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예...

글쓴이
Ph. D. Candidat…
등록일
2002-03-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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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경우에 해당하는 박사특례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언이라기보다도 약간 틀별한 케이스에 있는 박사특례 학생의 한가지 예로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지요.

박사 코스웍이 2년인데...보통 3학기면 학교에 머므르면서 들어야할
과목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장기 해외 연수라는
BK21프로그램으로서 미국에와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이전에 해오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을 시작해 보려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지도 교수도 사바티카로 나와서 지난 2월부터 같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수료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 2월까지 미국에 있었던 기간은 박사특례 기간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부터 저의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전문 연구 요원은 1년 6개월까지 해외에 나갈수 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모든
상관 없이(신혼 여행 포함, 최근 법 개정으로 해외 여행 사유로 인정)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나버지 1년은 만약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복무기간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연구요원 소집해제 시기가 1년이 늦추어지죠.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가서 수행해야 하는 연구가 공동연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양측 지도 교수...
의 사인과 양측 단체장의 사인이 필요하며 체재 경비를 미국측에 부담한다는
언급이 필요합니다. 병무청 사람하고 이야기 해보니 돈까지 우리 나라에서 다 대는게 무슨 공동연구냐고 하더군요. 여지껏 저는 BK21에서 경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료전이었기에 이러한 서류가 있어도 심사를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지도교수는 제가 6개월을 더 머무르면서 같이 실험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1년정도 더 있고 싶어하는 상태이지요. 두 경우 모두 복무 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 심사가 필요하지요. 이쪽 교수측에서는 어느정도 금전적 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도교수도 만약 일이 잘 되서 해야할일이 지도 교수가 돌아간 후에도(1년 안식년이기에) 많이 남아 있다면 총 2년을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2년정도 일을 더한후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하나(아주아주아주 작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면 2년후에 박사후 과정으로 미국에 나올 생각입니다. 3년으로 줄어들고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는다면 4년이라는 기간안에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같은 해외 연수를 나와 있거나 나온적이 있는 경우는 제 동기 박사특례 6명중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한명은 지난 2학기에 유럽에 3개월 다녀왔고, 다른 한친구는 지금 6개월의 허가를 받아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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