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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 (211.♡.203.18) 작성일2008-06-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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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광우병 발생후 22國중 2곳만 수입 재개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6-19 04:32
 
 
 
ㆍ이스라엘은 동물사료까지 금지 품목 규정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22개국 중 15개국은 지금까지도 소의 월령·부위에 관계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7개국 중에서도 수입실적이 있는 나라는 러시아·페루 등 2개국에 불과했다.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22개 국가 중 20개국은 지금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이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국가별 수출작업 규정을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2006년 4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22개국(한국 포함 23개) 중 15개국은 지금까지도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국 중 미국산 쇠고기를 식용금지 부위로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브라질, 에콰도르, 이스라엘, 케냐,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이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은 쇠고기뿐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반추동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스라엘은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와 소의 부산물, 동물사료 등을 식용금지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케냐도 ‘광우병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는 식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미국 축산물 수출작업 규정에 명문화시켰다.

2006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뒤 현재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벨리제, 인도네시아, 파나마, 루마니아, 러시아, 콜롬아, 페루 등 7개국이다. 이들 나라 중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 파나마, 콜롬비, 페루 등 4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도네시아)에 있다.

이는 미국이 FTA 체결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7개국 중에서도 수입재개 결정 이후 쇠고기 수입 실적이 있는 나라는 러시아·페루 등 2개국에 불과했다. 그나마 러시아와 페루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이 올들어 각각 108t과 6t에 그쳐 미국과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수입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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