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및 해고시....
- 글쓴이
- 안광원
- 등록일
- 2003-04-09 17:28
- 조회
- 5,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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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1. 통상 복무기간 중에 정리해고라든지... 해서 회사에서 짤리면
병무청에서 3개월간 구직기간을 주잖아요..(카운트 되는 기간)
그럼 특례끝나기 3개월전에 짤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회사마다 다니면서 3개월에 한번씩 짤린다. 그럼 그때마다 3개월씩 놀수 있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리.....
머 이렇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1. 통상 복무기간 중에 정리해고라든지... 해서 회사에서 짤리면
병무청에서 3개월간 구직기간을 주잖아요..(카운트 되는 기간)
그럼 특례끝나기 3개월전에 짤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회사마다 다니면서 3개월에 한번씩 짤린다. 그럼 그때마다 3개월씩 놀수 있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리.....
머 이렇게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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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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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을 3개월을 남기고 해고가 되면 병무청에 사유를 신고하면 병역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의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면 가능하겠죠. 참고로 짤리면 3개월내에 그냥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고.. 등등.. 업무 절차가 있지요.
-
superleo
()
질문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편입취소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해고무효를 주장하고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죠. 사업체가 폐업하는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3개월의 구직기간이 주어지죠...회사를 옮기는것은 해고되었다가 다시 업체를 알아보고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옮길회사를 알아보고 전직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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