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scieng
등록일
2005-06-03 17:33
조회
5,5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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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관련된 법률안입다.

  • 프리라이터 ()

      다. 현행『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이후 사용자등은 안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므로당해 발명에 대한 출원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등의 경영적 판단사항임
        (2) 이에 따라 권리 승계후 4월내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포기를 이유로 당해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종업원등의 동의하에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삭제
    ........................

    이게 뭡니까?

    완전 개악 법률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이건 완전히 말도 안됩니다.
    ........................

    라.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정비(안 제13조)
        (1) 절차적 합리성을 정당한 보상액의 인정근거로 제시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의제
        (2) 보상기준의 책정 및 공표, 보상액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체가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보상기준 책정시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 보상기준의 제시 및 보상액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위와 같이 절차적 합리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지급된 보상액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4) 보상규정이 없거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이규정은 13조 정당한 보상 이라는 그나마 있는 강행규정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싸이엔지에서 열심히 떠든 결과가 결국 우리 생각을 노출한 것 밖에 안되었군요.

  • 프리라이터 ()

      발명자의 의무 -> 강행규정 더욱 강화

    사용자의 의무->그나마 있는 단 하나의 강행규정 13조 무력화. 불공정 거래 방임-니맘대로 해라. 우리는 싸움 벌어지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이거네요.

  • 프리라이터 ()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장 자본주의하에서 정부역할의 기본인 독점규제와 같은 맥락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촉진,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등을 준사법적으로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 프리라이터 ()

      예를 들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준사법적으로 시정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듯이

    (직무)발명 시장에서 위와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해야 됩니다.

  • 프리라이터 ()

      그것이 아니라면 발명진흥법은 (지금까지 그랫듯이) 아무 것도 아닌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 프리라이터 ()

      사용자등이 그동안 행한 직무발명 처리과정에서의 온갖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와 징벌적 조치가 발명진흥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어차피 발명이 아니면 기업은 망합니다.(진정한 혁신과 이익은 오로지 발명에서만 나오니까요)
    발명으로 1조의 이익을 얻는 기업이 100억을 보상해주는게 무서워 연구개발에 투자 안할까요?
    물론 지금처럼 30만원 주는데 비교하면 아깝지만, 절대 100억이 아까워서 투자 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프리라이터 ()

      정책 입안자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업내에서 종업원은 더 이상 전통적 개념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경영학자들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레드오션(피투성이 시장)이 이미 직장내에서도 확고한 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기업내에 종업원은 이미 하나의 개인 사업자처럼 취급됩니다.
    사내벤처, 소사장제, 팀제, 연봉제,업적급제, 그리고 냉혹한 전방위 평가에 의한 퇴출구조..등등 직장은 완전한 시장경쟁체제입니다.

    그런데 법(입안자)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의 전통적 시장개념은 붕괴직전입니다.(자영업 등..)
    왜 그럴까요?
    재화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기업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업은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됩니다.

    이 진짜 현대사회의 시장(지식시장)인 기업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 프리라이터 ()

      재래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부동산 시장..등의 전통적 시장만 시장이 아닙니다.

    진짜 어머어마한 부가가치 상품이 거래되는 "발명시장"-현대사회의 핵심가치인 "지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길 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시장을 정상화하는 도구로 "발명진흥법"은 재 정립되어야 합니다.

  • 프리라이터 ()

      선발명주의로의 대전환 같은 혁명적 변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공정거래위원회에 직무발명시장 감독권을 넘기고 과기부나 특허청은 손떼십시오. 이런 불공정 행위는 그쪽이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수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임춘택 ()

      프리라이터님이 이 분야에 관심과 조예가 깊으시군요.
    아주 유익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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