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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병역법 제42조-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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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sache 작성일2003-04-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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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언급된 부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조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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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條(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期間短縮)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97. 1.13>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댓글 1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산업기능요원은 5년에서 3년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간 현역이 복무기간이 줄어들었을 때도 한번도 위의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몇번씩 현역이 2개월씩 줄어들 때도 각각 소급적용시키면 3년단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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