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국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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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Special Age…
- 등록일
- 2009-10-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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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중에 지난 번에 토론됐던 형량과는 다소 다른 사실이 보여 퍼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의없는 형량을 선고받은데는 검찰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의원은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안부 엘리트 검사 한명 파견 보내서 기소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다는데 100원 겁니다.
아무튼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하 기사 일부 인용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어 "경찰에서 송치할 때에도 죄명이 (형법상) 강간상해였느냐"고 묻자 이건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은 "송치 당시에는 성폭력법이었다"고 답해 좌중이 술렁거렸다. 이 지청장은 성폭력법 대신 형법으로 죄명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법이 2008년 6월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무기징역 등이 빠져 있어 오히려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사건은 법 개정 후인 2008년 12월 일어났다. 경찰은 제대로 적용했는데 검찰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청장은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의없는 형량을 선고받은데는 검찰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의원은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형사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안부 엘리트 검사 한명 파견 보내서 기소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다는데 100원 겁니다.
아무튼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하 기사 일부 인용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법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어 "경찰에서 송치할 때에도 죄명이 (형법상) 강간상해였느냐"고 묻자 이건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은 "송치 당시에는 성폭력법이었다"고 답해 좌중이 술렁거렸다. 이 지청장은 성폭력법 대신 형법으로 죄명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법이 2008년 6월 개정됐는데 개정 전에는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무기징역 등이 빠져 있어 오히려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사건은 법 개정 후인 2008년 12월 일어났다. 경찰은 제대로 적용했는데 검찰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청장은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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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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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니 검사가 법적용을 잘못한게 1차적 실수가 되겠군요. 항소를 하지 않은것도 좀 문제였고...
그런데 검사생활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건 배당이 하두 많아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사건이 대충대충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어떤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대충대충 한다는 것도 좀 어이없을수 있지요)
따라서 검사의 절대적 양도 좀 늘려놔야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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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경험해보면,
먼저 자기가 관계된 법규를 읽어보고 판례를 찾아서 읽어볼 만큼 읽어보고 나서, 변호사와 얘기하고 그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해야 하더군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랑 얘기해보면 자기가 해본것 아니면 나보다 모른다는, 그래서 빵꾸나는게있나 확인에 확인,
문제가 생긴다고 또 변호사 고소해서 소송갈수도 없으니까요.
검사도 비슷할겁니다. 일저질러 놓고 대부분 모르니까 지나가지, 알고 확인하면 빵꾸나는것 많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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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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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병두 그래요. 자기가 앓는 병의 스페셜리스트 환자와 의사가 만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