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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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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원 작성일2002-03-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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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시 업체장 동의는 사실 전직 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헐값에 석사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장의 입장에서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이유로 들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례의 경우 일반 사원보다 300~500 이상 덜 받는것이 관례입니다.
  저는 같은 학교를 같은날 졸업한 학사 출신 직원보다 연봉을 400만원정도 덜 받습니다.
 
2. 전직의 어려움이 특례병의 발목을 잡는것이고 이것이 특례병의 인권침해의 원인이됩니다.
  한번 편입하면 전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일단 편입만 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특례병을 혹사 시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모욕을 당하기 일수입니다.

3. 2001년 편입 TO부터 기존 업체, 신규 업체에 무조건 1명씩 배정 되었는데 이때 신규 배정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서류상으로만 기업부설 연구소
  요건만 충족시키면 다 특례 업체가 되고 TO를 배정 받았습니다. 제가 복무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연구소 독립공간 확보와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확보를 실제로는
  전혀 없으면서도 서류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여 특례 업체가 되었고 TO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인 저는 연구는 커녕 헐값에 고객 상담 전화를 받고 있으며
  가방끈 길다고 영문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의 능력이 없는 회사가 이름만
  연구소로 만들어서 고급인력을 헐값에 노예 부려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특례 업체의 대대적인 실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지난 12월에 실사가 있었는데
서류만 검토하고 갔는지 실제 사항은 전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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