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특례기간 단축안 적법한가?
- 글쓴이
- 정말로
- 등록일
- 2003-04-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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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례 단축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군요. 저도 전문연구요원 복무중인 사람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중은 이런 단축안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안을 다 읽어 보지 않았지만 아래 부칙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2003.10.1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입영자의 복무기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특례편입자 복무기간단축은 이법이 공포된 날 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전문연구요원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법조항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고, 병역법 전체를 읽어보지 않아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2003.10.1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03.9.30이전에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수급사정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중은 이런 단축안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 지는 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안을 다 읽어 보지 않았지만 아래 부칙에서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은
2003.10.1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입영자의 복무기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다면 특례편입자 복무기간단축은 이법이 공포된 날 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전문연구요원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른 법조항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법에 대해 무지하고, 병역법 전체를 읽어보지 않아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2003.10.1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03.9.30이전에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수급사정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