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 안건-기술유출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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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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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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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간담회 안건>

기술유출 방지대책

2004. 9. 18

산 업 자 원 부


< 目    次 >

I. 最近 動向       
II. 對應實態 및 脆弱要因 分析       
lll. 技術流出 防止對策     

 1.『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가칭)』제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3. 민간의 기술유출방지 노력 지원   
 4.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 확산     



Ⅰ. 最近 動向

國內 動向

최근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경쟁국과의 상호투자, 인력교류 등이 증대되면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

  ㅇ ’98~’04.8월간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이며, 금년에만 11건을 사전 포착(국가정보원)

  - 이에 따른 전체 피해예방액은 44조원 규모(금년 18조원)

<연도별 기술유출 적발 현황>

구분/ 건수/ 금액(조원)
‘98 / 9 / 1.4
’99 / 4 / 5.7
‘00 / 6 / 0.04
’01 / 10 / 4.7
‘02 / 5 / 0.2
’03 / 6 / 14
‘04.8 / 11 / 18
계 / 51 / 44

  ㅇ 분야별로는 휴대폰․PDP 등 IT부문의 주요기술이 73%(51건중 37건)를 차지

      * IT 37건, 정밀기계 8건, BT 4건, 정밀화학 2건

海外 動向

 □ 미국은 기술유출로 연간 2,500억불의 손실 추정(FBI, Mueller국장)

  ㅇ 또한, 미국 전자업협회는 첨단산업 매출액의 0.4% 정도가 정보유출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

 □ 독일은 산업스파이로 인해 연간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정보부 가이거 부장)


주요 사례

□ 첨단 핸드폰 제조기술 해외유출 기도사건(‘04.5) ⇒ 4.5조원

 ㅇ 대만 Quasar사는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펜택/맥슨) 연구원 등 8명에게 고액연봉 등을 제시하면서 관련기술을 반출하려다 적발
  - 반출대상인 GSM(유럽형 휴대폰)/GPRS(2.5~3세대 GSM 통신방식) 핸드폰 제조기술은 200억원을 투입하여 수출용 제품생산을 위해 개발

□ 국내 벤처기업 중국 강제인증에 의한 기술유출사건

 ㅇ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주) 에센시아(치솔살균기)가 중국 기업 (CH Electronics)과의 합작투자 진행과정에서 중국의 강제인증절차에 따라 핵심도면을 제출
 ㅇ 몇개월뒤 중국측 회사는 합작투자를 중단하고 불법복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수백억원 규모의 對중국수출 손실 발생

□ 대우계열 오리온전기 인수 추진(협상진행중)

 ㅇ ‘03년도에 세계최대 규격인 84인치 PDP 네오다임을 개발하는 등 기술력이 높은 기업
 ㅇ 현재 3~4개 중국회사가 인수경쟁중이며, 성사시 보유기술도 함께 이전

□ 현대시스콤의 CDMA 기술, 중국 UTstarcom社에 매각

  ㅇ 현대하이닉스에서 분사한 현대시스콤은 국책과제로 개발한    CDMA 기술 및 인력등을 중국의 UTStarcom사에 매각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04.2.26)함에 따라 핵심기술의 이전 논란  발생



Ⅱ. 對應實態 및 脆弱要因 分析

◇ 기술유출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시행(‘04.7)함으로써 유출 사고 발생시 법적 대처능력 강화

 <개정 주요내용>

  - 벌칙강화는 국외유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또는 피해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 벌금 확대
  - 소추요건은 친고죄를 삭제하여 인지수사가 가능토록 하였고, 미수 예비음모자 처벌 규정도 신설

  ※ 법 개정전 처벌 사례(‘04.7,7) : 주성엔지니어링 기술유출자 2명중 1명은 벌금 150만원, 다른 1명은 징역 1년6월 선고

◇ 그러나, 기술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벌 강화 보다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ㅇ 특히 기업은 물론 정부, 대학, 연구소등 공공부문의 대응능력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 필요


【기 업】

□ 기술보안을 위한 조직, 인력, 제도등 시스템 미비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조사』(산기협, 03.10~12), 394개 기업 대상

  - 보안규정 제정․운용 : 36.3%
  - 보안담당 부서 설치 : 12.9%
  - 문서보안관리시스템 : 24.9%

□ 기술인력의 잦은 전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 미흡

    * 98년이후 적발된 51건중 45건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기도

 ㅇ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 취업금지서약서 징구
    (37.8%의 기업만이 시행중)로는 한계

 ㅇ 직무발명보상, 공정한 인사 평가, 능력발전 기회 제공등 여건조성 필요

□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 조사대상기업중 16%만이 고소․고발등으로 적극 대응


【대학, 연구소】

 □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외부유출이 발생해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

  ㅇ 개발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관기관이 갖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관리가 안되고 있어 개인명의 특허 사례가 발생

    * 서울대의 경우 국가예산이 투입된 개인특허 1,179건중 106건만 산학협력 재단으로 이관하여 관리중

 □ 연구원이 각종 기술자료를 개인차원에서 관리하고, 정보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는 등 보안시스템 허술

    *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소를 국정원이 보안진단한 결과 연구성과물의 유출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 관리중(‘04.6)

 □ 근본적으로는 연구인력의 보안의식 및 직업윤리 부족이 문제

    * 임업연구원 직원이 ‘00.5월 퇴직하면서 산삼세근 대량 배양기술 등 연구자료를 불법 반출하여 (주)네오바이오닉스에 제공하고 지분 30%, 현금 40억원을 수수하려다 적발


【정 부】

  ㅇ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부처에서 관련법률(14개)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 미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 규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만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대통령령)은 관계부처에서 첨단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대책만 수립하고, 위반시 처벌도 미흡

    * 연구원등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간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ㅇ 연구개발 예산에 기술보안을 위한 비용, 보안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투자 등 반영 미흡

    * 정보통신부는 IT분야 정보보안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97년부터 7년간1,450억원 지원


선진국의 대응체제
ㅇ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96) 및 통일영업비밀보호법(UTSA)을 통해 산업․경제정보의 보호 및 영업비밀침해행위 대처

 ㅇ 일본은 지난 10년간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이 기술유출에 있다고 보고 지적재산 전략강령(‘02) 및 기술유출방지지침(’03) 제정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조항 신설(‘04)

 ㅇ 중국은 국가안전법(‘93) 및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관련 기밀보호법(‘00)을 통해 산업기술, 영업비밀 유출 방지 



Ⅲ. 技術流出 防止對策


(1)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가칭)』제정

□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 등 미비사항 대폭 보완

  ㅇ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

  ㅇ『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종합조정 

  ㅇ 기술보호의 윤리적 책임 규정

□ 기술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

  ㅇ 처벌대상을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

    * 기술 불법유출자에 대해 현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국가핵심기술의 매각․이전시 정부승인 의무화 검토

  ㅇ 해외유출시 해당 산업 및 경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의 해외매각, 해외투자등의 경우 정부승인 의무화

    * 미국의 경우 종합무역법(5021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외국업체에 의한 인수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 국가보안인증 획득 유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 연구소․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국가보안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우대

□ 사전보안심사제 도입

  ㅇ 주요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핵심기술 과제의 수행기관은 시설보안 등에 대해 보안관리사등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보안타당성 보고서 제출 유도

    * 미국의 경우 77년부터 보안전문가(CPP : 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8,000여명에게 자격증 발급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競業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및 연구 결과물의 회수 유도

      *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단기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봄(‘97.6, 대법원)

      *  보안준수 서약 및 외부인사 접촉시 결과보고 실시를 미국은 기업 스스로 추진하고 일본은 영엽비밀관리지침으로 규정

□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보가 집적되는 각종 DB, 정보망 등에 대한 엄격한 보안체제 구축

  ㅇ R&D 담당 부처, 평가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3) 민간의 기술유출방지 노력 지원

□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 지원

  ㅇ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비용 및 기술유출 방화벽 설치비용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의 경우 최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04년 60억원, 중기청)

  ㅇ 중소기업의 산업보안관련 설비투자시 연구설비투자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설비투자금액의 3/100 공제

      * 현행 정보보호시스템 투자시 3/100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기술개발 및 보안용 S/W 개발지원

  ㅇ 기술개발용 S/W의 국제적 공동사용에 따른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국내기술개발용 S/W 개발 지원

    * 조선의 경우 설계를 수입 CAD(Computer Aided Design) S/W에 의존하는 관계로 개발된 기술이 같은 S/W를 사용하는 중국등으로 쉽게 유출되는 사례 발생

  ㅇ 첨단보안기술인 혈관인식 등 첨단 보안기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기초연구개발 등 지원 확대

□ 기술유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ㅇ 기술유출 분쟁사건에 대한 사전조정, 법률적 자문 지원 및 국제적인 기술유출 분쟁 외국판례 등 조사지원

    *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관련공무원(15~25인)으로 구성


(4)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 확산

□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제정

  ㅇ 기업등의 기술 및 경영상의 비밀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안활동 촉진 도모

□ 기술보안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ㅇ 주요기업 CEO 및 종업원․해외진출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자율적『보안의 날』지정․운영

  ㅇ 산업보안협회(가칭) 설립을 통해 교육․홍보, 보안인증 및 사례 조사 실시

    * 미국은 보안협회(ASIS)는 1955년 설립이후 현재 22개국 208개 지부와 33,000여명의 회원 보유

□ 기술유출자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ㅇ 주요 기술 유출자 신고자에 대해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검토

    * 관세법은 밀수 및 마약 등,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마약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관세법 324조)

  ㅇ 보안관리 우수기업 및 기관 등에 대한 포상수여

◇ 이상 보고드린 대책은 현재 입법을 추진중인 「첨단산업 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안)」에 반영하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 등은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기술유출방지 노력의 강화로 인해 정상적인 기술 확산이 저해받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출처 : http://www.mofe.go.kr/division/br_pc/br_pc_01.php?action=view&t_code=211&no=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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