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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 비정규직 기간제 연구직 종료후 전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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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도리 작성일2009-02-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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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를 퇴직하고, 국책연구소 비정규직으로 연구원을 약 10개월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꼭 배워보고 싶은게 있고, 그 후에 타 회사에 취직(동종분야)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후, 취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건 없을거 같은데, 현재 백수라 실험을 해볼려고 해도 장비가 없어서, 그 연구소에 취직겸 장비를 사용하려는게 목적입니다.

이럴 경우, 연구소에서 기술 유출을 빌미로 테클 걸 수도 있나요?

댓글 1

tatsache님의 댓글

tatsache

  글쎄요. 기술유출에 앞서 비정규직 기간제 연구원이 연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구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생각으로 국책연구소 비정규직 기간제 연구원으로 왔다가 근무기간내내 보고서 오,탈자 수정, 과제관련기관 공지전화 등등 온갖 연구외 잡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박사학위라도 있으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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