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의미??
- 글쓴이
- Stephen
- 등록일
- 2004-09-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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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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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L모전자와 P모전자사이에 일어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기사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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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L전자가 지난 5월 20일 P계열사로 전직한 연구원 등 6명에 대해 '중대한 영업비밀보호'와 '퇴직후 LG전자의 동의 없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동일 업종의 업체나 경쟁 업체에 최소 1년간 종사하지않겠다'는 약정 위반을 사유로 법원에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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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최소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동종업계 1년간 전직금지"의 내용이지요.
지금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쟁업체에 최소 "3"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로 1년을 3년으로 늘이는 것이죠.
즉, "개발에 착수한지 3년"이 아니라 "퇴직 후 3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기술의 개발일로부터 3년간 전직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3년간 전직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아시다시피 시작할 때 핵심기술이라고 해서 끝까지 핵심기술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할 때는 핵심기술이 아니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즉, "핵심기술의 개발일"이라고 산정할 때 핵심기술이 뭐가 될 지 모르니 아마 회사에서 하는 "모든" 분야를 핵심기술이라고 얘기해 놓는게 나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있을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핵심기술의 개발일"은 "입사일"과 비슷해 질 것 같군요. 그럼 입사후 3년간 전직금지가 실질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