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설립, 소재지는 외국
- 글쓴이
- 붉은밭
- 등록일
- 2018-10-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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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한국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본점소재지는 외국이어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회사는 LA에 있는데, 법인세 등의 법인 관려 법은 다 한국법을 따르는 그런 형태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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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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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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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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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모르면 답변을 하지마세요.. 글을 읽어보지도 않으신거 같은데.
기업이 어떠한 나라에서 소재지를 열려면 그 국가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가령 아랍국가에서 한국에 회사를 내면 그 한국에위치한 회사에서 아랍법을 따를까요 . -
빨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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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미국인 회사가 한국에 법인 세우는 것 가능합니다. 본점=법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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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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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 한국법을 따르는 한국법인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을 소재지로 설립 가능한 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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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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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라면 안됩니다. 법인 본점의 정의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의미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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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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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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