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호주서 특허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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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호크  (220.♡.18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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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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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생명硏 ` 배아줄기세포 등록 발혀
mestimes.co.kr/mestimes/culture/news_view1.asp?n_code=060&idx=47576

▲ 황우석박사

호주 특허청서 수암측 법률대리인에 특허증 교부 통보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이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들어낸 사람 배아줄기세포(NT-1)에 대해 23일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 특허등록을 통보받았다고 밝 혔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자문교수단장인 충북대 현상환 교수는 "호주 특허청이 23일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특허증은 25일에 교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박사팀은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에 대해 세계 처음으로 특허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번 특허 회득에 따라 황 박사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캐나다 등 나머지 10개국의 특허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캐나다 등 4개국은 개별 국가 심사의견에 대한 발명자측 의견을 제출한 후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며, 미국 등 4개국은 아직 특허심사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에 황 박사팀이 신청한 특허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NT-1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명자는 황 전 교수를 포함해 19명이 함께 등재됐다.

한편 호주는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성공한 나라로 연방정부가 2006년에 체세포핵이식 연구를 합법화했고 모나쉬대학 등을 중심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한 국가에 속한다


호주 특허청서 수암측 법률대리인에 특허증 교부 통보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이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들어낸 사람 배아줄기세포(NT-1)에 대해 23일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 특허등록을 통보받았다고 밝 혔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자문교수단장인 충북대 현상환 교수는 "호주 특허청이 23일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특허증은 25일에 교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박사팀은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에 대해 세계 처음으로 특허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이번 특허 회득에 따라 황 박사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캐나다 등 나머지 10개국의 특허 심사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캐나다 등 4개국은 개별 국가 심사의견에 대한 발명자측 의견을 제출한 후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며, 미국 등 4개국은 아직 특허심사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1번 줄기세포는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줄기세포로,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핵이식 줄기세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에 황 박사팀이 신청한 특허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NT-1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명자는 황 전 교수를 포함해 19명이 함께 등재됐다.

한편 호주는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성공한 나라로 연방정부가 2006년에 체세포핵이식 연구를 합법화했고 모나쉬대학 등을 중심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한 국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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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되어갑니다.

호주특허청이 배아줄기세포(NT-1) 특허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서

결론적으로는 황우석박사(혹자는 황구라 라고도 ..) 의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공인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10개국정도에 특허 출연중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황박사(구라:?)의 연구를 불허하고 있는데

황박사가 호주등 특허를 인정해준 국가로 연구하러 가버리면 ,

만에 하나라도 그의 연구가 성공하였을때, 그 이익을 해당국가와 나누어야 된다는 말이되는데...


기자회견하던 미즈메디원장의 얼굴이 궁금해지는군요.
황교수의 연구는 말짱 구라라고 평가했던 다른 교수들역시 이번일을 어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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