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처우 개선 - 문제점
- 글쓴이
- 정우성
- 등록일
- 2003-02-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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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의 노조 구성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학생이기 보다는 국가 연구 개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개발인력입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원생들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는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연구비 중 인건비 비율이 는다고 해도 현재 인건비 착복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를 착복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생들의 현실상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왜 이러한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들의 인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나라 대학원의 현실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교수-학생의 관계를 극단적인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양질의 대학원생들이 끊임없이 지도학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권을 무기로 학생들을 척박한 연구환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들이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전액 혹은 일부를 해당 교수가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수만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 학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상의 예산항목 구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위 심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교수와 학생은 우선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 수여 여부의 결정권을 교수가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교수에게 권리를 주어 부당한 무기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공계열의 경우 대학원생들의 실적을 평가할 객관적인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SCI factor 등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의 실적을 계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 측정 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쓰다 보니 대학원생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생각하는 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학생이기 보다는 국가 연구 개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개발인력입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원생들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는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연구비 중 인건비 비율이 는다고 해도 현재 인건비 착복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를 착복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생들의 현실상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왜 이러한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들의 인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나라 대학원의 현실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교수-학생의 관계를 극단적인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양질의 대학원생들이 끊임없이 지도학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권을 무기로 학생들을 척박한 연구환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들이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전액 혹은 일부를 해당 교수가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수만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 학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상의 예산항목 구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위 심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교수와 학생은 우선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 수여 여부의 결정권을 교수가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교수에게 권리를 주어 부당한 무기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공계열의 경우 대학원생들의 실적을 평가할 객관적인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SCI factor 등을 통하여 대학원생들의 실적을 계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 측정 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쓰다 보니 대학원생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생각하는 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