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에 묶인 그들‥기업보호냐 노예계약이냐

글쓴이
남영우
등록일
2012-04-12 10:07
조회
4,0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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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엔지에서 많이 올라온 내용이라 별도의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공계 기술개발을 직장에서 하던 사람은

경쟁사에 취업만 해도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전직금지 조항이니까요. 특히 재벌기업에 있다가 경쟁사로 옮길 때 소송당한 사례가 언론에 나옵니다. 이런게 이공계가 아닌 쪽으로도 퍼져서 다른 계통의 종사자들도 비슷하게 시달리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물론 CEO 급의 경영자들은 이런 조항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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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세시대에 유리가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기술유출 금지, 전직금지 그런게 있었습니다. 기술유출을 철통같이 막고자 하던 시도였는데,  이게 수십년간 유지되다가 결국 기술이 밖으로 새어 나갑니다.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게 있는데, 유리 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도사에게 고해성사 때 이야기 한 것을 어떤 수도사가 떠들고 다녀서 결국 유리 기술이 퍼져나갔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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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는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전직금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가 조씨를 채용하면 SMD는 조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씨가 LG디스플레이가 곧장 옮겨가지 못하고 LG디스플레이 협력사에 위장 취업한 이유도 전직금지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는 조씨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줬다. 2년간 전직금지에 묶인 조씨에게 사실상 생활비를 지급했다. 조씨는 대가로 '대형 AMOLED TV 제조공정' 자료를 제공했다.

조씨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공정 분야의 핵심 전문가다. AMOLED 세계 1위 기업인 SMD는 지난 4년간 이 기술 개발에만 1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조씨 같은 전문가가 경쟁사로 이직하면 SMD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회사뿐이 아니다.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 상에 전직금지조항을 넣는다. 결혼정보회사, 증권사, 화장품 회사, 학원 등 업종도 다양하다. 모두 돈과 시간을 들여 키워놓은 인재가 경쟁사로 옮기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를 댄다.

일각에서는 전직금지 조항이 개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회사가 기술과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직을 일정 기간 막으면 직원의 이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한 대기업 연구원은 "엔지니어들은 자기의 연구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할 수 있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면서 "경쟁사 전직금지 조항 때문에 회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눌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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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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