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활성화 방안 마련
- 글쓴이
- scieng
- 등록일
- 2005-04-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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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활성화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인 생산가동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바이오디젤이란 쌀겨ㆍ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 제조한 연료로 자동차용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써 1톤을 사용할 경우 2.2톤의 CO2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CO2배출량을 규제하려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어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략적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바이오디젤의 보급현황을 보면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90년대부터 일반주유소에서 경유대체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바이오연료를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에너지작물 의무 경작 규정 등 바이오 연료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EU는 바이오 연료의 차량용 연료 소비 비중을 올해 2%에서 2010년 5.7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선진국의 전략적 바이오연료 보급정책 동향과 함께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온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사업을 평가하고,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계ㆍ학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및 현황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현황 및 적정 품질기준 구축 방안 △바이오디젤 보급ㆍ촉진 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10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등 관리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박상철사무관 02-2110-5455 ()
취재 : ( ) | 등록일 : 2005.04.06
출처 :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_broad/gov_view?r=&b_class=24&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ODoiZ292X2xpc3QiO2k6MjtzOjE3OiJyZXNlcnZlX2RhdGVfZGVzYyI7aTozO2k6MDtpOjQ7aToxNTtpOjU7aToxMDtzOjc6ImJfY2xhc3MiO2k6MjQ7fQ%3D%3D&id=57face223498136abdf1f0b7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인 생산가동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바이오디젤이란 쌀겨ㆍ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 제조한 연료로 자동차용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써 1톤을 사용할 경우 2.2톤의 CO2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CO2배출량을 규제하려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어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략적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바이오디젤의 보급현황을 보면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90년대부터 일반주유소에서 경유대체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바이오연료를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에너지작물 의무 경작 규정 등 바이오 연료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EU는 바이오 연료의 차량용 연료 소비 비중을 올해 2%에서 2010년 5.7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선진국의 전략적 바이오연료 보급정책 동향과 함께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온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사업을 평가하고,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계ㆍ학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및 현황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현황 및 적정 품질기준 구축 방안 △바이오디젤 보급ㆍ촉진 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10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 등 관리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박상철사무관 02-2110-5455 ()
취재 : ( ) | 등록일 : 2005.04.06
출처 :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_broad/gov_view?r=&b_class=24&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ODoiZ292X2xpc3QiO2k6MjtzOjE3OiJyZXNlcnZlX2RhdGVfZGVzYyI7aTozO2k6MDtpOjQ7aToxNTtpOjU7aToxMDtzOjc6ImJfY2xhc3MiO2k6MjQ7fQ%3D%3D&id=57face223498136abdf1f0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