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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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4-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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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기술(이하 “산업기술”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규정한 유무형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가 큰 기술
    나.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다.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바. 기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국가의 안보ㆍ경제 또는 관련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이 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비밀유지의무위반의 유인 또는 교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대상기관 외부로 유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보호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 또는 대학(소속 연구소를 포함한다)
  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업
  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정부․보호대상기관 및 그 종사자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들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유출방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의 지원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하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2.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보안기술연구에 대한 지원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의 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5.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과 대책
  6. 기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의 지원을 위한 산업정책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활동지원에 관한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의 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정보수사기관의 장
  3.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기술유출 방지관리

제8조 (보호지침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보호대상기관에 이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개선조치를 명받은 보호대상기관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보호대상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등)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보호대상기관 중 제2조제5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대상기관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에 의해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해외매각, 해외공장이전,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등이 해외매각, 해외공장이전,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과 절차 및 사전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산업기술 침해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2.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공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제14조 (침해사고등 통지) ① 보호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 각호의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즉시 수사 의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제15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해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핵심기술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  술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이하 “산업보안인증”이라 한다)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련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보안인증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전문기관,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안인증을 받은 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산업보안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산업보안협회)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산업기술 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보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2.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3. 산업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홍보 ․교육․실태조사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안인증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안관리사제도 운영
  5. 국내외 산업보안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6.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산업기술 보호활동지원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③ 정부와 협회에 참여하는 회원 등은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협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협회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산업기술․인력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지원을 위하여 보호대상기관의 산업기술현황 및 인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호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보호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조사·연구
  2. 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인력·정보 대책
  3. 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 등의 개최
  4. 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5. 기타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 (산업보안관리사)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위하여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의 실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며, 그 자격․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산업보안교육)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안관리사
  나. 보호대상기관의 보안업무 책임자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소속된 기업 및 기관의 장은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지원등

제22조 (보안기술개발) ①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기업 등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보호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보호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안설비의 구축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보호대상기관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구축할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산업기술 보호관련 유공자의 우대)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활동 지원에 공이 큰 자,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산업기술의 개발 또는 유출방지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에 공로가 큰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정착과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산업보안우수기관의 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보호대상기관의 보안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보안관리실태가 우수한 기업 및 보호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보안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보안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안우수기관의 지정기준․절차․운영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산업기술분쟁조정

제27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산업자원부 및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또는 검사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에 있는 자
  4.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산업기술보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사무국을 둔다.

제28조 (조정부) ①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 (분쟁의 조정) ①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료요청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4조 (조정절차의 중지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일방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소제기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등으로 조정위원회가 소제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정절차등) 제27조 내지 제34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준용법률) 산업기술분쟁조정에 관형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대상기관의 임․직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매각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인력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안관리사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기술개발을 대행하는 자
  10.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1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인력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그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제16조에 규정된 산업보안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1조 (예비·음모) ①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0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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