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변호사 영어1%못미처,시장개방시 초토화?

글쓴이
이민주
등록일
2004-10-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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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영어1%못미처,시장개방시 초토화?  2004/10/02 16:29 추천 0    스크랩 4
 
 


(1994년 10월 부실공사로 붕괴된 성수대교.이것이 우리나라 건축감리시장의 개방을 불러왔다.사진출처 myhome.hitel.net) 

   

 (복구된 성수대교. 이 교량은 복구후 영국의 건축전문감리법인 RPT의 유지감리를 받게 됐다.사진출처 서울특별시)

 

필자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287&logId=116626



미국내 순위 1~2위권에 드는 '베이커 앤드 맥켄지'(일반적으로는 맥켄지)'1개사의 변호사수는 무려3,194명(2004.6.16현재)에 이른다. 이는 국내 283개 전체 법무법인 사무소의 총 소속변호사가 677명(2004.9.30현재)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보면 규모의 경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내대형(?)4대법무법인 의 경우에도 다 합해야 백명 남짓정도의  규모 이다.

 

영국 선데이타임즈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거대 법무법인 '링크레이터스 얼라이언스'(Linklaters & Alliances)가 한 해 동안 유럽 전체법인거래에서 취급한 업무는 18건에 약 1천5백억 달러.

 

이 회사가  EU 전체 실적 1위, 그리고 그외에 영국법인이 5위까지를 모두 차지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 회사 법무업무담당 안소니 캔은 그 비결로 "다국적의 유럽문화에 철저히 대응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 선진국 로펌, 사실상 한국 진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형 로펌들이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로펌들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외매각 자금을 조달하는 등 해외비즈니스 부문에서 사실상 최소100건에서 최대 수백건 가까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U내 법인취급 순위 8위, 총 390억 달러의 실적을 올린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트립 스틴 앤드 해밀톤'(Cleary, Gottilieb,Steen & Hamilton)은 1998년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해서 외채협상을 수행한 적도 있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 개방되지 않았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밀레니엄 라운드의 법률서비스 개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 대형법인에 고용된 한국계 출신 해외변호사들이 빈번한 한국 출장을 통해 호텔에서 일을 처리하고 본국으로 사건을 물어나르는 형태로 이들의 국내시장 진출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결국 법률시장의 정식 개방조치 이전에도 이미 세계적인 대형 로펌의 한국시장 진출과 평정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해외 로펌 '시장장악' 시간 문제

 

해외 로펌들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판 관련업무보다는 법률상담에 치중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세계적인 조직과 자본력 등을 앞세워 한국 자회사 설립과 실력있는 한국변호사 고용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시너지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해외관련업무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로펌들은 가공할 시장지배로 다가올 것으로 여겨진다.

 

로펌의 전문화 대형화 조직화 국제화 등을 이미 이룩하고 있는 영•미 대형 로펌들은 그동안 꾸준한 M&A를 통해 체력다지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내에 정식 진출할 경우 영세조직의 변호사로 구성된 재래식 국내법률시장은 소형송무사건의 하청전문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 설계감리 부문도 '발등의 불'

 

지난 94년 10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지금도 우리 뇌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다. 당시 사고는 사고 자체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복구를 위해 영국 RPT의 전문감리단을 초빙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감리시장의 사실상 개방을 가져 오기도 했다. 그후 WTO의 출범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건설및 감리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었고 우리나라가 OECD 등의 국제기구에 잇따라 가입함으로써 비닐하우스식 보호막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실력 경쟁의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 회계•의료부문은?

 

영국의 PWC나 E&Y등과 같은 세계 4대 대형회계법인은 영국과 미국 모두에 본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주요 비즈니스센터 마다 최소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 천명에 이르는 회계사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단독 또는 합작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각 나라별 현지 대형 회계법인들과 제휴관계로 진출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업무형태도 전통적인 감사에서 경영자문 국제세무 파산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과 은행등의 대규모 구조조정 또는 M&A, 기업평가등에 참여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개방 영역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형태를 달리해 우리 환자가 외국의 병원을 찾아 나서는 '응용개방'이 판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연간 1만명 이상의 고가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주로 미국 등지의 일류병원에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법률시장 이미 '완전개방'

 

법률시장만을 놓고 볼 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완전개방된 상태다. 더불어 싱가폴과 홍콩도 동일 수준으로 다국적 로펌이 진출해 있다. 기타 아시아 국가의 경우 개방이 미진한 상태지만 중국도 WTO가입과 함께 홍콩법인의 진출을 허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 전문가 양성•능동적 경쟁력만이 살 길

 

21세기는 자의든 타이든 모든 부분에서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19세기의 제국주의식 식민주의의 유물이었던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신판으로 또 다시 밀려오는 새 물결속에서 우리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건축설계사 의사등 각 전문분야에 걸쳐 세계에 뒤지지 않는 국제적 전문가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부문 전문기업의 조직화, 대형화, 견실화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때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의료제도의 2원화와  국제화 허용등으로 ‘의료쇄국주의’의 완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국시장의 초토화를 막으려면 정부와 교육기관은 물론 전문가 스스로도 개인 자질과 외국어 실력 향상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의 보도와 같이  외국 변호사나 의뢰인과 직접 대화나 토론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는 1%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자 현행 민법, 상법, 형법 등 기초법을 전수해 준 독일의 대형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으로 시장경쟁에서 ‘초토화’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독일변호사업계가 준(準)사법기관을 자임하면서`비즈니스 마인드` 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바가 많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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