마가 미성년 딸과 하는 거래계약은 엄마 혼자서 하는 자기계약이 되기때문에
    미성년자한테 불리해질수 있어서  딸이 불리해질수있는 행위(=이해상반행위)에 한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안하면 대리권무효->거래계약도 무효!!! 이렇게 됩니다.

    홍씨부부가 택한 꼼수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갈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홍종학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이부분은 법리공방 입증을 통해 법원가야 판가름나겠지만..
    공직자가 이래 꼼수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런식이면 적폐청산은 커녕,
    국민들 너도나도 차용증 써재끼면, 나라꼴도 우습겠지요.

  • 엔리코 ()

    예린아빠님 말씀대로 (미성년이 아니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빌려준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족끼리 빌려주는 경우는 보통 금전계약하고 좀 성질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 댓글의 댓글 산촌 ()

    에이 정말~
    암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빌려주는 것을 인정하냐 아니냐는 자식이 수입이 있냐 없냐로
    따지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자식이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용증이 성립한거에요.
    좀 알고 따지든지 합시다.
    뉴스도 좀 자세히 보고 ...
    남의 얘기도 좀 듣고 말이죠...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산촌님 반갑습니다. 요새도 등산자주 가십니까.
    좋은 등반코스있으면 소개한번 부탁해요.

    네. 보기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게 볼수도 있을겁니다.
    근데 제눈에는 초등 딸하고 계약해서 돈 빌려주고 이자받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네요. 그 이자라는 것도 결국 그돈이 그돈 아닙니까.
    결국 증여세만 쏘옥 피해간건데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그냥 공직에 안오르고 세테크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 될것같은데,
    국민 우롱하는 느낌도 들고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이건 자꾸 감정의 문제로 해석을 해서 생기는 문제에요.
    그걸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 이용하는 것이구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조부모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이상
    자식이든 손자든 상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속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젤 적게 내는 가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도덕적이든 법적이든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그런데 손녀한테 건물이 상속이 되면서 손녀한테도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건물이 상속될 때는 손녀한데 소득이 없었으니까 증여세 부분을
    부모가 빌려준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손녀는 그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지요.

    그 손녀가 낸 증여세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소명을 해야 하니까 빌려준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자율까지 쓰고 세무서에 소명을 했을 거구요.
    따라서 그 엄마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 딸에게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세무서에 다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질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조부모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수는 없는 거구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산촌님.
    세금을 적게 내는 걸 선택하는건 뭐라할수없는데,
    2억2천만원 부분은 증여라는 제도가 마련돼있는데, 그걸 안쓰고
    말도안되는 계약서를 쓰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초등학생이 금전관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거래 당사자로 계약한게 아니라, 엄마 혼자서 다 한것입니다.
    상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금전차용이면 이자원금, 못갚으면소송으로 가는 관계인데
    엄마와 초등딸의 관계가 이건 아닐껍니다. 그럼 증여를 하는게 맞지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건 본인이 판단할게 아니예요.
    당사자가 판단할것이죠.
    니 맘에 안든다고 세상일이 이상한게 아니예요.
    본인이 모자란거지.

  • 댓글의 댓글 산촌 ()

    엔리코님.
    그게 바로 감정의 문제라는 거에요.
    법률적인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엄마 혼자서 했다고 하면 안되구요.
    법률 대리인도 있을 거고,
    그걸 해석하는 세무서도 있어요.
    세무서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알던 말던 상관없이
    건물을 상속받아서 소득이 생기는데..
    뭐하러 증여를 받겠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누구한테 빌리거나
    하면 되는데 ...
    엄마한테 빌렸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에게 그런 돈이 없었다면,
    다른데서 빌려서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삼촌이든 뭐든..

    감정을 빼고 법으로 해석해봐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산촌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나 싶습니다.
    법의 한계를 잘 생각해보십시요.
    법이 능사라면, 법대로 하자면서 큰소리 치는 악덕업주를 비난할수 없는것이죠.
    국민이 공직자를 뽑는데, 법만의 잣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사람은 이상한 정책을 내놓을 뿐아니라,
    사욕을 취하기도 하지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이건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자가 상속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보수언론등에 혹세무민 당해서는 안됩니다.

    죄가 있다면 그 조부모가 부자였다는 사실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악덕업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업주를 악덕업주라고 하면 안됩니다.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안준다던지 하면 악덕업주이지요.
    알바생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악덕업주입니다.
    등등
    불법을 사용해서 근로자를 부려먹는 업주를 악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악덕업주가 될수가 없어요.

  • 통나무 ()

    뭔가 편견에 사로잡혀 객관적으로 판단 못하는 것은 자유지만
    세상 살아가려면 정신차리고, 쪽팔리더라도 알건 알고 사세요.
    ㅋㅋ
    저러니 망하지....

  • 돌아온백수 ()

    홍후보자 건은 철저하게 언론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 봅니다.

    처가의 재산을 장모가 어떻게 할지, 사위가 발언권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거에요. 상식이 있는 사위라면, 오히려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에, 언론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지지율 단단위 정당의 의원이나 대표들의 발언이 거의 매일 탑으로 취급 될 수 있나요? 기계적인 균형? 그러면, 정의당은 왜 찬밥인가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시민들의 여론을 가능한 실제에 가깝게 반영해야 합니다. 즉, 지지율이 옾은 청와대와 여당의 일정과 발언이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단위 정당은 두달에 한번 정도 등장하는게 정상적인 언론이죠.

    하여간,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싶습니다. 이대로 언론을 내버려두면, 또 비극이 올지도...

  • 예린아빠 ()

    (과세표준)10억짜리 수익 부동산을 경제력 없는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
    1....에프엠 대로 한다.
          10억에 관한 예상 증여세 3억원에다가 추가 예상 증여금 1억원을 합쳐서 14(건물10억 현금4억)억을 증여한다.
          증여세 4억을 자식이 납부한다.
    2....편법을 쓴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고 3억짜리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다.
          자식이 대출받은 3억으로 증여세를 낸다.

    둘의 차이는 1억원 절세(탈세)와 향후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따로 계산하구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진짜 무식하기가 이를데 없네요.
    10억 부동산을 통째로 증여하면 은행에서 3억정도 융자 받을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세금 납부하면 끝이고요.
    지금 케이스는 건물의 지분을 받아서 본인이름으로 대출을 못받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은행 대출로 세금 내는것은 편법이 아니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뭔 되도 않는 예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하도 무식해서 더 알려드면요.
    상가는 대출 생각보다 짜게 나와요.
    10억짜리라고 해도 상가 가격 평가는 은행에서 관련 재산평가에 맏기고 거기에서도 짜게 대출헤서 내가 10억이라고 생각해도 실제 3억도 안나오는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 모자라는 비용은 건물을 팔것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도 모자라면 그 나머지를 누가 빌려주겠어요. 경제력없는 자식에게
    그때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것이고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차입증 쓰고 빌려서 나머지를 갚아나가는것이고,
    나중에 원금을 다 부모에게 갚더라도 자기 소득이 완전히 그 비용에 맞추어져야 갚는것이지 그 돈거래가 소명이 부족하면 즉시 증여세 때립니다.
    본인 상상대로 세상 사는것 아니니 모자라면 좀 배워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편법이 아닙니다.
    편법이란 것은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1번과 2번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비교해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 예린아빠 ()

    아닙니다.
    대출을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받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대출 계약서 이니까 문제가 되는것이고
    세무서가 이를 인정안하고 중과세를 하면은 통상 재판에서 납세자가 진다는 말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오다니까요.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나 다른 사람명의까지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요.
    모르면 입 닥치고 있던지.

  • 댓글의 댓글 산촌 ()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냐 마냐는 결국 자식에게 소득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세무서가 꼴리는대로 인정하고 안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경우는 건물의 지분이 아이에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 지분만큼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세무서에서 판단할 것을 왜 여론재판으로 판단을 하냐구요.
    세무서에 가서 항의를 하던지...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은행이나 제 3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당사자외에 다른 지분 가진사람. 결국 부모 인감도장 찍어야 되는데
    댁같은 분들이 그랬으면 지금 여기다 뭔 소릴를 할지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것 안하는겁니다. 하도 개소리들을 해대서.
    제일 깔끔하게 처리한거예요. 뭔소리를 해도 니들이 개소리다 이렇게 다 드러나게.

  • 댓글의 댓글 산촌 ()

    세무서에서 재판을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세금을 받아 내겠죠.
    그런 법률적 판단을 서민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여론재판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 예린아빠 ()

    https://namu.wiki/w/%EB%8C%80%EC%B6%9C

    물론 남의일에 뭐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홍종학은 그냥 남은 아닙니다.
    이건희 이재용 껀에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 freude ()

    딸이 계약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엄마에게 전달하였는 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되겠지요.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절세일 것이고, 청문회 앞두고 급히 이자 처리했으면 본인이 장관 지명받을 줄 몰랐겠지요 -.-;;

  • 댓글의 댓글 산촌 ()

    아마도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지출내역 장부가 다 있을 거에요.
    거기에 이자로 빠져나간 부분이 기장되어 있을 거구요.
    이건 사실 따질 것도 별로 없는데 ...

  • 예린아빠 ()

    아닙니다.
    둘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계약위반으로 제3자(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이해당사자인 국가(세무당국)이 이를 문제삼아서 세금을 추징할때 이에 불복해서
    제3자(법원)에게 판단을 구할때 만 드러나는 일입니다.
    국가와 납세자 간에 소송이 붙었을 때에는 통상 부자지간의 금전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란 이야기 입니다.
    판사가 그 대출계약서를 인정 안한다란 말입니다.
    홍종학의 경우에는 월 100여만원의 이자를 딸이 엄마에게 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엄마가  월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과 아마도 아주 많은 용돈도 줬을 터인데...
    어느 판사가 그 계약서를 인정하겠습니까.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아 근거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당연히 아무도 인정안해요.
    국세청도.
    통장에 찍힌것만 인정해요. 그 날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나중에 조작도 못하니.
    계약서 만들도 돈 왔다갔다 안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변명해도 안들어줘요.
    판사 인정안해요.
    뭐 이리 간단한것을 이해못해서.

    계약서 만들고 통장 만들고 임대료에서 이자 따박따박 계좌이체되고
    그 이자에 대한 세금 다 냈으면 그걸로 국세청선에서 끝이지
    댁이 이상하게 꼬는 짓까지 안갑니다.

    대부분 계약사만 만들어놓고 장난치는것 걸리는게 케이스 얘기하는데

    자식간에 집을 당시 같은 가격에 팔고 사도 몇년후에 몇천의 증여세가 나오는게 한국입니다.

    모르면 배워요 억지만 부리지 말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홍종학의 딸이 엄마에게 이자준것을 다시 딸에게 쓰던지 말던지 댁이 상관할게 아니고
    그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나라에게 냅니다.
    진짜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요. 더 길게 가면 홍종학 딸에게 불리하면 불리했지 더 나은게 없어요. 깔끔하게 처리한 사항을 가지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댁같은 분들이나 기자나 야당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냐면 같은 내용도 이해를 못해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31500025&wlog_tag3=dau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홍 후보자의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자 이걸, 다른 재산이 있어 이자가 발생했다고 음모론을 피는데
    실제는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엄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며 “딸 본인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 쓰고 부모에게 주는 이자에 대한 세금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무슨 판사에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합니까.

    다 소명되는것이니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안그려서 되도 않는 얘기하는것 같은데.
    이해 안되면 그냥 외기라고 해요.

  • 예린아빠 ()

    건강이 나빠진 이건희가 이재용의 아들에게 자신의 삼성전자 주식 1조를 증여를 했는데
    따로 현금 증여를 안한 상태에서
    이재용이 자신의 자식에게 증여세 분을 대출해 주고...
    배당소득으로 이자를 받는 계약서를 체결했다면은...
    우리 국세청은 그걸 합법적인 부의 대물림 과정으로 인정하나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재용 16억 냈고 홍종학 10억냈어요
    됐죠. 이해되요.

  • 예린아빠 ()

    에구 통나무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상속세도 내봤고...
    증여도 해봤습니다.
    님이 동네 아주머니와 수다떨 시간에 저는 세무사 판사 변호사와 진지하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더이상 제글에 댓글을 다시면은 관심종자로 취급하겠습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내봤으면서 이걸 이해 못하면 그건 예린아빠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소명자료없이 말로만 하는 계약서는 아무도 인정 안해 줍니다.
    위에 통나무님이 얘기한대로 이자가 어떻게 빠지는지 통장등의
    자료가 다 있어야 하고 이자 소득세 당연히 내야 하고,, 등등
    세무서에 소명하지 못하면 금방 추징 들어 옵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댁한테 관심없어요.
    헛소리 보이면 얘기할뿐.

    진지하게 새무사 판사 변호사 의견 구한게 그거예요.
    진지하게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물어보고 댁한데 얘기한 변호사 판사 세무사 짜르던지.

  • 예린아빠 ()

    예..산촌님 말씀대로 소명 자료는 기본입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니까 세무사도 권하는 것이겠죠.
    홍종학 역시 문제없이 증여를 했습니다.
    좀더 말하면은 굳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1억 정도면 이자로 월 20.30인데 그정도면은 그냥 알바로 충당했다고 말해도 됍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어디 싸구려 세무사 쓰셨나요.
    법정으로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데.
    부모자식간에 대충 이자 때리는게 아니예요. 일반적인 이자율보다 높게 책정합니다.
    신문기사에 8퍼센트에서 이자율이 낮아져 4펴센트정도로 한것도 다 나오는데.
    엄한 소리하지 말고 본인이 모르면 그냥 말을 말아요
    제대로 된 사실관계 하나 입증못하면서 다른 근거 대서 얘끼하면 관심종자라는 단어쓰고 자빠진게 뭣하는 짓인가요.
    동네 아줌마들과 부동산은 법무사와 세무사를 고용합니다. 댁처럼 근야 자기 케이스 상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대나 무식하다는 소리해대는 사람이. 아는것도 없으면서,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지 말아요. 케이스는 무궁무진하고, 거의 모든 세무사들이 문제없고 너무 강박적으로 제대로 했다는 얘기나오는데 무슨 판사가 어떻고 저떻고.
    본인이 이상한것이나 생각을 해요.
    판사가 의미없다는 소리하면서 월 2-30십을 알바충당 어쩌고를 해요. 근거 없으면 다 날라가요. 앞뒤 맞지도 않는 소리하면서.
    이런 개소리하면서 무식하니 뭐히 할거면 글을 달지를 말던지. 똥오줌도 못가리나.

  • 통나무 ()

    그냥 문재인이 맘에 안들던 홍종학이 맘에 안들던
    내 기분상 뭔가 싫다면 그거야 니맘 내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 싫은것을 택도 없는 전혀 근거없는 소리로 객관으로 치장하고 뭔자 합리적 주장처럼 화장을 할 이유가 뭔가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던지.
    뭔가 있어보이면서 뻘소리들 그만하고
    노회찬이도 합법적이지만 국민정서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심상정이 부모 부자라 자기 직계가자족들 새산오픈안한다고 한게 지난 대선때인에. 지들 똥오줌은 못가리고 뭔 이상한 소리는.

    홍종학이 자기 딸에게 재산준것 없습니다.
    단지 외할머지가 자기 의지대로 재산준것뿐.
    거기에 세금 다 내었고 전혀 문제없으면
    정상적이면 기자든 언론이든 정당이든 문제없슴. 이걸로 끝내야지.
    개나소나 지 아는게 무슨 절대적인양, 되도 않는 이러저러 근거로 사람을 마타도어하고 못잡아서 안달인지.

    외할머니가 증여한것 홍종학과 아무상관없고,
    홍종학이 장관직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인간들이 바로 이명박이나 박근헤를 불러온 인간들일뿐일텐데요.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무슨 9할이 쓸데없는 개소리로 남의 다리나 잡고.....기자나 방송이나 정당이나 뭣좀 읽었다고 하는 교수드이나 지식인들이나... 개뿔 기본사실확인하나 제대로 못하는것들이.

  • 통나무 ()

    홍종학 건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니 이런 소리하는 분들이
    국정원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종편이나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와 놰피셜이 썩은 같은 부류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전혀 문제없는것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규정짓고 너나 나나.
    지금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 돈받친것도 밝혀지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때도 그랬다라는 이상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게 뼛속까지 가지신 분들.
    그런데 달라요. 완전히. 니들이 이상한거지. 누군 로맨스고 누군 불륜이 아니라
    니네는 범죄일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 돌아온백수 ()

    삐뚤어진 언론이 못된짓 떄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친일독재 세력이 저렇게 달려드는 걸 보면, 홍후보가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혹시, 홍후보가 입각하면, 드림팀? 완전체? 가 되는거 아닐까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런데 글들 읽어보면 그것도아니예요.
    문재인 예전부터 지지하는 분들 글 읽어보면 홍후보 지금 이런식으로 어쩔수 없이 머저리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것 물고 늘어지는것 보고 한탄을 하더군요.
    아 깔게 저게 아닌데. 머저리들이 엄한걸로 까니, 그거 아니라고 알려줄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미담형식의 얘기들이 튀어나와 아니 그거 아니고 깔게 따로 있는데
    이런 형편입니다.

    상대방이 머저리라 이상한 대동단결을 만들어주는 형편입니다.

  • 엔리코 ()

    이번 사태를 보면 또 드러나는것이, 문재인과 더러워민주당놈들
    내로남불은 하여간 끝내준다는 거에요.
    역시 사람은 잘 안변해요.

    기회주의자들만 잔뜩 모아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국민 상식까지 바꾸려들고 말이지요.
    청문회에서 적절한 선에서 필터링이 되길 바랍니다.

  • 댓글의 댓글 나무 ()

    어떤부분에서 내로남불입니까? 국민상식이라 했는데, 어떤 상식을 말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직하게.
    그런데 문재인과 더러운 민주당놈들까지 여기까지는 남이사 뭔 생각을 하던 내 알바 아닌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순간,
    아 애는 자기가 싫은것과 객관적으로 문제없는것을 구분 못하는 애구나 이런 평가가 들어가게 되죠.
    문재인 개*, 뭐 이래도 남이야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문재인을 개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뭐라할게 없죠.
    국민상식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어 국민적 정서를 얘기하는 시점에서 정서와 상식도 구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것이죠.

    사람이 안변하는게 아니라 본인 판단력이 구리니 뭘 봐도 그 머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판단될수밖에 없어요.

    내가 싫은것과 객관적으로 틀린것을 구분못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계속 사세요.ㅋㅋㅋ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서로 인정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 어느 간큰 사위가 처가의 집안일에 감놔라 배놔라 합니까?
    오죽 사위가 못 미더우면, 장모가 직접 손녀에게 증여를 했을까요?
    저 사위가 딸이랑 손녀 안돌보고, 나라 살리겠다고 방방뛰어다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언론이 처음부터 프레임을 짜고 시작한 일이고요.
    하여간, 일벌 백계할 수 있게 기레기 한명이라고 이번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네 맞습니다. 다르게 볼수도 있을겁니다.
    특히 합법여부를 떠나, 국민감정이나 도덕성 이런 잣대로 들어가면 더 그렇지요.
    언론들 못된짓을 많이 봐왔기때문에 언론을 손봐야한다는 뜻에 저도 동의합니다.

  • 댓글의 댓글 나무 ()

    멋대로 생각하는건 시각차가 아닙니다. 스스로 어리석다 못해 독기가 올라 이말저말 지껄이면, 남한테 피해주는줄도 모르거든요. 결국은 그독에 자기가 걸려넘어지긴하지만요. 개성의 발현은 이말저말 복잡하게 안해도 남들 다 알아줍니다. 스스로 입가벼운거 모르고 흐름도 모르고 아무말 지껄이다가, 어느순간 깨깽... 나는 그런줄몰랐다. 그러면서 반성도 없으면서 아무일없던척... 그렇게 재수없게 살아가는걸 그저 다른일쯤으로 치부해버리면 그게 병인겁니다.

  • 돌아온백수 ()

    프랑스가 나찌 청산때에 언론인들을 아주 엄하게 처벌했던 사례를 떠올려봅니다.

    그런, 선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진행중인 적폐청산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도 있고....

  • 댓글의 댓글 나무 ()

    정말 오랜만에 국민과 함께 숨셔온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돌렸을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작업은 더 철두철미하게 돌아가고있으며, 일반국민들이 기래기 명단이라고해서, 어떤새끼가 손가락으로 장난치는지 초단위로 감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관계 족보까지 만들어서 그흐름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80년대 뉴스까지 뒤져가면서 까지요. 이런면에선 네이버가 참 잘한것 같네요 ㅋㅋ. 더군다나 김앤장도 정파세력으로 보고 국민스스로 자료모으고 힘모으고 있어요. 뭔가 제대로 알려면 그중심에 들어가서 자기 감정까지 다 받쳐야 제대로 이해할수있는겁니다.

  • 예린아빠 ()

    국가(국세청)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간것과 문제가 없는것과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문제삼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소액이고 용처가 세금을 내는것이기 때문일라고 봅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저런 돈거래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홍종학의 딸은 어머니에게 좀더 돈을 더 꾸어서 할머니 건물을 사는것도 문제가 될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세금하나 안물고 부의 대물림이 되는것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그 차액만 증여 받으면 되겠죠.
    어짜피 그돈이 그돈인데요.
    그때에도 국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게 나라입니까?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객기 그만 부려요.
    엄마에게 돈을꾸고 이자내면서 엄마가 국가에 이자소득세 내는데 뭘 세금하나 안물어요.
    이래나 저래나 세금으로 내는게 더 큰데.
    그돈이 그돈이 아니예요.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세금 하나 안물고 부의대물림은 이재용에게나 하는 소리지
    32억에 10억 세금 냈습니다.
    이게 나랍니다. 댁이 얘기하는것은 자기 망상일뿐.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법이 상식에 가까워야 겠죠.

    이 문제는 디테일을 따지면, 프레임에 걸린다고 봅니다. 국세청에서 해석을 내리는것이 간명해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거죠? 증여세를 또 증여하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죠.
    그니까, 이중잣대 라니까요.

  • 예린아빠 ()

    증여세를 증여받았을때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모든 나라가 하는것입니다.
    기부가 증여로 해석될때에는 기부자가 그부분을 따로 또 기부하기도 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상식은 말씀입니다.

    증여를 받았으면, 세금 낼 뭔가가 가지게 된 거잖아요? 증여 받은것에서 세금을 내라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세금낼 부분도 증여를 받는다 ? - 이게 상식인가요?

  • 예린아빠 ()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을때 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세금 못내서 경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때에는 현금(세금낼 돈)을 같이 증여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래서, 이 문제는 디테일을 보지 않아야, 안 걸려들어요.

    만약에, 홍후보의 장모가 건물외에 현금이 충분했다면, 건물에다 현금을 얹어서 증여했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디테일을 따지면, 안되는데...

    여기부터는 29금 아니 39금

    ==============
    홍후보 딸이 미성년이라고 해도, 건물을 증여받았으니, 재산이 있는 거죠 ? 거기에 임대소득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미래 소득도 있는 거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죠. 미성년이니 가디언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가디언이 되겠죠?  법적으로 따지면, 무리가 없어요.

    더 나가면, 국민감정법인지 뭔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예린아빠님 말씀대로입니다.
    경매들어가면 국세채권자(국가) 가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건물로 임대료 받아먹고 매매차익을 노리는게 이득이기때문에
    아예 증여세 해당분을 따로 증여를 하는 것이죠.

    엄마가 딸한테 빌려준 부분은 법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무효가 된 케이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송걸지않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구요.

  • 예린아빠 ()

    백수님 증여는 계획적인 것이라서 증여세 못내서 경매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상속세 못내서 경매들어가는 경우는 흔한일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런데 말이죠. 90% 이상의 시민은 이런일이 생기지도 않고, 고민도 안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해석을 맞기고,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디테일을 따지면, 결국 홍후보의 장모가 왜 현금을 따로 증여하지 않았느냐? 가 되나요?
    과연, 그랬다면, 이 문제가 안 터졌을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세금낼 현금을  더해서 증여하는 것은,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반 법률적 사고 방식을 가진 후보자라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아마 프레임을 짰겠죠.

    그나저나, 장모 하는일에 딴지거는 사위가 요즘 있나요? 진짜 간 크다.

  • 예린아빠 ()

    장모일과 홍종학을 연결할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 증여를 같이한다고 시비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원칙은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거죠.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까지 내는게 아니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만약에 제 사위가 저렇게 재벌 건드리고, 힘쎈 넘들하고 맞짱뜨고 다니면,...
    그리고 제가 돈이 좀 있다면....

    딸 하고 손주 걱정되어서, 죽기전에 내 손으로 증여할 거 같아요.
    내가 죽으면, 저 망나니 사위가 상속 안받겠다고 설치겠죠?
    그러면, 불쌍한 내 딸과 손주는 어떻게 살아요?

  • 돌아온백수 ()

    조중동에서 왜이리 날뛰나 했더니? 이분이 재벌 쌈짓돈 이었던, 면세점 건드리고, 수제맥주 마실수 있게 하셨군요. 오 호....

  • 통나무 ()

    이 기사가 정신나간 전문가들의 생각을 집대성한 예인데요.
    결론은 세금이 높아 내리라는 소리하면서 무슨 공격적 절세는...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지들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어 있다는 소리하는.....
    부자대물림하면서 세율낮추라는 소리같은 개소리하는 전문가들 얘기듣는 분들...

    개소리는 그만들 하시고.



    홍종학의 공격적 절세… 스웨덴이라면 장관 절대 못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68493&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세금을 낮추라는 얘기는 해야되겠고 홍후보 욕은 해야되겠고
    증여에 문제는 없고, 이러니 하는 소리가 언행불일치인데,
    언행 불일치 한게 없는데
    전문가라는 애들이 나와서 니죄를 니가 알렸다 이런소리하면 니가 개소리입니다.이렇게 쳐발러 주어야죠.
    문제 없습니다. 이거면 끝날것인데 본인들이 왜 자기 분야를 넘어서 오바를 하는지.
    앞뒤가 안맞는 얘기하는 줄도 모르죠.
    이런 골빈애들 솎아내는게 우선인데.....


    “부자가 떠나면 한국에 뭐가 이로운가. 지금은 국제 조세경쟁 시대다. 증여·상속세 높은 게 결코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 절세 자체는 죄가 없다. 이번 사례는 다만 언행 불일치라는 도덕성의 문제다. 스웨덴처럼 조세 신뢰도가 높고 공직자 도덕성이 높은 나라에선 (이런 사람) 절대로 장관 못한다. 이런 사건 생기면 바로 후보 사퇴한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스웨덴처럼 세금 정직성이 높은 나라로 가야 한다.”(김)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상속세가 낮거나 없는 나라들은 재산세가 높아요. 그런 얘기는 않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2-3% 내면, 30-50년이면 이미 집값을 세금으로 다 낸거에요.

    한국의 부자는 절대 못 떠납니다. 한국 만큼 보유세가 낮은 곳이 없거든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보유세는 낮은데 사고파는 세금은 높아요.
    어느나라든지 일방적으로 꿀빠는것은 없습니다.
    미국도 보유세가 집을 샀을때 기준이라고 하던데
    한국의 보유세가 길을 잘못든게 올라갈때마다 보유세를 다 낸다면 장기적으로 집을 보유할 의미가 없어지는 얘기거든요.

    어느 나라든 일방적으로 세금 많이 내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가 많으면 저기가 적고 다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지.

    한국에 부자가 못떠난다는것은 부패때문이죠.
    국세청에서 몇억이상(이래봤자 수도권 대부분 다 걸림), 전세까지 소득 증빙하라면 이것도 전산화가 되어서 엔터키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안하는 분들이 홍종학 욕하면서 세금 높다는 저런 인간들이요.
    부의 대물림을 하지 못하게 법을 바꾸자는 사람, 높이 올라가면 안되니 말도 안되는 것 트집잡다 그게 문제가 없으니 그 트집잡은것으로 정성에 위배된다는 개소리나 해대는게 문제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미국 재산세는 카운티 마다 다릅니다. 다수의 카운티들이 과표 조정을 합니다. 과표 조정을 안하고, 산가격으로 매기는 곳은 주로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비싸요. 집을 안 파는 거죠. 한국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뭐, 거기서 사는 얘기 할 기회는 따로 있겠지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보유세 카운트 시점이 집값이 낮을때 일수록 나으니 왠만하면 집값이 올라가는곳은 안파는게 좋은 선택이죠.
    한국에서 보유세 얘기하는 사람중에 압구정동 같은경우도 초기에 샀을때 기준으로 해서 금리정도 연동해서 서서히 오르게 했으면 이런소리 없었을겁니다. 예전 2억대 샀는데 20억이라도 보유세는 과거 기준이니. 그리고 나서 보유세가 어떤지 인식하고 20억 현지점에서 산사람은 그 보유세를 내야하고. 이런식의 조정이 미리 들어갔으면 저항도 적었을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한국에 배운 정신난간분들이 많아서 이래도 저래도 욕만하다 망하는꼴 봤을겁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당연히, 조세 저항을 계산해서 세제가 정해지겠지요. 하지만, 미국의 보유세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이 서로 연동됩니다. 집을 사는게 유리한지 월세로 사는게 유리한지 따질 수가 있죠. 그게 시장의 원리로 양쪽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곳이 캘리포니아의 재산세가 낮은 카운티들입니다. 월세 시장이 매매시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집값이 너무 비싼거죠. 한국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죠.

    그런 곳에서는 월세는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시장원리가 동작합니다. 평균 소득의 거의 30% 최대치로 정해지고요.  월세 들어갈때 소득을 증명하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헐.... 이런 얘기 까지....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미국은 재산세 낸것 세금에서 까주는 비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기지 하면 거기에 맞게 또 세금 깍아주고.
    한국은 거의 없어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지금 부동산 정책관련 총괄하는게 김수현이라는 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이 2011년에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그당시에도
    고가의 부동산은 실효세율이 0.5% 정도 나오는데 가격이 낮은 부동산 같은경우 실효세율이 0.2% 정도인지라 보유세같이 그냥 같이 때려버리면 실제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받는것은 낮은 집값들인지라...
    이러저러 다 고려하면서 진행되는게 세금의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이래나 저래나 망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분들이죠. 좌든 우든. 어느선에서 합리적으로 절충해서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키는게 아니라.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 돌아온백수 ()

    일단, 프레임이 홍후보자가 증여를 받은것 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짰어요.
    엄밀히 따지면, 홍후보는 이 과정에서 3자에요. 아마 법적으로도 그럴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홍후보는 증여과정은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처가의 일에 관여 안합니다.
    특히, 재산 관련일에 사위가 개입하면, 문제가 꼬이고 커져요.
    먹고 살면 되지, 처가 재산 기웃거리는 그런 건, 폼이 안나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한국당 애들은 처가 재산 상속까지 기웃거릴 확률이 높아요.
    염치라는 것이 없거든요.

  • 돌아온백수 ()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지네요. 이 문제를 누가 공격할지?
    그리고, 그 사람 털리는 모습이 기대되네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식의 상속,증여 문제 안걸릴 경우가 정의당 뺴고는 없지 싶은데.....

    그리고, 보고서 채택 안되겠고요....
    그래도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기대합니다.

    드림팀 보고 싶어요.

  • 으어 ()

    이번 후보자는 이거 말고 책에서 했던 헛소리나 걸고 넘어지면 좋을텐데
    애매한걸 건드리고 있네요
    중기부 후보자와 맞지않은 말을 옛날책에 실컷 써놓으셨던데..

  • freude ()

    참여정부때 부동산 대책하던 분이 현정부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데, 참여정부를 망하게 하는 데 가장 크게 일조하였지요. 다시 한번 이념과 부동산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군요.

    재산세 문제는 여기 사이트에서도 10년전에도 토론이 있었죠. 10년도 안된 실패 사례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정부 방향을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을 활용하는 건 결국 정책의 실패임을 보여주다고 봅니다. 외국의 재산세가 높다는 건 그게 지방세라서 그 지역의 학교 등의 복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잘사는 카운티일수록 재산세가 더 높은 것도 그 돈으로 좋은 교유, 치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에 기꺼이(?) 낸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처럼 중앙정부가 갈취해서 사용하겠다는 접근은 재산세에 대한 의미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그래서 참여정부가 종부세로 큰 어려움을 겪게되었다고 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고요. 당연히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개헌과 연계해서 구상 중이리라 봅니다. 바람직 하게는 재산세와 양도세등 부동산 관련세금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게 좋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교육, 건강을 포함하는 복지, SOC는 다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고요.

    중앙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뭐 자질구레한 세금들 모아서 운영해야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한국이 가야 할 방향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오래 설득해야 하겠지만요.

    한국은 인구가 많은 대국을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한국은 유럽의 강소국 모델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율을 지금보다 2배가량 높여야 하는데요. 재산세가 남아있다는 것이, 어쩌면, 큰 행운이라고 봐요.

  • 예린아빠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증여 상속 복권당첨 모두를 소득으로 봅니다.
    국가는 세금을 받는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돈이 자기돈인지 꾼돈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국가가 개인간의 계약에 문제를 삼냐면은 그것이 세수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즉 빌린것이 아니라 준것(증여..즉 소득)이라고 이라면은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세금이 커지겠죠.
    한쪽은 빌린것이라고 하고 한쪽은 준것(증여)라고 할때에 사또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판단의 핵심은 어느것이 진실이냐란 판사의 판단이고 그건 상식에 기초합니다.
    독립 생활을 하면서 이체에관한 증빙서류도 있다면은 판사가 납세자 편을 들어줄수도 있는것이고..
    한집에 살면서 백만원 이자 보다 훨씬 큰 돈을 딸이 쓰는데 그 계약이 가라라는걸 판사가 모를까료?
    국민이 바본가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래서, 국세청에서 해석을 내리고, 누군가 고소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겠지요.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가 복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처가가 돈이 많아서 좋겠다고 배가 아프지요. 증여세를 또 증여받건, 차용증을 쓰건, 국민정서법상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린아빠님은 현금을 더 증여받았으면, 국민감정이 덜 상했으리라 주장하시는데.... 아무래도, 제대로 낚이신 듯 합니다.

  • 예린아빠 ()

    백수님 저건 낚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경제학 시험 보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 예린아빠 ()

    홍종학 전공이 뭔지 모르겠으나 만약 조세론이라면은 청문회 자체가 불가능 할 것이고..
    아마도 청문회때에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는한...
    끔찍한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수모를 당하겠지요. 안그런 청문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50명 가까운 후보들이 거부했고요.

    홍후보의 그동안 이력을 보면, 아마도 더 큰일에 쓰려고 아껴두었을 거라 보는데요.

    현금을 더 증여받았다면, 편법 이라고 공격받았을거고, 그렇게 프레임을 짰을겁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고, 그런 디테일은 청문회를 지켜보시죠.

    어차피 배아픈 거는 약이 없어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디테일을 따지면, 장관감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의 제도가 헛점이 많아요.

    건강보험 문제 한번 들여다 보면, 거기는 폭발성이 더 크죠.
    왜, 이명박이 2만원인가 내고도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게 제도가 그렇게 허술해서 그런거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적게 내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깨달은 것이고요.

    이 부분도 많은 국민이 상속 증여세를 내는 상황이라면, 분명 변화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하에서는 디테일을 따지는게 별 의미가 없어요. 휘발성이죠.

    이미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조치가 되었을거에요.
    그게 지난 정부의 일이고, 그당시에 야당의원이었으니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리고, 정 맘에 걸리시면, 직접 고발을 한번 해보시죠.
    저도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궁금해요.

    제가 얘기 했지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있는 자녀 주택자금, 결혼자금을 지원해주는건, 증여에 관련한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매년 천 볓백만원을 증여세 면세로 인정해주는 건, 용돈 주고 선물 사주고, 사교육 하고, 그런 걸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금액에 나이를 곱해서, 그거 모아서 주택자금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현실과 다르잖아요. 모두가 알면서도, 법을 스스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상식이라고 하시면, 이런 세세한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이 다 허무해집니다.

  • 예린아빠 ()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일이 아니니까 일선 세무서엔서는 신고대로 일 처리 한것이라고요.
    반대당의원이 재심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낚였다는것은 마치 홍종학이 진보 좌파의 상징인 전재하시는듯 한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예린아빠 ()

    오이려 음모론은 반대쪽에서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구로가 지역구인 박영선에게 제안을 했고
    박영선이 받았는데 주변의 반대로 없던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력 제로인ㄴ면서 통과가 쉬운 정치인으로 홍종학이 선택되었다는 루머입니다

  • 돌아온백수 ()

    미국에서도 대선 때마다 세제를 좀 간명하게 만들자는 얘기들이 늘 나오는데, 변화가 거의 없어요. 오죽 하면, 대학원에서 세무관련 과목 시험을 치면, 같은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도 결국 세금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죠. 그거 공개되면,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본거죠.

    한국도 이제 몇번 정권이 뒤집어 지고 나면, 이런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국세청과 법무부 정도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바뀔겁니다.

  • 예린아빠 ()

    미국이 세금을 국가와 개인간의 문제로 본다면은...
    우리는 부의 재분배라는 국가의 역할이란 측면이 강하겠죠.
    그래서 남의 세금 문제에 더욱 민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찍히 홍종학이 과거 청문회때에 피청문인들에게 "가족간 사적계약"을 문제삼은 발언이
    없었다면은 쉽게 넘어갈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홍종학이나...탁현민이나...류영진(식양처장)이나 다들 듣보잡이고
    술안주 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대회와...
    그를 전후한 한중간 협정문...
    트럼프의 한중일 순방...
    이후 발표될 한반도 에대한 여러 합의문들...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중요해 보입니다.

  • 통나무 ()

    ㅋㅋ
    멘탈 나갔구만요.

  • 산촌 ()

    에휴~
    어쩜 좋아요...

  • 돌아온백수 ()

    차라리 이번 청문회에서 상속 증여세 문제가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거에요.
    그럴리가 없겠지만요. 야당 의원들이 더 문제가 많을테니....

    미국은 국세청이 공공의 적입니다. 자가용비행기로 지방 국세청 건물에 충돌한 사람도 있을 정도에요. 그만큼 어마 무시하게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인력이나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 모든 시민을 다 감사하지는 못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탈세 혐의자를 찾아내서, 일벌백계로 조지는 겁니다.
    소급 적용해서,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식으로 한국의 증여세법을 적용하면요.
    부모에게 억대의 주택자금을 지원 받았다면, 증여받은 세월 동안의 통장거래내역을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부모가 모아놓았다가 한번에 줬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그지역의 비슷한 소득수준의 년도별 나이별 평균 증여금액을 제시할거에요.
    그 보다 많으면, 그 부분을 증여세로 추징할겁니다. 벌금을 더해서 말이죠.

    물론, 안내고 안걸리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고위 공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국세청 스크리닝에 걸리죠.
    그 뿐만 아니죠. 거기서 걸리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 Talez ()

    애초에 현 야당세력이 좌지우지하려고 만든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니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도덕적인 척 하면서 딴지 걸어봐야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좋은 차 버리는 겁니다. 뭐, 지금 상황은 이미 잘 통과해서 활동중이기도 하죠. 일단 1년 정도는 지켜보고 다시 까던지 말던지... 완벽하게 안 맞아떨어진다고 반대해대면 미국 대선 꼬라지 나는겁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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