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미...어떻게 할까요?
- 글쓴이
- 벌써1년
- 등록일
- 2005-09-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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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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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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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더 어려워질거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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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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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호전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상황이 상황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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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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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런 경우는 어떡할런지.. 규정에는 3개월인데.
이달말에 준다니깐 체불도 아닌것 같은데..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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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규정은 3개월 연속체불인 경우로 아는데, 그래서 악덕 사장의 경우는 2개월 쉬고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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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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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통상 월급여의 300% 연체 시점에 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축소 혹은 폐지 사유로도 전직이 가능합니다. 업체는 전직유발 업체라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딱히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군요..음..이건 비추이지만..회사가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한 경우가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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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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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축소 혹은 폐지 사유로도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에서요...연구분야 축소라 함은? 구조조정의 사유인지요? 4가지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데...저희가 있는 부서는 사람 감원 하지는 않고 저희 부서 빼고 3부서만 인력감원및 분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도 구조조정에 해당되서 연구분야 축소또는 폐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체불의 의미가 뭔지요? 임금을 딜레이 시켜 주는것도 체불의 의미가 아닌지요? 아 머리가 복잡하네요. 흐미...요새 잠도 안오고 죽을 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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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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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축소 혹은 폐지의 경우 회사에서 사유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님께서 편입 당시 신고한 내용의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연구소 폐지가 가장 확실한 사유가 될것이고 팀이 없어졌다면 회사에서 더 이상 그 분야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는 해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패널티를 감수하고 도와줄지...ㅡㅡ;) 혹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머 이런 사유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로부터 사유서나 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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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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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복무기간이 반년 정도라면 그냥 계시면서 자기계발과 차후 계획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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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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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치피 인건비가 후달리는 회사가 무슨 연구는 연구입니까? 나가실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병무청 직원에게 문의하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전문연 입장에서 얘기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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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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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증빙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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