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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작성일2002-08-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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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5년차쯤에 학위 받을 듯 합니다. 그러면 약2-3년정도 특례기간이 남는데 지금까지 선배들의 경우 교수의 강압에 가까운 권유에 의해 특례기간내내 실험실에서 포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포닥을 나갔죠. 딱 한사람 예외적으로 (교수와 특별히 친했음) 맘대로 쓸수 있는 6개월 써서 먼저 나갔습니다.

전 좀 먼저 나갔으면 하는데 듣기론 1년 6개월을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하신 분이 있는지요?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수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좀..

참고로 분야가 분야인지라 외국 포닥 갈 곳은 많습니다.

댓글 3

설대99님의 댓글

설대99

  저의 전공이 생명과학이구여..앞으로 살릴 생각인데..음..제가 만약 여기서 박사해도 님처럼 포닥 갈 곳이 많을까요? 글구 가서 정착할수 있을지... 궁금..물론 여기에도 분야가 많지만..대체적으로요..훔..답변이 아닌 질문을 드려서 죄송염~~

조범석님의 댓글

조범석

  일단 6개월은 아무 제약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허가하는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말입니다. 나머지 1년이 문제 입니다. 일단 박사특례의 경우는 공동연구가 해외 연구의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공동연구인지는 병무청 소집과쯤에서 정학게 되는데 그를 정하는데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연구 협약서입니다. 이협약서에서 체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해야하고 만약 채재비가 국내에서 전액 지원된다면 허가 받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박사 학위를 따신후에는 외국에서 체재비를 지원받기가 용이해지니 잘하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 협약서를 맺는 단체는 외국 대학의 무슨과와 전문 연구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조범석님의 댓글

조범석

  전문 연구 요원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이라면 서울대 화학과와 하버드 화학과와의 공동연구 협약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울대학교 자연대와 하버드 화학과간의 서류여야 합니다. 앞의 경우도 자연대 총장의 해외여행 허가 추천서도 공동연구 명목으로 안나옵니다. 결국 1년 6개월을 모두 활용하려면 위와 같은 서류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서류를 만든뒤 병무청의 해외 여행 허가 1년을 받은뒤 나중에 다시 6개월을 연장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의 최대 해외여행 허가 기간이 1년이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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