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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토대 지적재산권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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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작성일2003-12-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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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쿄토대는 지난 24일, 특허 등 지적재산의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포함시킨 ‘쿄토대학 지적재산 폴리시’를 결정했다고 아사히 신문히 보도했다. 2004년 봄, 국립대학 법인화 후에 적용한다고 한다.

교원들의 연구 성과로부터 이어진 지적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귀속시켜 한꺼번에 관리하고, 발명 및 저작자에게는 특허 등에 의한 수입의 10-70%까지를 지불한다. 향, 특허출원 수 등의 대폭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대학을 지적재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담당자라고 평가하는 한편, 적용지침 만들기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적 재산 본부 정비 사업’으로 선택된 국립대로, 발명자의 처우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방침을 만든 것은 ‘토쿄치과대’에 이어 쿄토대가 두 번째 이다. 타 대학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

쿄토대는 법인화 후, 특허나 실용신안이라고 하는 지적재산을 낳는 발명 등을 ‘직무발명’이라고 간주라고 원칙적으로 대학에 귀속시켜, 특허 등의 출원, 유지를 일원화 해 실시한다. 저작권은 당분간, 디지털, 컨텐츠 등 전자 매체관련만을 대학 귀속으로 한다.

특허 사용료 등 지적 재산의 운용 수입은, 특허출원 비용 등을 공제한 후, (1) 발명․저작자 개인, (2)소속하는 학부나 연구소 등의 부처, (3) 대학으로 나눈다. 개인에게로의 배분은 수입액이나 발명의 경위 등을 고려해 10-70%로 한다. 예를 들면 연간 수입액수 5000만엔 이상의 경우는, 개인이 30-70%를 받게 된다. 특허 출원시의 보상금은 일률 6000엔.

유전자나 세포, 미생물, 실험동물, 화합물, 암석 등 연구 재료도 일종의 지적 재산으로 해, 학교 외에의 제공은 대학이 계약을 맺은 다음 실시한다. 방재 연구 등 공공성의 높은 연구는 예외로 한다. 학문, 과학의 세계의 양식을 존중해, 성과를 굳이 권리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받는 선택사항도 명기했다.

쿄토대를 시작해 국립대에 있어서의 발명 등은 지금까지 80% 이상이 개인 귀속이었다. 2년 전의 조사에서는, 쿄토대 연구자의 특허는 약 400건 있었지만, 대학을 통한 특허 출원은 연간 수 십 건이었다. 향후, 대학이 일원 관리하는 것으로, 기업이 대학발의 신기술을 이용하기 쉬워진다.

원문 : http://www.asahi.com/edu/news/OSK200312240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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