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근로자 이직을 막기 위한 근로약정은 무효" > 취업/직장/스타트업

본문 바로가기

[매일경제] "근로자 이직을 막기 위한 근로약정은 무효"

페이지 정보

송세령 작성일2003-01-06 18:01

본문

"근로자 이직을 막기 위한 근로약정은 무효" 

근로자의 퇴직과 동종업체로의 이직을 막기 위한 회사의 부당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6부(부장판사 김지형)는 6일의류업체인 S사가 퇴직한 김모씨(34.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약정은 피고의 자발적인동의에 의해서가 아닌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3년 내에 퇴사하면 연수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다녀온 해외연수는 기간이 4~8일간으로 매우 단기간이고 연수기간 중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연수기간 대부분이 신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에 소요된것으로 미루어 사건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출장업무로 봐야 할 것"이라며 "디자이너가 연수여행을 다녀온 후 3년 이내에 퇴사해 유사업종에 종사한다고 해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판매회사인 S사에 입사해 근무하던김씨는 재직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맺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일본 등지에 현지 패션경향 파악과 시장조사 업무를 목적으로 단기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김씨가 2001년 8월 동종 업종의 F사로 이직하자S사는 근로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용하 기자 jlyon@mk.co.kr>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취업/직장/스타트업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