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잘라낸 IT개발자 "잃어버린 3100시간 돌려주오"

글쓴이
바닐라아이스크림
등록일
2013-04-03 12:16
조회
6,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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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
양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양씨가 인정받은 야근시간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근무시간과 관련, 양측의 주장이 맞설 경우 더 짧은 것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1심에만 3년이 걸린 것도 IT업계에서 개발자들의 대가없는 야근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근일지 조차 없어 증인을 통해 심문하고 농협측 제시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해야했다. 양씨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때문이다.
....



드러나지 않은 대한민국 IT산업현장 제대로 파고들면 가히 충격적일텐데...

  • 산촌 ()

      파고 들 것도 없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업계의 노동조합에서 겨우 131명에 282만원
    밖에 걷지 못했다는 것도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기업의 노조들을 귀족노조니 뭐니 하지만 그들은 감옥도 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거는
    엄청난 투쟁의 결과로 지금의 협상력을 가지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282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종사자들의 조합 가입을 늘려야 하구요.
    조합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들 마세요.

    울어야 떡을 주든 젖을 주든 하지요.
     

  • shine ()

      산촌님 댓글 보니
    자신이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유지를 위해 돈을 내야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이라 했던 돌백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 통나무 ()

      산촌님이 지적하신것에 더해서
    저걸 판단하는 법관들 사고도 고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는 뭔가를 입증해야죠.
    그런데 광범위한 관행식으로 척하면 척인 경우
    더군다나 저런 관행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수 있는 법관의 감이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눈이라고 해야하나요.
    기사에 나온대로 양측이 주장할경우 짦은것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어찌보면 참 법이라는게 웃기는 것이고요.
    저런것을 제대로 인정해주면 많은 부분이 바뀔텐데요.
    노동시간만 제대로 잡아주어도 변화될것은 많을텐데
    법관들이 뭘 아느냐? 회의적입니다. 개네들 머릿속. 관행, 그리고 경험이라는게 철딱서니 없다는 생각만 드는게 요즘인데요.

  • 산촌 ()

      법원의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양측이 주장하는 것에서 짧은 쪽인가 긴쪽인가를 가를 때에도 약자편의 손을 들어 주면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데 좀더 적극적이 될겁니다.
    사업주가 억울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출퇴근 카드를 정확히 운영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취할수 밖에 없겠지요.


    전태일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 달라고 분신한 것이 30년이 넘었고
    소위 21세기라는 현대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오히려
    70년대 보다 후퇴했다고 보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거저 바뀌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할겁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역할을 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부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종사자들이 만들어 줘야 하겠죠.
    이쪽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수만은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줄어 들고 사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 고통은 점점 더해질겁니다.
    그럴수록 작은 힘들이라도 합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지요.


  • 산촌 ()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큰 고통을 수반해야 될까 말까한 일들이기도 한데..
    출산을 포기하고 야근 안하고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삶의 형태를 가져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양씨의 자발적인 시간외 근무였고,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어차피 대한민국 법은 판사가 임의로 해석해서 판결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 시간외 근무는 돈을 안줘도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자발적이면 돈을 안주고 강제로 시켜야만
    돈을 주겠다는 얘긴가요?
    모든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제 징용처럼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죠.
    사업자가 임금을 주기 싫으면 일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정 시간에 전기만 내려도 일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에서는 퇴근들 안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사장에게
    걸려서 불끄고 모두 쫒겨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밤중에 하냐고.... (일은 낮에 하라는 거죠.)
    이게 웃기는 얘기인거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낮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되죠.

    시간외 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합의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액제로 합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겁니다.
    뭐 모든게 판사 마음인 것이 대한민국 실정이지만...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며칠전에 본 글에서 캐나다에서 노동자 한명이 해고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유인 즉슨 이 노동자가 집에가서 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초과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능력 있는 노동자였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사사건건 다른 사람 일에 간섭을 했다는군요.
    초과 수당 주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쫓아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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