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연구요원 해외 포닥 관련 > 진학/학업

본문 바로가기

[질문] 전문연구요원 해외 포닥 관련

페이지 정보

김경록 작성일2004-02-13 22:32

본문

이 게시판에 여러 관련글을 읽다보니,
제게 도움이 되는 글이 많아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ㅡ.ㅡ;
그리고, 제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박사과정 학생이고
현재 3년 반에 박사졸업을 할 예정이며, (올해 8월)
이후 복무기간은 소급 적용 받아 약 2년 반 정도가 남게되는 상황인데,
박사 졸업 후 바로 1년 6개월정도 해외 포닥을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더 복잡한 상황은 회사(삼전) 산학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졸업 후에는 계약에 따라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회사에 적을 두면서 해외포닥을 나가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1년 반의 전문연 복무기간 count를 위해 공동 연구 협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입사하자마자 나가는 경우로서, 주위사람들 말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회사 선배 조언으로는 박사 과정도 빨리 마쳤으니 회사와 협상만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case가 있으면 어떻게 회사와 원만히 해결했는지,
비슷한 경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산학 받은돈 되돌려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고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soonsoo님의 댓글

soonsoo

  물론 포닥으로 해외나간다고 하시면 안되는건 아시겠지요. 복무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연구협정아래 파견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인정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져서 최대 2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김경록님의 댓글

김경록

  답변 감사드립니다. 2년까지 연장되었다니 정말 희소식이군요. 회사 산학 장학금 받고 해외 나가신 분은 없나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정민철님의 댓글

정민철

  제 친구의 경우 갈 수 없었습니다. 회사쪽에서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사표를 내고 (돈을 환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을 자기가 졸업한 학교로 옮긴 후 포닥을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und를 외국에서 다 주고 학교에서 보증하면 된다고 하네요.

진학/학업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