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공황예방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 글쓴이
- tatsache
- 등록일
- 2003-10-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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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인재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승진 등 모든 공직 수행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2.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3. 정부는 이공계인력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이공계인력육성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4. 정부는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5. 정부는 이공계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과학영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례입학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6.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대학 재학생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하는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8. 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과 사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9.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10. 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설립함(안 제30조).
11.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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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인재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승진 등 모든 공직 수행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2.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3. 정부는 이공계인력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이공계인력육성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4. 정부는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5. 정부는 이공계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과학영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이공계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례입학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6.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공계대학 재학생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하는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8. 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과 사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9.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10. 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설립함(안 제30조).
11.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