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은 진짜 표창장을 위조했는가?

글쓴이
시나브로
등록일
2022-0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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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변호인단에 소속됐던 변호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블로그에 그 내용을 박제하기로 합니다.
저도 그 글을 보고 그 분노에 공감이 되어 여기에 소개합니다.

http://blog.devquest.co.kr/imp/1194

내용이 약간 긴 편이라 간단히 요약합니다.

1. 표창장 직인파일 발견된 동양대 강사실 PC(PC 1) 와 정경심 집에 있던 PC(PC 2)를 검찰이 포렌식한 결과는, 직인파일이 위조되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강사실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SBS가 검찰이 그 PC를 확보하기도 전에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 정경심 집에 있던 PC 2는 그 시간대에 옥션, 롯데쇼핑 등에서 중년여성 원피스, 목걸이, 차량용 거치대 등을 검색했습니다.
미성녀자였던 두 자녀를 제외하고 조국 집안에서 운전이 가능한 조국과 정경심 중 중년 여성 상품을 인터넷 쇼핑할 사람은 정경심이 유일하다는 정황이 뚜렸합니다.

3. 이렇게 변호인단이 제출한 완벽한 알리바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에 임박해서 동일한 시간이 아니라는 애매한 반박문만 제출했고, 재판관들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경심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예린아빠 ()

    시나브로님...

    1...정경심  포함  조국일가는  검찰수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소위  7대스펙에
    관한  진술..증언을  한적이  없습니다.

    2..유일한  증언은  조국이  자신이  관여한  서울대  세미나에 딸이  갔다란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한것  뿐입니다.  무슨말이냐면은  그때  자신이  거기서  자기 딸을  봤다란  직접증언이
      아니라  딸이  갔다고  합니다..란  간접증언을  했습니다..조국  딸이  직접  증언해애  할
      증언이였죠.  다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요  위증의  벌을 회피하려는  수법이죠
      저도  아는걸  판사가  모를까요?

    3...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변호사가  검찰의 주장에  의의를  제기하는것은  어쩌면은  그들의
      일입니다.  의뢰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사임을  하던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소장의  빈틈을  공격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4...참고로  고유정의  변호인도  고유정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피해자를  간강범으로  몰았죠.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가지고 정경심의 알리바이를 입증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이 없는 걸 만들어 낸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 샴발라 ()

    누군가는 표창장을 위조했지만
    정경심은 알리바이가 있어서 아니다.
    누군가 제3자가 조민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얘기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조민을 위해?
    정유라를 이렇게 쉴드 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3자가 조국 정경심 모르게 조민을 위해 표창장 위조했다는게
    말이되느냐고 했겠죠?

    안타깝네요.
    우리편은 착하고 상대는 다 나쁘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만..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추리를 이상하게 하시는군요.
    누군가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일 수 도 있잖아요.
    동양대에서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민 표창장이 없었다던가 하는 식의 반박이면 인정합니다.

  • 예린아빠 ()

    정경심이  유죄 확정된  7대 스펙은  몽땅  발급처에서  발급된  사실이 없는  가짜 서류들 입니다.

    준  사람이  준적이  없다고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거기에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것이  최강욱이  조국 아들에게  발급했다는  인턴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건  발급자가  인정했으니까  서류  자체는  진짜로  보입니다.
    즉  최강욱은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어서  증명서를  발급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다른 건 확인을 못해봤고, 표창장은 정상발급받은 정황이 있다고 올린 글입니다.
    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 게 올바른 토론의 방향입니다.

  • 댓글의 댓글 샴발라 ()

    어떤 공로로 어떤절차에 의해 정상발급되었는지요.
    같은 시간에 다른 pc의 인터넷 창이 켜져있었으면 정상발급인가요?

  • 시나브로 ()

    다시 설명드릴까요?

    조국 집에서 압수한 PC에서 표창장 위조한 시간에 여성원피스, 귀걸이, 차량거치대에 관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건 변호인단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디지덜 포렌식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제외하고 조국 집에서 저런 물품을 쇼핑할 사람은 정경심이 유일하다는 주장이에요.

  • 샴발라 ()

    대체 '우리편'이라는게 뭐길래
    7대스펙이 다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 중에 표창장 관련
    어떤 공로로 어떤절차를 통해 발급되었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원본도 없는 표창장을

    그 시각에 다른1개의 pc에서 인터넷 접속을 한 기록 가지고
    정상발급 된 표창장이라고 쉴드를 치고 법원을 욕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이면 알리바이라는 검증필요한 지엽적인 부분보단
    공로도 절차도 명확치 않고 원본도 없데다가
    직인도 컴퓨터파일로 붙여넣기한 표창장이 가짜라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ㄴ

    정유라를 이렇게 지엽적으로 쉴드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증거로 인정받은 강사실 PC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해서 위조한 시간을 특정했어요.
    그 시간에 정경심은 다른 PC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으니 알리바이가 성립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경심이 위조한 거라고 우기면 되겠어요?
    증거가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증거공판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댓글의 댓글 샴발라 ()

    위조시간은 16시 34분인데
    인터넷 쇼핑시간은 15시37분 까지이구요
    이게 어떻게 알리바이 성립이죠?

    그리고 pc1 이 pc2와 같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Pc1 은 3시간쓰고 pc2를 많이 썼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증거인가요?

    제가보기엔 지엽적인 부분이고 검증을 디테일하게 해야될 부분인데
    공로도 절차도 원본도 없는 표창장을 조민이 받았는데
    이게 조작이 아닐거다 (그럼 누가준건가요?) 라는 얘기가 받아들여질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인터넷쇼핑 기록으로부터 15:10~15:37분 사이에 정경심 교수는 PC2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고,
    문제의 PC1이 사용된 시간은 14:19~17:31 사이로서, 정 교수가 PC2를 사용하고 있었던 시간이 포함되어 중첩됩니다.
    두개의 PC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PC1에도 동양대 웹메일 접속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PC거든요.

    이런 주장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많은 기사를 쏟아내면서도 인터넷쇼핑을 하면서 다른 PC를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기사는 안보이는거죠.

  • 댓글의 댓글 샴발라 ()

    네, PC1 사용시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PC2로 인터넷 쇼핑 등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중간에 PC1 으로 표창장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게 명백한 증거로 보이진 않네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범죄를 입증하는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게 맞죠.

    제가 판사라면 동양대 강사실 PC는 그 때도 동양대에 있었고, 정경심이 조교에게 부탁해서 정상발급 받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인턴증명서와 논문저자 등재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판단같고, 제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이건 제 생각이니 딴지걸지 마시길...

  • 댓글의 댓글 샴발라 ()

    네 감시합니다.
    범죄를 입증하는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게 맞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 늘그대로 ()

    어디에선가 그러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미드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에서의 재판이 미드처럼 진행되는지 착각한다고.

    공판중심 재판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데, 실제로는 검찰조서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관은 엄청난 양의 검찰조서를 읽으면서 그 것에 반은 세뇌되어 동의하게 되고, 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교과서의 내용은 전혀 지켜 지지 않는다고.

    얼마전 드라마 어느날에서 김수현이 죄를 뒤집어 썼는데,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내려지는 과정이 현실적인 재판과정이라고.

    검찰이나 재판관은 그렇다고 해도, 변호사들이 능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 예린아빠 ()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은  kbs의 "법원의  시간"이란  연재물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던지...말던지..하시고요.

    거기  기사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내용은  정경심의  서류위조 이력이  80년대 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력서에서  전직장의  근무이력  연수를  자기딸  표창장  위조수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했던것을  압수한  컴퓨터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
    정경심등  조국일가가  무슨일을  했는지를  가장 많이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당사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요.
    1...조국 일가와  지속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대화한  변호인?
    2...조국일가의  범죄혐의를  탈탈  털은  수사팀?
    3....그  둘사이에서  재판을  주재한  판사?
    4...저는  여기에  문재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문재인이  조국일가의  범죄 여부를  가장  잘  안다고는  볼수  없으나
    최소한  그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때와
    조국의  장관  사임후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란 말을  했을때  까지는  그가
    가장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문재인이  "의혹만으로  임명을  아날수는  없다"라고  했을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그의말을  해석했습니다.
    1...문재인은  최소한  조국에게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을  터이니
        더이상  그의  임명을  둘러싼  혼란은  시간을  두고  종식될  것이다.
    2...아니...문재인은  상황  자체를  너무  쉽게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살확인  과정없이
        임명을  단행한걸로  보인다.  이건  그의  정치적  치명상이  될것이다.
    3...1번도  오케이  설혹  2번이라도  그것이  조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을  줄리는  없다.
      란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주의자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있었지요.

    이  3번째  부류들이  지금도  조국딸의  표창장은  "진실"이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정경심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이  높은  지지속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룰것  같으면은  조국을  손절하고  이재명으로  갈아탈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50퍼센트  아래로  보이니까  돈까지  뺏긴  상황에서  몸까지
      팔수는  없다란  논리로  조국일가가  표창장을  "진실"로  둔갑시킨  메타버스의  세계로
      빠져버린  느낌입니다.
      얼마후면은  조국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아니라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가  되겠죠.

      그나저나  문재인은  조국의  장관 임명에  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가  한  거의  유일한  정치적  결정이  바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였는데  말이죠.

  • 시간 ()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온가족의 일생을 망치는게 정상인가요?
    표창장하고 조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표창장과 법무장관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건희가 말했잖아요. 그냥  이거 저거 엮어서 엿먹인거라고.
    뭔가 장황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조국이 대선 나올까봐 그 가족을 죽인 사건.

  • 시간 ()

    결론: 한국에서는 입바른 소리나 올바른 소리를 너무 튀게 하지 마라. 집단 따돌림으로 도리질 당해 죽인다.

  • 댓글의 댓글 순덕 ()

    1. 설령 표창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검찰이 보인 행동은 너무 심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표창장에 문제가 있었을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구요.
    2. 여당지지/야당지지/보수/진보를 떠나서 솔직히 조국 장관 일가의 사태는 우리 기득권 건들이니 한번 당해봐라...이거 아닌가요?

  • 예린아빠 ()

    시간님...어느  누가  조국을  엿먹이고싶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님은  누가  말하는데로..시키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
    나아가서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나쁜넘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나는  이성적이고  남은  개 돼지  라고 세상을  보는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것은  진보를  참칭하는  민주당의  세상을 보는  눈이
    김어준 식의  3류  음모론  이라는  것입니다.

  • 시나브로 ()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제 추측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총장 직인파일을 이용해서 정경심이 직접 발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관이 꼼꼼하게 구성되지 못한 기관에서 관행에 따라 교수가 그런 식으로 발급할 거라는 추측인거죠.

    '2012년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 위임전결 규정에는 포상ㆍ징계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2019년 9월 30일자 한국일보 발췌

    동양대는 표창장 관리대장도 없다고 하니 그런 추측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애매한 규정을 검찰이 파고들어 위조로 몰아갔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SBS에서 검찰이 PC를 확보하기 3일 전에 직인파일을 검찰이 찾아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검찰의 공작을 의심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93004#home

    사전에 검찰이 직인파일을 발견할 것을 신도 아닌 기자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검찰과 법조기자가 언론플레이 모의를 했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돼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발전시키면 검찰이 직인파일을 동양대 PC에 심기로 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찰이 강사실 PC 에 USB를 꼽기도 했고요.

    이렇게 훼손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족 .
    이 댓글을 쓰면서 찾아보니, SBS의 오보를 전달하는 기사들이 일관되게 사전인지에 관한 문제점을 애써 감추고 있는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검언 공모가 드러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럽기 때문일까요?

  • 시간 ()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라는 비유를 쓴 김현종 장관, 그리고 김현종 장관에게 기회룰 준 노무현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김현종을 키웁시다.
    더 많은 양복입은 글라디에이터를 만듭시다.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이 한 잘 한일들을 해주시길!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설에서 고수의 향취가 물씬 풍기더군요.

    뉴스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파도), 이면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회복이 절실한 바이든의 전쟁쇼(바람) 와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조류)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나 봅니다.

  • 늘그대로 ()

    얼마전 영화 "Don't look up"를 보고 영화해설을 읽으면서 Post-truth라른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에 기반해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각자가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신문이나 유투브나 그냥 봐서는 어떤것이 사실인지 판단할 수가 없고 굉장히 노력해야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눈닫고 살 수도 업고.

    1. 법리적으로 USB접속으로 인한 증거 능력 여부는 법적인 영영이고, PC의 log 파일은 위조하기 힘드므로 그 안의 담긴 기록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2013년 6월 16일에 PC1에서 상장관련 어떤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여러 기사를 보면 표창장의 발급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라고 합니다.

    3. 검찰주장은 봉사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봉사기간이 끝난 후 한 참 후에 조작된 표창장이라는 것이고, 피고측 주장은 원본이 없어서 재발급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표창장이 재발급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피고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교수 신분을 이용한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4. 부산대 의전원의 신입생 평가에서 대학생이(조양은 고려대 재학중이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봉사활동으로 받은 표창장이 영향이 있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죄의 제목은 '업무방해죄'입니다. - 이런 것은 부산대의 고발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것이 법을 잘모르는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됩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통상적인 경우라면 문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본래 있었는데 조국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파기됐다는 증언이 나오긴 했지만, 이 경우는 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니 재발급이 어려운 건 맞을 듯 싶어요.
    그렇다면 '표창장 위조'가 아니고 '표창장 부정 재발급'으로 불리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SBS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직인파일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내보낸 건 많이 수상합니다.

    과학세상인 요즘에도 뭐가 진실인지 알기 힘든데, 인구에 회자되 듯 역사를 배우는 것도 승자의 왜곡된 기록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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