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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금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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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작성일2002-04-1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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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아래 기사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에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액수가 클때 (만불정도? 아니면 5만불?) 미국 국세청(IRS)로 보고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돈세탁등을 우려해서 세금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재작년엔가 손지창씨 장모님되시는 분이 라스베가스에서 대박 터트리신 적 있죠? 그 정도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면 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 덕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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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체재費 제한없이 送金
7월부터 韓銀확인제도 없애기로
 
건당 10만달러가 넘는 유학비와 해외체재비,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贈與)성 송금을 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7월부터 폐지돼, 거래 은행을 통하면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6~2008년 기간 사이에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이 없어져 해외별장이나 골프장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외환제도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2002~2005년의 1단계 외환자유화 기간 중 외국인의 국내 원화자금 차입(借入)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차입 신고한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재 업무용 부동산과 30만달러 이내 주거용 주택만 허용돼 있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2단계 외환자유화 기간(2006~2008년) 중 전면 자유화시키고, 허가제로 규제하던 자본거래는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3단계 외환자유화 기간인 2009~2011년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



댓글 1

대학생2님의 댓글

대학생2

  세심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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