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요지

글쓴이
과학사랑
등록일
2004-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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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요지입니다.

1. 배  경
 ○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04.5.20)에서 「국가 혁신체계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부의 조직개편 추진
 ○ 이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필요
    -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변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국과위 이관 등을 반영

2. 개정(안) 주요내용
□ 기본방향
 ○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따라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한 산업․인력․지역혁신․금융 정책 등의 기획․조정․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개편하고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권한을 부여하여 국과위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 주요 내용
 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산업․인력․지역혁신․금융 정책 등의 추진방향, 과학기술혁신주체의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 및 발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연구개발 및 혁신주체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혁신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술기반 산업혁신이 필요한 정책분야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 기술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술금융 활동에 대한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가(안 제10조 제2항)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전략목표와 수요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 심의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제2항 및 제22조 제4항)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직토록 하고, 간사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0조 제3항 내지 제6항)
 바. 정부가 주요 과학기술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연구성과, 지역별 특화정보 등의 DB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7조 제2항)
 사. 과학기술계 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며 연구회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3. 추진 일정(안)
  ○ '04. 7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4. 7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04. 7월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재가
○ '04. 7월 : 법률안 국회 제출
○ '04. 8월 : 법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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