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 글쓴이
- tatsache
- 등록일
- 2004-06-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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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원희룡님 홈페이지(http://www.happydragon.or.kr)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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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대군인에 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열 병역특례자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군인으로서 받아야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정책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도 제대군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자 상호간에 차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네티즌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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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대군인에 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열 병역특례자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제대군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군인으로서 받아야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지원정책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도 제대군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자 상호간에 차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네티즌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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