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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정국) 혼란틈타 정부의 비리조장은 날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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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텐 (202.♡.16.36) 작성일2008-06-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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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쇠고기 정국이 뜨거워 넘어간 부분이라 다시 짚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정부의 위기대처 방식이나 대통령의 기본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천박한지

증명한 하나의 사건이죠.

역사에 길이남을 병x삽질같은 이 막장협상이 아니었어도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장할 정책이 널렸는데.. 

쇠고기 문제로 덮어지는 게 속상하네요.


국민들이 감시해야할 심각한 정부정책들이 한두 개가 아닌 점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명박 말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두 번째고,  기업투명성과 정도경영이 국가신인도를 올리는 첫번째 기준 아닌가요???

이건 뭐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아주 대놓고 정권과 기업이 결탁하겠다는 얘기니 원.



도대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상식적인 부분까지도 과거 퇴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권력을 잡으니까 법률까지도 손보면서까지 기업 프렌들리할 이유가 과연 뭘까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력들이 왜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화적인 촛불시위 시민들은 때려잡고,  폭력쓰며 난동 부리는 시위대는 보호해주고

촛불 배후가 누군지 공안검사가 나서서 위협하며 엄포를 놓는

완전 그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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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6/20080619/1581349.html


‘기업 비리’ 처벌 완화…벌금도 과태료로



<앵커 멘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 정비안이 그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법률을 정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그만큼 우려도 큽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상무 송모 씨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걸려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회사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법과 관세법, 식품위생법 등 모두 4백개 법률이 해당됩니다.


벌금도 대폭 손질됩니다. 벌칙규정이 있는 630개 법률 가운데 실효성이 없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2백여개 벌금조항이 과태로로 바뀝니다.


술집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등 민생 법률이 우선 정비 대상입니다.


이런 기업친화적 법률정비에 대해 일부에서는 소비자나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업 비리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공청회를 연 뒤, 검토안을 확정해 다음달 24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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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를 활성화? 시킬려고 작정했는가 봅니다.

댓글 1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211.♡.203.34

  다 해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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