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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해외 포닥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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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수 작성일2003-01-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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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리 규정에는 전문연구요원의 포닥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닥 지원은 물론 돈도 현재 복무업체 외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 등의 형식을 취하면 해외에서 최대 1년 6개월 (6개월만 복무 인정)

간 연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돈 문제는 모르겠지만...

혹시 전문연구요원으로 해외 포닥(혹은 공동연구 형식)을 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급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하구요.

댓글 12

이공기피님의 댓글

이공기피

  정말입니까? 저 박사 졸업하고 지금 학교에서 포닥하는데 그럼 이게 불법입니까? 많은 돈 받는것도 아닌데 그럼 BK 박사 과정처럼 35만원만 받아야 합니까? 이해가 안되는군요...

허남수님의 댓글

허남수

  서류상 학교어딘가의 지정업체 혹은 지정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있고 부르기를 포닥이라 부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그리고 월급은 당연히 지정업체에서 받아야 하구요.

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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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협약서가 있으면 1년 6개월을 복무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책임만 전가되지 않으면 뭐든 다 해줍니다. 포닥이 문제라고 하면 그냥 research associate라고 하면 됩니다. 담당자에겐 포닥이란 단어가 문제가 될 뿐이니까요...그리고 공동연구협약서는 양쪽 기관장의 서명이 들어가고 번역해서 공증받을때 공동연구란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서울 병무청에선 이런일이 많기 때문에 금방 해결 될겁니다. 포닥이란말은 절대하지 마시고요.

연구원님의 댓글

연구원

  배너님, 공동연구협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따로 형식이 있는지...

허남수님의 댓글

허남수

  1년 6개월이 복무인정은 아니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외 연구가 가능하고 그 가운데 6개월만 복무인정하닌가요? 병무청 담당자의 말은 그렇던데..

허남수님의 댓글

허남수

  그리고 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나가는 거야 공동연구협약서로 해결되지만 그 경우에도 돈은 국내 지정업체에서 받아야 하는건데..그런 경우는 돈을 국내지정업체를 통해서 받는건가요?

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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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협약서는 형식 간단합니다.

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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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들의 서명이 들어간 joint research agreement같은거 있으면 됩니다. 어짜피 영문은 잘 안봐요 병무청에서...단지 번역문에 공동연구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구요.

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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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인경우는 1년 6개월 다 인정됩니다.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규정을 먼저보시고 병무청직원에게 근거를 대며 말하시는게 좋습니다. 귀찮은거 되게 싫어해요...

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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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어디서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공동연구에 필요한 돈의 소스만 있으면 되구요...그게 외국이어도 상관없어요...

조범석님의 댓글

조범석

  제가 알기로 돈을 일정 금액 이상 해외에서 받아야 공동 연구로 인정해 줍니다. 병무청 담당자와 몇번 이야기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다 대어 주면 그게 무슨 공동 연구라는 이야기를 하지요(서울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협약서에 사인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문 연구 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박사기간중에 공동연구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연대 학장의 사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에구구님의 댓글

에구구

  ㅋㅋㅋ 배너님,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이 말에 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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