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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완화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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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만세 작성일2003-08-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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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연구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거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종사를 하게되면 병역의무(공익근무요원소집)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5년간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지정업체의 폐업, 의무종사기간 2년경과 등 전직사유가 발생하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승인시 "업체장의 동의" 조항을 개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 의무종사 2년경과사유 전직승인처리시에는 전직승인함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업체장의 동의가 필수요건은 아님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업체의 장이 전직동의서 작성을 이유로 전직승인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전문연구요원 당사자가 직접 전직승인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에서 지정업체의장과 의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과의 의견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연구인력지원(전문연구요원이 전직시 핵심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동일분야의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등)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의 직업선택의 기회보장」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지정업체의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임금, 근로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체의 장과 전문연구요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되고 있으므로 임금, 근로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조건위반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노동관서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 본 회신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042-481-281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댓글 2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

  여기에 하나 웃긴 것은 2년있다가 옮기더라도 다시 2년을 복무해야만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잘못된 선택은 돌이키기 힘들죠.

랄라라님의 댓글

랄라라

  잘못된 선택이 2년을 좌우하다니, 그럴바에야 군대가라는 말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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