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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구소소속 전문연구원의 전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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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works 작성일2003-0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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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박사후 학교 연구소(병무청 지정)에서 포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수님이랑 몇몇 사람들이 얘기가 학교 연구소는 의무복무(2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든 전직후 2년동안은 꼼짝마! 인걸로 아는데...
좀, 황당한 질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주위에서 이런 말들이 자꾸나오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글 올립니다.

또 제가 포닥지원시 과사에 문의해보니 1년 계약제라더군요.
 전문연구요원은 계약직으로 복무하려면 2년이상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댓글 3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법 시행령과 관행의 절묘한 믹스와 줄타기지요. 괜히 알아본답시고 병무청에 넙죽 전화부터 하시지 마시고 특례 관련된 전문 사이트에 알아보세요. 어디였더라...우리 게시판글에 링크 많던데..

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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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상 계약직에 근무하는것 자체가 규정위반입니다. 그래서 내규로 만든게 잔여복무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적으면 허가한다입니다. 그러나 이건 강제조항은 아닌가 봅니다. 전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취업동의서를 보내줄때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실사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연장할거다라고 말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학교 연구소에 계시더라도 2년 복무기간은 채워야 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문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 축소로 더이상 위 연구원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 전직을 허가한다" 라면 됩니다. 여기서 꼭 들어가야 할 단어는 "연구분야 축소, 구조조정"입니다. 첨부서류는 최근에 연구비가 끊긴 과제의 결과보고서라든지...하여간 돈 끊겼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가능한 많이 첨

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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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성공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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