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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해외파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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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작성일2002-12-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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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학교부설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연구연수 형식(포닥이죠)으로 해외에 나와있는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아래의 글을 보니 해외 재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해외에 있는 시점에서는 6개월 내에서는 연장이 되지만, 일단 귀국을 하고 나면 다시는 해외파견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군요.
나오기 전에 1년 사용할 수 있고, 6개월내에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아보고 나왔는데, 그게 "파견중 연장"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게되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주변 선배들도 다들 그런식으로 해외연수를 나왔었는데.

처음에 나올때에는 1년 3개월정도 이곳에서 일하고 한국에 돌아가 취업을 하려는 계획이었읍니다. 3개월정도는 남겨두어야 할것 같았기에. 그래서, 이쪽 연구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였답니다.

앞으로 3개월 후면 1년이 채워집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어짜피 복무만로까지 다시는 외국에 나올 수 없는거 연장해서 1년6개월 꽉 채우고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문제는 돌아가서의 취직이 문제더군요.
돌아가면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 남는데, 그 기간동안 해외출장을 "절대"로 나갈수 없는 전문연구요원이 기업체나 연구소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겠지요?)
전직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넘겨 놓고.

그렇다면, 1년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귀국을 해야 할까요?
이쪽 연구소에는 좀 미안하지만, 사정을 이야기하면...

요즘 무지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막 연구도 진도가 나가려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6

늑대와춤을님의 댓글

늑대와춤을

  해외출장 1년6개월이내에 못간다고 결격사유가 되겠습니까? 다만, 현재 학과연구소 소속이시면 2년내 전직 금지 조항때문에 다른 연구소/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a

수누님의 댓글

수누

  현재 제도상, 1년이 넘을경우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만, 1년 4개월을 하던 1년 6개월을 하던 일단 그걸로 스돕입니다. 1년채우셨으면 해외로 나가는건 무조건 안됩니다. 현 병무청의 법제도상 그렇게 되어있읍니다.

수누님의 댓글

수누

  1년 6개월이라는 의미는 1년을 한뒤 6개월을 더 연장가능하게 해준다라는것이지요.

수누님의 댓글

수누

  출장이나 기술연수등의 경우에는 병무청에 알아보아야 할문제지만.. 여튼간 잘알아보시길 바라며

수누님의 댓글

수누

  저라면 1년 6개월 꽉채우고 돌아오겠읍니다. 한번이라도 더 실험돌려서 좋은결과 얻고 한번이라도 더 얘기많이 듣고 오겠읍니다. 꼭 정말 필요한 연구라면 말입니다. 어차피 병무청시계는 1년채워진후에 스돕(거기서 6개월 플러스가능이지만 선택할수있는 옵션, 만일 플러스 안시키면 절대로 공동연구 형식으로 다시 못나감. 나가면 무조건 그기간동안 연장복무)된다라면 말이지요.

수누님의 댓글

수누

  제 주변의 형한테 방금 물어보니 학회참가등 출장형식의 경우에는 나간날짜만큼만 연장복무랍니다. 그외엔 없댑니다. 뭐 다른식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아니니까요 상관없어보입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소집해제일을 줄이시고자 하신다면 오늘이라도 한국들어오셔야겠지요 선택을 잘하셨거나 잘하시길 님의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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