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발명 직원에 60억 줘라" 판결

글쓴이
바닐라아이스크림
등록일
2012-11-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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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모씨의 영상압축기술이 국제표준기술이 됐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이 625억 6000만원.

정씨는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 2억 2000만원을 받은게 전부.

재판부는 수익 10%에 이미 받은 보상금을 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함.

삼성전자는 항소할 예정.

PS. 2011년 기준 국내기업 직무발명보상제 도입비율 42.6 %, 일본기업은 2007년 기준 86.7%

  • quatro ()

      아무리 싸이엔지라고해서 연구원 편을 들 수만은 없는게...단순히 특허를 개발한 것과 그걸 마케팅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저 분이 조직이 속해있지 않은 채 저 압축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면 625억짜리 알고리즘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잠시 일했었던 미국의 모 금융회사에는 알고리즘 개발하고 구현하는 수학자, 프로그래머들이 맥시멈 20만불 정도를 받고 트레이더는 미니멈 20만불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수다떨때 항상 하는 말이 진짜 특허소송이라도 벌여볼까 ㅎㅎ 라는 농담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농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무리 헷징 이론과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도 정말 트레이더가 없이는 이윤이 안 나거든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 빨간거미 ()

      저도 quatro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10%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거인지 의아합니다.

  • 준형 ()

      그렇죠, 기술을 개발한 것과,그걸 특허로 내ㅤㄱㅖㅆ다는 것 결정을 한거, 또 그걸 마케팅을 했던거, 전부다 어떻게든 조직에 속해 있기에 가능 했던 건데...

    10% 이라는 기준이 어떤건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40%나 받긴 합니다만.

  • 신영갑 ()

      제가 알기로, 저 6백억이 원천특허에 대한 로열티로만 올린 수익인데, 그렇다면 10%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충분히 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주발명자로서 얼마나 해당 특허에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말이죠...

  • mhk ()

      재직시(국내 특허 10개,국외 특허 28개), 재직후(미국 특허 17개, 홍콩 특허 2개) 도합 47개의 특허가 출원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MPEG특허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회사가 특허료를 내고, 지분별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분료가 소송가액일것이고, 발명자 기여분으로써 10%가 많은지 적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법정에서 나름의 계산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얼마나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소 수십억 수준은 되겠네요. 기여를 인정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지나가다 ()

      도대체 석유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고급 이공계 인재들에게 부가가치가 돌아가는 구조를 안만들면 어떻게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데. 여전히 조중동과 기득권 재벌들의 frame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문돌이 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frame에 갇혀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달려가는 일본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frame으로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순환구조를 과거와 똑같이 유지하려 하니 참 안타깝네요.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아니 일본보다 더 빨리 고꾸라질지 모르니.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NEC 등 기라성 같은 전자 기업들을 잃어버린 20년동안 다 망가뜨려 먹으면서 침몰하는 일본을 보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공계 인재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빨대만 꽂아먹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frame이 횡횡하니.
    일본 소니가 정크본드로 떨어지고, 파나소닉이 10조가 부도나서 망가지는 게 일본 국민이 게을러서 그렇고, 일본 과학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이 게을러 터져서 그럴까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층에게 부가가치가 돌아가지 않고 등쳐먹는 인간들이 날뛰는 국가가 어떻게 몰락하는 지 지켜보면서도 아직도 70, 80년대 고급 이공계 인력들에게 사기쳐대며 이공계로 꼬시고 이직, 전직도 못하게 막아놓고 피빨아먹는 구조를 유지하려하는 인식이 횡횡하니 안타깝네요.
    법원 판결이 났다면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층에게 부가가치가 돌아가는 구조가 강화된 것이라 환영해야 하는 데. 어째 이리 반응들이 ㅎㅎ

  • 빨간거미 ()

      기여에 대해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10%가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업이란게 기술만으로 되는게 아니거든요.
    어느 하나 부족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기술인 것입니다.
    기술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특정 기술로 인해 얻은 수입 중 기술의 기여분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그 기술의 발명에 들어간 기여분이 있을겁니다.
    기술의 발명에 조직의 서포트와 협력이 없이 홀로 발명을 한다는 것도 매우매우매우 드믈겁니다.

    기사만으로 보면 수익의 600여억원은 관련 제품의 판매와 로얄티로 보이니다.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기술 이외의 영역이 상당히 들어갈 것이며,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유무형의 다양한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국제 표준이 되는데에는 기술적 요인도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의 영향이 더 큽니다.
    국제 표준은 더 좋은 기술이 표준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게 더 좋은 기술인지 판명하기도 어렵고, 그 전에 표준화 되니다.)

    어느 쪽이든간에 단 한사람의 기여분이 전체 수익의 10%가 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 정말 매우매우 드문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사의 발명자가 그정도의 기여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겠네요.

    다만, 삼성과의 분쟁에서 이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1심이기에 삼성이 큰 힘을 쏟지 않았을 가능성과 정말 그정도의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

      /빨간거미
    10%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면 한국사회에서 고급 이공계들이 일반 대기업 샐러리맨 노예로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합리적인 기준이란 건
    특별한 성과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성과에 일반적 대우는 합리적이지 못한거고요.

    기사의 발명자가 수익을 얻기까지 기여한 관련 인력들의 기여가 무시되었다면

    오히려 생각해볼 일은 발명자에게 10%. 관련 인력들에게도 1% 씩 주는 거가 정상 아닌가요?

    한국은 성과를 낸 인력들에게 부가가치를 안 돌려주니까 바보 무한 루프가 되는 게
    관련 인력들이 1%도 못 가져간다 -> 따라서, 기여가 가장 큰 사람도 10%는 너무 크다.
    이런 바보 논리 모순에 빠지는데.

    저런 사기꾼 논리를 설파하고 다니는게 우리 조중동과 문돌이, 재벌 논리죠.

    발명 가장 큰 기여자에게 10%를 준다. -> 나머지 관련 인력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기여분 1%씩을 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정상 아닌가요? 유무형의 다양한 서포트가 필요하니까 관련 기술 특허화에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여분만큼 분배를 해야 하는데 어째서 논리가 유무형의 다양한 서포트를 했으니까 발명자의 10%는 과도한 거고, 그러니까 유무형의 다양한 서포트를 한 사람들도 아무런 보상을 안받는게 정상이라는 건지...

  • 빨간거미 ()

      지나가다님.
    호도하지는 마시죠.
    "10%가 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보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
    그리고 10%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뭔가요 ?
    호도에 기인한 근거 없는 주장이 바로 사기꾼 논리 아닌가요 ?
    지나가다님이 말씀하신 조중동과 문돌이, 재벌 논리 아닌가요 ?

  • 지나가다 ()

      10% 숫자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기에 전혀 과하지 않다는 주장이고요.

    한국 올해 기업 접대비 규모가 8조원입니다.(세금 신고해서 드러난 것만) 안드러난 것 합치면 2배인 16조원도 넘겠죠.

    엄청난 돈들이 빨대꽂아 먹고 사는 쪽으로 새고 도둑질해서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업 발명가에게 줄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득세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공계 기술자에게 잘 해주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고급 이공계 인재들의 기여를 인정안해주는 논리로 합리화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삼성전자하고 삼성그룹의 접대비 규모는 얼마일까요?
    삼전의 접대비에서 일부만 떼내서 발명 보상금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어야지. 자꾸 남들과 똑같은 식이면 남들과 똑같은 결과만 내면 됩니다. 지난 20년간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무차별적으로 헐값에 일하니까 마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횡횡하고 있는 게 문제죠.

  • 빨간거미 ()

      이 건에 접대비 규모 얘기가 왜 나오고 도둑질 얘기는 왜 나오는지요 ?
    주제에 대해서면 나누면 될 뿐입니다.
    대기업의 업무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 수익의 10%를 받아야 할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데,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계속 다른 말씀만 하시는군요.

  • 지나가다 ()

      /빨간거미
    허허, 법원 판결문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것까지 내가 다 찾아서 증명해야 하는 건지. 법원 판결문 아마 법원 웹사이트에 올라있을 겁니다.

    대기업 업무에서 단 한사람이 수익의 10%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못했던게 지금까지 한국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니치아 특허에서 나카무라 슈지가 회사 퇴사하고 특허소송 내서 도쿄법원에서 2,200억원 배상판결 받은 게 한국에 반면교사이고요. 결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로 갔죠. 단 한사람이 수익의 10%를 받아야 할 근거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요.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47&aid=0000042531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47&aid=0000042531</a>

    일본 전자기업의 몰락이 다 이런 바탕에서 비롯됐죠.

  • 통나무 ()

      삼성도 추가 소송할게 아니라 외국예를 참조해서
    일류기업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면 다 좋은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빨간거미 ()

      나카무라 슈지가 속해 있던 회사는 나카무라 슈지의 발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소기업이었지요.
    즉, 나카무라 슈지의 개인적 역량의 비율이 컷던게 맞습니다.
    본문 글의 케이스도 그런건지는 알수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한명이 수익의 10%나 받아갈 수 있는 케이스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수익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여대로 나눈다면,
    회사는 곧 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수많은 실패하는 시도 끝에 나오거든요.
    성공하는 시도는 수익을 모두 나누고, 실패하는 시도는 회사가 감당하고... 이러면 회사는 망하겠죠.

    물론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화에 실패한 발명들에 대해서도 발명자에게 책임을 묻는건 어떻겠습니까. 손해배상 말이죠. 물론 사업화를 진행한 이들에게도 배상 받아야겠죠.

  • 산촌 ()

      이건 10%가 많으냐 적으냐로 토론할 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10%의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해야 될 문제일텐데요.
    그 계산식이 발명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인지 회사측에 적용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항소를 한 것으로 봐서는 발명가측에 유리하게 적용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월급장이 입장에서 나쁘다고 할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빨간거미님께서는 그 발명이 나오기까지의 회사의 서포트 관련 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회사의 서포트가 발명가를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순전히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서포트라고 봐야 합니다.
    직원은 그 서포트가 있든 없든 회사가 마련해준 조건에서만 일을 합니다.
    크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빨간거미님 말씀대로 하자면 같은 회사에서도,
    서포트가 많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배상이 적어야 하고 서포트가 적었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발명이 나왔다면 더 큰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거든요.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저 회사규모로 구분해 버리나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좋은 발명이 나오는 것은 많이 배당하고 , 대기업에서 나온
    발명은 적게 배당하고 뭐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것인지요.

    아무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거 같습니다.
    개인들은 각자 판단이 다 다를테니까요. 

  • 빨간거미 ()

      산촌님
    발명에 대한 별도의 기여를 인정하자는 제도하에서,
    회사의 서포트가 많을수록 발명자의 몫이 줄어들고 회사의 서포트가 적을수록 발명자의 몫이 늘어나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처럼 기여분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에 발명 보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아얘 급여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매출 대비 %의 인센티브 형식이 될 수도 있죠.
    저도 이 편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근로 계약 당시에 발명에 대한 보상 내용이 없다면 재판부가 판결한 보상금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어떻게 보상금이 책정 되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또 한가지,
    극단적인 예로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발명에 대한 보상이 일절 없다라고 못박아 놓으면 누군가의 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을 보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일정 수준의 보상은 보장되는 것인가요?

  • 산촌 ()

      그렇죠.
    근로계약에 명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조율된 기준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겁니다.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이 제시한 조건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도장을 찍을 수 밖에는
    없을 상황이 많을 것이구요.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이런 판례들이 모여서 갑과 을의 계약에서 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세월동안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 파란맘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명신고를 해서 특허로 등록하기 전 발명자들이 해당 특허와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회사에 양도하는 각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후 해당 특허에 대한 보상은 기업입장에선 도의적인 문제일뿐 의무가 아닌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 빨간거미 ()

      참고하세요.

    1. 고용된 사람(발명자)은 직무발명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보고 후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보합니다.
    3. 회사가 직무발명을 '포기'할 경우 직무발명은 '발명자'에 귀속됩니다.
    4. 회사가 '전체 승계'를 할 경우 직무발명은 '회사'에 귀속되고, 발명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5. 회사가 '일부 승계'를 할 경우 직무발명은 '발명자'에 귀속되고, 회사는 그에 대해 '활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빨간거미//
    정리 감사합니다.
    권리가 생긴다면 회사에 합당한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반대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역으로 소송을 당하겠고요..

    파란맘//빨간거미님이 정리해주신대로라면 발명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발명자가 권리 양도를 위한 각서에 보상에 대한 명시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직무발명보상제도
    검색을 해보니..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최근 개발된 신기술 중 근로자의 직무발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재산형성은 물론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2년 현재「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제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0.5%라...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 빨간거미 ()

      공공기관은 땅파서 장사하기 때문에 15%가 가능합니다.
    5개 사업중 하나 정도를 성공한다고 봤을 때, 성공한 하나의 사업에서 나머지 4개 사업의 손실을 매꿔줘야 합니다.
    기업에서 성공한 사업의 수익 중 15%를 직무발명자에게 주려면, 사업의 성공 확률이 엄청 높거나, 성공한 사업의 절대 수익 자체가 엄청 커야 합니다.

    이공인들의 수익 증대의 문제는 직무발명 같은 판단하기 어려운 건으로 하지 말고, 지금 수준보다 급여가 올라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자들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성공하기 쉬운 사회 시스템도 만들어야겠죠.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지금보다 이공인 급여가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뚜렷한 기여도에 대한 뚜렷한 보상문제는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에 순익 15% 수준의 보상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보장 안되면 누가 아이디어를 기업에 공개하고 같이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할까요? 특허라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판례가 늘어나야지요. 그 과정에서 어느개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느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수준이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시행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사회의 기술발전기여도에도 영향이 클것이고요.
    patent troll 처럼 보상금 헌터가 생겨선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덧,
    본문글의 사건으로 인해 '대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의무도입' 방안 법안이 발의되었네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a href=http://news1.kr/articles/922574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922574</a>

  • 관전평 ()

      IBM은 특허로 인한 매출기여분의 3%까지 보상가능

  • 빨간거미 ()

      기여에 대한 기대 혹은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보너스, 직무발명보상 등이 모두에 포함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느냐는 기업의 문화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개인의 역량을 중시 여기는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조직의 역량을 중시 여기는 문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GE가 전자에 해당하고 듀폰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어느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의 직무발명자가 생각하는 보상액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상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급여 자체가 적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닐라아이스크림 ()

      정리를 하자면....
    삼성에서는 매출이 아닌 순이익의 0.3%를 보상했기 때문에 15% 수준의 과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매우 낮은 보상이 아닌가 싶네요.
    매출 기준인지, 순이익 기준인지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매우 클텐데요.
    순이익에서 그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여를 특허권자에게 10% 주는게 과하다는 말이 나오는건 수긍이 어렵네요.
    사무실과 일정, 업무, 인력지원 등등 지원해 준 대가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가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게 99% 까지 가져가야 할 정도로 엄청난 혜택이고 호의고,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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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으로 급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을 물리학의 상전이 개념을 이용하여 밝혀 댓글 1 cleansugar 03-08 52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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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티맥스소프트 CEO 전격 교체, 족벌경영 체제 완성? 댓글 1 바닐라아이스크림 02-27 5579 0
7441 이원영 제니퍼소프트 대표의 한국 IT개발자 환경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댓글 1 바닐라아이스크림 02-26 7346 0
7440 미래부 국회 승인 결사 반대. 국회와 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 담아야 댓글 1 드렉 02-21 5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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