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지상토론]연구인력 轉職 제한

글쓴이
김일영
등록일
2004-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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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 실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과관이군요. 기도안찹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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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연구인력 轉職 제한
 
[세계일보 2004-10-04 23:09] 
 
최근 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대책 일환으로 연구인력의 전직 제한과 퇴직 후 동종업체 취업금지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연구원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연구인력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정리=이성대기자


[贊]첨단기술 유출 규제 불가피

이병욱 전경련 산업조사실장

그동안 기술유출 규제 시스템은 사후약방문 같은 성격이 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고 이런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현재 첨단기술 유출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데도 기술 유출로 연간 2500억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미국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겠는가. 자료를 보면 올해만 벌써 18조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은 훨씬 클 것이다.
 
또 중국 등지로 이전하는 많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져 가는지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대학, 연구소 등의 보안의식은 매우 취약하다. 연구개발(R&D) 분야가 대부분 국책사업 차원이라고 볼 때 이번 대책은 당연한 조치다.

기술유출 규제가 연구인력의 고급 노하우를 규제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가진 노하우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장비를 마련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한다. 기술인력은 대부분 기업의 지원을 통해 전문가가 됐다. 결국 첨단기술이 무조건 연구원 개인의 것이라곤 할 수 없다. 1998년 이후 적발된 51건 중 45건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기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직업 윤리의식을 철저히 해 첨단기술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직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 연구인력이 아무 제한 없이 경쟁사로 핵심기술을 갖고 간다면 원래 기업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한사람 때문에 기업과 산업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로버트 김이 우리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다.

따라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헌법도 공공복리를 위해 어느 정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7년 대법원은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단기간의 전직금지 약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전직 제한기간은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첨단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기간은 길지 않아도 된다.

퇴직 후 동종업종 취업 제한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경쟁사에서 핵심기술을 다룬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술 획득을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의 연봉이나 엄청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그 앞에서 연구원 개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 사회 시스템은 아직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혹시 연구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합리적 대안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대책이 자칫 이공계 연구인력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기술유출을 엄격히 방지하면 연구원이나 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기술을 쉽게 사고 팔려는 얌체 같은 기업이나 개인들을 막자는 취지이지, 연구개발인력 전체의 사기와 연구 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조치는 아니다. 이공계 인력들이 이 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힘들게 개발한 첨단기술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사회를 위한 현실적 조치들이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체계적인 직업윤리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전직의 폐해를 깨닫게 해야 한다.

바람직한 모습은 서구처럼 사적 계약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업풍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윤리와 기업의 충분한 보상 시스템 등이 두루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


[反]직업선택 자유 침해는 위헌

한민구 서울대 공대학장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전직을 제한하거나 퇴직 후 동종업종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려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물론 산업기술 경쟁력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특별관리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연구개발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선 당국에서 말하는 기술유출의 범위가 막연하고 포괄적이다. 즉, 어디까지를 제한해야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만약 연구원이 이직할 때 최신 기술 메뉴얼이나 설계도면 같은 물품을 갖고 나온다면 실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연구개발인력 관리대책은 사람 머릿속의 지식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크다. 다년간 축적한 기술적 지식은 본인의 역량이자 자산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핵심인력이 이직한다고 항상 기술유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기술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해마다 첨단기술 유출 피해액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기술유출 피해액이 1998년 이후 44조원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추상적인 액수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막연한 통계를 보면 연구인력이 이직하는 일 자체가 범죄처럼 느껴진다. 통계자료는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맛대로 재단될 위험이 있다.

한편 전직 제한과 퇴사시 비밀유지, 경쟁업체 취업금지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 제도에서는 더 좋은 여건을 찾아 얼마든지 이직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다룬다는 이유로 특정 연구인력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며 차별이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산업과 학문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고객들의 정보를 다루는 은행 직원 등도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울러 이공계 인력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해온 사람들이다. 당연히 다른 산업분야로는 갈 수도 없고 갈 마음도 없다. 평생 휴대전화기만 연구한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결국 기술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억지다.

찬성론자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많은 기업이 직원과 사적 계약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동종업계 전직을 제한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은 연구인력이 격리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직업 안정성과 처우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

국내 상황을 보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이 회사에 충성한다 해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요즘에야 달라지긴 했지만 그동안 연구인력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무조건 격리하는 정책은 연구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며 이들을 기업이나 연구소의 노예로 전락시킬 뿐이다. 이번 조치로 아예 외국행을 택하는 고급 연구인력이 늘어난다면 당국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공계 기피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무리한 규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

기술유출 방지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연구개발인력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해선 안 된다. 그같은 대책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 이데리 ()

      개인의 직업윤리와 기업의 충분한 보상 시스템 등이 두루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
    번역 : 돈 더주기 싫다. 법으로 공돌이를 묶어줘라.
    --- 찬/반 두 글들의 결론은 결국 '처우' ---

    1억 아끼느라 420억짜리 기술이 날라가는게 정상적인 경영이냐? 이 병x들아?

  • 관전평 ()

      직업윤리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적으로 묶어두어야 된다는 거군요.  연구하려면 먼저 득도부터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안기영 ()

      이병욱이나 이 법안을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군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겠죠?

  • 김용국 ()

      "바람직한 모습은 서구처럼 사적 계약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업풍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윤리와 기업의 충분한 보상 시스템 등이 두루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병욱 실장 정말 웃기는 군요...잔뜩 말도 안돼는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말을 뒤집는 '바람직한 모습은 A이지만 우린 B를 해야한다!!???'.

  • 황인태 ()

      어.. 한민구 서울대 학장은 MBC 토론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허허... 정체가 몹니까? 대체...--;;

  • Go Fast~ ()

      갑자기 이 글 읽으니 생각나는 말이...

    "내가 니 씨다바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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