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조선!] 아래 연합뉴스 바로 받아주고 ~
- 글쓴이
- Simon
- 등록일
- 2004-09-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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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9/200409290082.html
기다렸다는 듯이 연합뉴스 받아 적고 있는 조선일보. 멋지다. 예상대로 행보를 보여줘 고맙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기대한다.
빨리 올려. 연합뉴스 것 받아서 조선일보가 올렸으니, 오야붕 따라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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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합뉴스 받아 그대로 전달)
외국계 회사로 옮기며 핵심기술 유출
3명 기소..월급 조금 더주고 기술인력 빼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9.29 11:27 1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9일외국계 회사로 옮기면서 국내 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의 핵심기술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독일 전자기기업체 S사 한국지사 전임연구원 임모(36)씨 등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재작년 8월부터 올 4월 사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M사에서 S사 한국지사로 옮겨간 뒤 M사 재직시 초음파 진단기 연구개발과 영업직 등에 종사하면서 빼낸 기술정보와 영업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85년 창립한 이래 대당 6천만~9천만원의 중저가 초음파 의료진단기를 제조해 온M사는 이번에 임씨 등에 의해 핵심기술이 유출된 3차원 동영상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기까지 연구개발비로 420억여원을 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사의 초음파 진단기 기술이 경쟁사로 옮겨간 연구원들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S사로 간 연구원 10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임씨 등 3명이 자료를 빼내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저장해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이 CD나 메모리스틱에 무단복사해 빼내는 방식으로 유출한 파일을 출력할 경우 100만 페이지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S사의 회사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임씨 등이 빼낸 기술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S사 차원에서 기술 및 비밀유출 기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임씨 등은 M사 재직시 취득한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못하고, 퇴사시에도 반납하거나 폐기키로 한 규정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다른 연구원이개발한 연구자료까지 함께 복사해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임씨 등은 화재 등 사고발생시를 대비해 백업 차원에서 개인 컴퓨터에저장해 두고 있던 것을 이직하면서 들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S사로 옮기면서 임씨의 경우 연봉이 5천500만원에서 7천100만원으로 오르는 등 3명 모두 10~30%가량 보수를 더 받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S사는 2001년말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M사에 대해 두 차례 인수.합병을 시도했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한 뒤 재작년 8월경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M사 직원들을 대거 영입, 내년 중 양산을 목표로 중저가 초음파진단기를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S사 차원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기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한편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연합뉴스 받아 적고 있는 조선일보. 멋지다. 예상대로 행보를 보여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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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올려. 연합뉴스 것 받아서 조선일보가 올렸으니, 오야붕 따라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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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로 옮기며 핵심기술 유출
3명 기소..월급 조금 더주고 기술인력 빼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9.29 11:27 1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9일외국계 회사로 옮기면서 국내 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의 핵심기술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독일 전자기기업체 S사 한국지사 전임연구원 임모(36)씨 등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재작년 8월부터 올 4월 사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M사에서 S사 한국지사로 옮겨간 뒤 M사 재직시 초음파 진단기 연구개발과 영업직 등에 종사하면서 빼낸 기술정보와 영업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85년 창립한 이래 대당 6천만~9천만원의 중저가 초음파 의료진단기를 제조해 온M사는 이번에 임씨 등에 의해 핵심기술이 유출된 3차원 동영상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기까지 연구개발비로 420억여원을 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사의 초음파 진단기 기술이 경쟁사로 옮겨간 연구원들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S사로 간 연구원 10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임씨 등 3명이 자료를 빼내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저장해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이 CD나 메모리스틱에 무단복사해 빼내는 방식으로 유출한 파일을 출력할 경우 100만 페이지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S사의 회사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임씨 등이 빼낸 기술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S사 차원에서 기술 및 비밀유출 기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임씨 등은 M사 재직시 취득한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못하고, 퇴사시에도 반납하거나 폐기키로 한 규정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다른 연구원이개발한 연구자료까지 함께 복사해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임씨 등은 화재 등 사고발생시를 대비해 백업 차원에서 개인 컴퓨터에저장해 두고 있던 것을 이직하면서 들고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S사로 옮기면서 임씨의 경우 연봉이 5천500만원에서 7천100만원으로 오르는 등 3명 모두 10~30%가량 보수를 더 받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S사는 2001년말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M사에 대해 두 차례 인수.합병을 시도했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한 뒤 재작년 8월경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M사 직원들을 대거 영입, 내년 중 양산을 목표로 중저가 초음파진단기를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S사 차원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기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한편 첨단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