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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 제기가능한 문제점을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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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x 작성일2003-08-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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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전문연의 문제점을 알리기에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요즘 실천보다 토론이 활개치는 세상이라는 말도 있듯이, 작은 실천을 위한 전문연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전문연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순으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죠.

1. 4개월 근무에 현역 1개월 계산
  전문요원 5년 60개월은 현역 26개월과 같은 의무 기간인데,
  위의 계산으로 하면, 전문연 복무다 해도, 15개월밖에 안됩니다.
  만약 59개월하고 해고 되면, 1년 정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해야 됩니다.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위의 조항도 개정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계산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2. 3개월 임금체불시에 전직할 경우도,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열악한 벤처같은 곳에서 일하는 전문연의 경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체불되어,
  전직할 때, 전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14일내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죠.
  이 경우, 회사에 전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회사에서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 이 경우, 전문연의 신분을
  이용하여 협박이나, 해고하겠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위적으로 약자인 전문연에게 매우 불리한 절차죠.
  전체적으로 전직에 관련하여 위와 유사한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박사특례의 경우, 수료전에 해외에 나갈 경우 모든 문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
  박사특례는 편입하고 즉시 복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수료이후 부터 시간이 가는데,
  수료전에 해외여행이나, 학회 참석을 위해 해외에 나갈 경우,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고, 국외여행허가서를 수령해야 하며, 귀국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복무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전문연이 해야하는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사특례는 현재 수료기간 + 5년의 전문요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제도에 비해 기형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제기한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지만, 불합리한 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 병무청 역시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앵무새 같은 논리를 각종 전문요원 문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단 문제점을 열거하고,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정리하여, 사이엔지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토론과 투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문제점을 제기해 봅시다. 그리고 정리합시다.



 







 






 

댓글 5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

  특히 1번의 경우 아주 그지 같은 경우입니다. 정말 웃깁니다.

김우종님의 댓글

김우종

  제생각에는 3번의 경우 병역 미필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데... ㅡ_ㅡ;; 아닌가?

요원x님의 댓글

요원x

  맞군요. 제가 너무 전문연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오류를 범했군요. 한가지 전문연 편입시험을 수료이후에 치룰 수 있게 하는 방안등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익명좋아님의 댓글

익명좋아

  평등권에 어긋나니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훈님의 댓글

김세훈

  예전에 가스 안전공사인가요, 거기서 전문연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한것에 대해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문연을 마치고 난 뒤의 입지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력'이라는 것도 무시못할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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