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입법예고(4년으로...)

글쓴이
망치쿵
등록일
2003-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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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 병무청 공고 제2003 - 12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8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역병 및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2개월(전문연구요원은 1년) 단축하여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였을 경우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결과를 징병검사로 인정하여 신체검사 반복 실시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역병 및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정원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며,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시 대체복무자 복무기간 연장 가능)를 추가(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9조, 제42조)
  나.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였을 경우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결과를 징병검사로 인정하고, 현역병 지원신체검사자에게도 징병검사와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79조)
  다. 현역병 또는 의무‧법무‧군종장교 등으로 입영하여 군부대 입영신검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귀가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군부대에서 신체등위를 명시하여 귀가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질병상태만 명시하여 귀가시키고,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하도록 함.(안 제17조, 제58조)
  라. 대학교 대학원 학제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실상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마쳤으나 석사학위가 없는 수료자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마.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은 당해 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제한하고, 해고‧퇴직 등으로 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병무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병역법중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역병 및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2개월(전문연구요원은 1년) 단축하여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였을 경우 현역병 지원신체검사를 징병검사로 인정하여 신체검사 반복 실시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현역병 및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정원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며,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연장사유(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시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연장 가능)를 추가 (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9조, 제42조)
  나.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였을 경우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결과를 징병검사로 인정하고, 현역병 지원신체검사자에게도 징병검사와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79조)
  다. 현역병 또는 의무‧법무‧군종장교 등으로 입영하여 군부대 입영신검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귀가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군부대에서 신체등위를 명시하여 귀가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질병상태만 명시하여 귀가시키고,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 하도록 함.(안 제17조, 제58조)
  라. 대학교 대학원 학제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실상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마쳤으나 석사학위가 없는 수료자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마.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은 당해 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제한하고, 해고‧퇴직 등으로 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제41조)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법률 제    호
병역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이하 “현역병 지원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8세이하의 사람으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 1급 내지 4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중 “신체검사를”을 “신체검사(현역병 지원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제3항중 “한다. 이 경우”를 “한다(현역병 지원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18세이하의 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현역병 지원신체검사와 군병원의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다만, 현역병 지원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 등위 5급 및 6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병역처분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질병상태와 치유기간을 명시(다만, 치유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상태만 명시한다)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을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군은 2년2월(다만, 해병은 2년)
  3. 공군은 2년4월
제19조제1항제1호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하고 제3호중 “정원(定員) 또는 병원(兵員)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정원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사람을”을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거쳐”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중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기간의 계산”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으로 한다.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행정관서요원은 2년2월
  2. 국제협력봉사요원은 2년6월
  3. 예술‧체육요원은 2년10월
제37조제1호중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를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며, 제2호중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석사학위 수업연한 등을 이수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제39조제3항에 의한 전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직계존속이 대표이사로 있는 지정업체(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을 말한다)로 편입 또는 전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
  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연구요원은 4년
  2. 산업기능요원은 2년10월(다만,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년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이나 전직이 제한되는 지정업체에 허위진술 등의 방법으로 편입 또는 전직한 때
제42조 제목중 “복무기간 단축”을 “복무기간 조정”으로 하고, 제1항중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의무종사기간)”으로, “단축범위”를 “단축 또는 연장범위”로 하며, 동항 제1호중 “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무종사기간)의 조정”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질병상태와 치유기간을 명시(다만, 치유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 상태만 명시한다)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중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또한 같다
  ⑥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수 있다.
제79조제2항중 “징병검사를”을 “징병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2003.10.1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03.9.30이전에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수급사정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삼돌이 ()

      이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의견을 제출하라는데... 제출합시다.... 그리고 현재 편입된사람들은 수급정에따라 정한다는데 무슨 이런 애매한 말이 다있는지...

  • 공대생 ()

      복무기간단축도 그렇지만, 전직제한완화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무기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일까요?

  • 한기진 ()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정하는 것은 18조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내용은 39조에 해당하는데, 이때 현재 복무중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못찾겠네요.--a

  • song ()

      2000년 전후하여 벤처로 전문연 TO가 상당수 넘어 갔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연구소인 곳에서 온갖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전직 완전 자율화는 반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병역특례병도 정당하게 복무한 것이므로 "제대군인 응시연령 연장"에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song ()

      또한 복무기간도 4년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다른 대체복무와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 공대생 ()

      다들 2년 몇개월인데...복무기간 4년이 튀어보이는군요. 전직제한완화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만 가지고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군요.

  • 랄라라 ()

      전직제한완화도 언급이 없고, 3년도 안되고 4년이라....최악의 경우인가요?  아님, 1년이라도 줄어 든다고 기뻐해야하나요??

  • shineroot ()

      얼마 전 관련 부처 회의에서 '일단' 1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이공계 유인의 효과가 없는 경우 추가 검토하도록 한다는 회의내용이 있었지요. 결국 그대로 되었군요. 알다시피 '일단'이 아니고 여기서 끝이죠... 전문연 제도는 앞으로 이대로 유지되다가 없어질 확률 99%라고 봅니다.

  • shineroot ()

      역시나 이번 논의는 현역 2개월 단축에 맞춰 병특기간을 단축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전직'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니...4년이나 5년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단축시켜줘도 말이 많죠? 그치만 할라면 제대로 해야 욕을 안 먹죠... 어쨌든 이대로 확정이라면 저는 그냥 so-so입니다.

  • 박준혁 ()

      전직이라 함은 어느 정도 범위의.. 전직인가요?(언제부터 언제까지.. 머 티오는 어디에 있구.. 이런거..) 그리고.. 전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안맞는 회사에서 옮기려고 할 때 전직하는게 아닌가요?? 비판하려 쓴게 아니고.. 궁금해서 씁니당..

  • 긍정이 ()

      박준혁씨 아직 산업체쪽 전문연 아니신것 같습니다. 전직 완화는 필수 입니다.

  • 긍정이 ()

      그리고 제 생각인데 기왕 1년으로 확정이 되어 가는 거... 1년 남은 기간을 소급 적용을 확실하게 건의 했으면 합니다. 즉 복부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남은자들이 무조건 1년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급 적용해도 몇달 혜택 되지도 않네요.

  • 긍정이 ()

      이렇게 된 이상 전직자율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 아닐까 합니다.

  • 정우성 ()

      전직 문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전직 제한 완화도 관련 기관에서 함께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명령의 개정안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장승호 ()

      현재 병역특례중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사안이 가장 민감한 사안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남은기간을 퍼센트로 환산하여 단축기간 1년을 고려하여 계산한다면 좀 억울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군대는 이럴때 어떻게 하나??

  • 빵봉투 ()

      병역법이 확정되어 기간이 4년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복무하던 분들은 남은 기간이 새로 입대하시는 분과 비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6개월째 근무하시던 분이라도 바로 소집해제되는 일 없습니다 --; 아마도 5년 꽉채워서 나가실 것입니다.

  • 빵봉투 ()

      한마디로 확정되기 한달 전에 가신분은 4년 7일?, 1년 전에 가신분은 한 4년 3개월? 2년전에 가신 분은 4년 6개월, 뭐 이렇게요...

  • Dr.도무지 ()

      우으... 몇개월 짧아지겠네요... 우으... 걍 So.. so.. 하네요

  • shineroot ()

      국방부의 소급계산 룰은 독특해서 퍼센트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남은 기간에 80%를 그대로 곱할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 위에 부칙 2항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국방부 장관(i.e. 국방부) 맘대루라 '최대한'으로 적용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shineroot ()

      전직완화, 소급적용 최대화 등에 대해 과기부나 정부부처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합니다. 그나마 그런 데서 반박해야 귀 기울여 들을테니...

  • 공대생 ()

      무슨 방식으로 소급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병무청 게시판에는 현역과 같은 방식으로 소급적용시킬거라고 나와 있더군요.

  • 노을보기 ()

      산업기능 요원 2년 10월이라.. 앞으로 남은 기간 한달만 줄여줘도 학교 복학 할수 있는데.. 쩝... 이 지긋지긋한 기계 생활 안해도 되는데..

  • 정진용 ()

      전 그냥 군대를 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 정진용 ()

      4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사회에서...월급을 받아가면서...지인을 만날수 있음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군에 입대한 사람들은...0.8평의 개인공간(비밀없음..^^;..)...한달 2~3만원...연...15여일의 휴가(그나마도 부대사정에 맞추어서...)...전역하면...기껏해야...군복무가산점(그것두..공무원시험볼때...이마저도...성차별의 집중포화를 받는...)...쩝~..교수님이 이거하라고 할때 할꺼~..하는 후회가 됩니다....비록 4년이라는 긴~~~시간이지만...군에서의 생활은....흠흠...

  • 정진용 ()

      어쨌든...미래를 짊어질  여러분들~~..힘내세요..그리고..여러분들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는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과학기술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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